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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186 부당이득금
2022나2006186 부당이득금 [제20-2민사부 2022. 12. 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대한민국) 산하의 관할세무서장은 원고1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벌금 약 2억 5천만 원을 통고하고(‘이 사건 통고처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으며, 원고들은 위 벌금 전액을 납부함. 이후 원고들이 통고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기납부 벌금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 통고처분의 무효 여부 □ 판단 -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고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① 통고처분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통고처분을 할 권한 자체가 없음에도 통고처분을 하였다거나 통고처분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그 통고처분이 무효라고 할 것이나, 통고처분의 형식이나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임의로 납부한 벌금상당액을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② 통고서에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범칙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통고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지도 않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한 통고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③ 통고서 기재만으로도 이 사건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원고들의 범칙사실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는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음.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내용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거짓으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구체적 액수도 알 수 있고, 방어권 보장도 충분히 되었다고 보임 ④ 이 사건 통고처분의 범칙사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일사부재리 및 공소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보임 ⑤ 원고들은 통고서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후 이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함 [항소기각(원고패)]
세무조사
통고처분
벌금
2023-02-09
형사일반
외국에서 죄를 범하여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에 대하여 국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하여도 형법 제7조를 직접 적용하거나 유추적용 할 수 있
살인
1. 형법 제7조는‘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형사 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 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66 판결 참조),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라 다시 처벌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그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외국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은, 국내에서의 형벌권 행사가 외국에서의 형사절차와는 별개의 것인 만큼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른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이루어진 강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유죄판결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해당 국가의 형사보상제도에 따라 그 구금 기간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음으로써 구제받을 성질의 것에 불과하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미결구금이 이루어지는 목적, 미결구금의 집행 방법 및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 미결구금에 대한 법률적 취급 등이 국가별로 다양하여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으로 인해 피고인이 받는 신체적 자유 박탈에 따른 불이익의 양상과 정도를 국내에서의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과 그 효과 면에서 서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단정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미결구금을 형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미결구금이 자유 박탈이라는 효과 면에서 형의 집행과 일부 유사하다는 점만을 근거로,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단지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 받았을 뿐인 사람의 미결구금 일수를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살인죄를 범하였다가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필리핀 현지에서 미결상태로 구금된 5년여의 기간에 대하여도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7조를 직접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 다수의견에 대하여, 형법 제7조가 국내외에서의 거듭되는 처벌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완화시키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고, 미결구금이 자유 박탈이라는 효과 면에서는 형의 집행과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기까지 미결구금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을 허용하여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선고되는 형에 산입해 주어야 한다는 대법관 고영 한, 김창석, 조희대, 김재형, 조재연의 반대의견이 있고, 반대의 견에 대한 대법관 김창석의 보충의견이 있음.
형사보상제도
형의산입
미결구금
재판
외국
2017-08-31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세무서장의 고발 이후 동일 사건에 대해 이루어진 통고처분의 효력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조세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은 수사 및 공소제기의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 대하여 조세범칙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고발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 의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료된다. 위와 같은 통고처분과 고발의 법적 성질 및 효과 등을 조세범칙사건의 처리 절차에 관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이로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고, 설령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을 고발한 다음 다시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전 위 통고처분에서 정한 기한 내에 그 벌금상당액을 납부한 사안에서, ‘고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통고처분이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이 사건 통고처분을 이행한 이상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이 적용되어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앞서 본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안
2016-10-04
집행 없이 자격정지처분 기간 만료, 직권 취소 뒤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자격정지처분 하는 것은 부당
행정처분취소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한 뒤 상대방이 새로운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은 이상 행정청은 즉시 자격정지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절차에 나서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자격정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처분에 적시한 기간이 '그 기간동안 실제로 처분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진행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기간 만료에 따라 더이상 효력이 없다. 행정청의 자격정지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본안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의 진행은 그때까지 정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해 효력이 부활해 정지기간은 다시 진행한다. 행정청이 이미 기간이 경과해 효력을 상실한 1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해서 1차 처분의 효력을 발휘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새롭게 자격정지를 명하는 2차 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행정관청이 1차 처분의 집행을 게을리해 원고들이 자격을 정지당한 바 없이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장혜진
2015-05-29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후행 심판청구의 증거로 들어 판단하는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등록무효(특)
동일사실에 의한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는 등으로 그 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되는 판단을 하는 것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가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그 심결에서 판단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에 관한 증거로 들어 판단하거나 그 증거의 선행기술을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의 선행기술에 추가적, 보충적으로 결합하여 판단하는 경우 등과 같이 후행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내용이 확정된 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된 심결과 그 결론이 결과적으로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비교대상발명 1과 이전 확정심결의 선행기술이었던 비교대상발명 2의 결합에 의해서 부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전체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전 확정심결의 비교대상발명 A와는 달리 비교대상발명 1에 추가로 구비되어 있는 ‘보조인출체(8)에 설치된 보조피이더(9)’ 구성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이루는 ‘부정제피이더(72)’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통상의 기술자라면 여기에 비교대상발명 2를 추가적, 보충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인 이상, 이전 확정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전 확정심결과는 그 결론이 결과적으로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안
2013-09-23
구 특허법 제163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시점(=심판청구시)
등록무효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는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종래 대법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느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이하 두 경우 중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만을 들어 설시하기로 한다) 후에 청구되는 심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에 이미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는 당해 심판의 청구시기가 확정된 심결의 등록 전이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7후3661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후42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종래의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동일특허에 대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복수의 심판청구가 각각 있은 경우에 어느 심판의 심결(이를 ‘제1차 심결’이라고 한다)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계속하는 동안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다면, 법원이 당해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제1차 심결을 취소하더라도 특허심판원이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특허법 제18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심결을 하는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관련 확정 심결의 등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이 자신의 고유한 이익을 위하여 진행하던 절차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 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나아가 구 특허법 제163조의 취지는 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여 심판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하고 동일한 심판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심판에 응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면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누구든지”라고 정하고 있어서 확정 등록된 심결의 당사자나 그 승계인 이외의 사람이라도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동일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함부로 그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위와 같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구 특허법 제163조는 위와 같이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후에는 앞선 심판청구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기초하여 새로운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뿐이다. 그러함에도 이를 넘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에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심판청구에 관한 심결을 할 때에 이미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까지 그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부적법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심판청구 후에 비로소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는 당해 심판청구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구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후3661 판결과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후427 판결의 취지는 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2012-01-20
이미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위증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인바,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설령 증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증인이 진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진술에 대하여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재심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불이익을 위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사건에는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39조), 자신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증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2011-11-29
인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을 다시 흉기휴대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피고인에게 적용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인근소란 등)의 범칙행위와 흉기인 야채 손질용 칼 2자루를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는 흉기휴대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그 행위의 수단 및 태양,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이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위 범칙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행위과정에서나 이로 인한 결과에 통상적으로 흉기휴대상해행위까지 포함된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서로 별개의 행위로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위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1-05-03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에 관한 주장이 확정 심결과 다르게 변경(추가)된 경우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등록무효(특)
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동일 권리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특정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 기재불비는 각각 별개의 사실을 구성한다 할 것 이므로, 확정된 심결이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다시 특허가 진보성 결여 및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다른 사실에 의한 심판청구가 되어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1)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뜻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2)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부터 이미 제품생산 전 공정 가운데 마무리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의 표면을 연마가공하는 단계를 거쳐 완제품으로 제작하는 기술은 제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에서 ‘표면 연마가공 공정’의 구체적인 방법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시의 기술수준에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위 ‘표면 연마가공 공정’의 의미를 ‘유리섬유매트를 이용한 파이프 제조공정에서 제품 완성 전 마무리 공정으로, 제품 표면에 남아 있는 바인더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면을 고르게 하는 단계’라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당해 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로서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의 면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후987 판결 등 참조),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비교대상발명 3은 ‘온상매트 제조기’에 관한 발명으로서 ‘적층된 부직포를 열압착하여 보온 덮개로 사용되는 온상매트를 제조하기 위한 부직포 압착용 초음파 압착기’에 관한 것이므로, 유리섬유매트를 이용한 단열용 파이프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기술내용으로 ‘일면에 점착바인더가 도포된 니들매트를 성형로울러에 권취하면서 가압로울러가 접하게 하여 가압성형되게 하는 기술’을, 비교대상발명 3은 그 기술내용으로 ‘부직포 씨이트와 인조솜을 권취로울러에 권취 시 하부후레임의 일련의 로울러들에 의해 가압하는 기술’을 각각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은 적층구조의 섬유매트(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점착바인더가 도포된 니들매트, 비교대상발명 3에서는 인조솜이 개재된 상하부 부직포 씨이트)를 제작하면서 완제품의 부피를 줄이고 서로 다른 층을 이루는 구조물의 결합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완제품을 고밀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공통되는 점, ② 위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3의 ‘부직포 씨이트와 인조솜을 권취로울러에 권취 시 하부후레임의 일련의 로울러들에 의해 가압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발명의 과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된 인접 기술분야의 기술수단의 적용을 시도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통상적인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 것인 점, ③ 더구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부터 이미 로울러에 권취된 권취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하여 권취로울러(성형로울러)에 별도의 로울러(가압로울러)를 사용하여 가압하는 기술은 제지산업, 직물산업, 제철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여러 산업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용분야나 기술의 인접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해당 기술이 적용되는 물건이나 방법의 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 3 역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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