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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소득 정도,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상황, 분담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이 출생한 2013년 10월 24일부터 사건본인이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월 50만 원씩,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60만 원씩,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2022년 10월 23일까지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한데, 다만, 과거 양육비 부분은 2013년 10월 24일부터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년 8월 23일까지의 양육비 1,100만 원(22개월 X 500,000원)에서 피고가 초과 보유한 재산분할금 7,198,735원을 공제한 3,801,000원(천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확정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일시금지급 약정이 있었고, 이와 별도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행하여야 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육비 일시금지급 약정이 원고와 피고의 재산 및 소득상황, 사건본인이 처한 사정과 일시금의 액수 등을 고려해 보면 사건본인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므로 위 약정은 효력이 없다.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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