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자진신고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시정명령 등 취소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등감면신청이 있기 전 증거인멸 등의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이유로피고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관계 법령의 문언과 내용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가 감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성실협조의무는 원칙적으로 자진신고 시점 또는 조사에 협조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봄이논리상 당연하다. 그런데 위 성실협조의무는 또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가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의위반행위와 관련한 증거인멸 행위 등이 자진신고나 조사협조 개시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인멸 행위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될 자료나 진술할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진신고또는 조사협조 행위의 성실성 여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이전에 증거인멸 행위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개시시점에 불충분한 증거를 제출한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그 자체가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 피고의 현장조사일에 원고의 직원이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부당공동행위와 관련한 증거은폐 등을 한 후 자진신고자 등에대한 과징금 등 감면신청을 한사안에서, 그 증거인멸 행위 등이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조사협조를 할지 구체적으로 고려할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루어졌고,이후 근접한 시점에 실제로 원고의 감면신청이 있었으며, 그 증거인멸 행위 등으로 인하여 감면신청을 하면서 불충분한 증거를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따라 조사협조 행위 자체가 불성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이유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상고기각한 사례
증거인멸
과징금
2018-07-25
1. 과징금 감면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공동자진신고 인정 여부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서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의미 및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정한 취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2조의2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면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자진신고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2 이상의 사업자의 공동자진신고를 인정하게 되면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담합하여 자진신고하는 방법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자진신고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2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 회사로서 그들이 함께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공동자진신고를 허용하더라도 감면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할 것이다. 2. 구 공정거래법 제22조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에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라 함은 사업자의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직전 3개 사업연도를 의미하고, 사업자가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직전 3개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정한 것은 실제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것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여 산정된 과징금 액수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구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참작요소들에 비추어 부당공동행위의 참여자들 사이에 균형을 상실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이상, 결과적으로 부당공동행위를 주도하고 시장점유율도 높은 사업자가 비율적으로 더 많이 감경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2010-09-1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