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장애등급판정기준 제2장 제13항의 안면장애 판정기준에 의하면 안면장애에는 눈에 띄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된다는 것이나 위 안면장애 판정기준은 안면장애를 판정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일 뿐 위와 같은 경우로 안면장애의 유형을 한정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의하면 안면장애인은 안면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백반증의 경우에도 안면부위의 변형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판정기준상의 ‘색소침착’은 넓은 의미로 색소의 변화 즉 색소의 증가 또는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백반증도 안면장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관련규정과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안면장애인의 최저 기준인 5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될 것을 요하는 점, ② 장애등급판정기준 제2장 제13항의 안면장애 판정기준에 의하면 ‘노출된 안면부’라 함은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을 포함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장애가 원고의 노출된 안면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를 넘지 않는 점[이 사건 장애 중 원고의 두피에 발생한 부분은 노출된 안면부에 발생한 장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장애등급 판정시 제외해야 하고, 두피를 제외한 이마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의 안면부 전체(노출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다)의 17.76% 정도를 차지한다. 그런데 위 안면장애 판정기준의 ‘노출된 안면부’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전체 안면부 중 노출된 안면부의 비중은 약 50%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장애 중 이마에 발생한 부분은 모두 노출된 안면부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장애가 원고의 노출된 안면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52%{= 17.76 / (100 / 2) × 100%} 정도로 보인다], ③ 백반증이 두피에 발생할 경우 백모증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노출된 안면부의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장애가 발생한 두피에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두피 부분이 모발로 가려져 있어 외부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애가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