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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마 및 두피 전체에 백반증이 발생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사안에서, 백반증 자체는 색소침착의 일종으로 보아 장애라고 할 수 있으나, 두피는 원고의 '노출된 안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발생한 백반증만으로는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장애인등록신청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장해등급외판정 처분취소
살피건대, 장애등급판정기준 제2장 제13항의 안면장애 판정기준에 의하면 안면장애에는 눈에 띄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된다는 것이나 위 안면장애 판정기준은 안면장애를 판정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일 뿐 위와 같은 경우로 안면장애의 유형을 한정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의하면 안면장애인은 안면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백반증의 경우에도 안면부위의 변형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판정기준상의 ‘색소침착’은 넓은 의미로 색소의 변화 즉 색소의 증가 또는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백반증도 안면장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관련규정과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안면장애인의 최저 기준인 5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될 것을 요하는 점, ② 장애등급판정기준 제2장 제13항의 안면장애 판정기준에 의하면 ‘노출된 안면부’라 함은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을 포함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장애가 원고의 노출된 안면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를 넘지 않는 점[이 사건 장애 중 원고의 두피에 발생한 부분은 노출된 안면부에 발생한 장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장애등급 판정시 제외해야 하고, 두피를 제외한 이마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의 안면부 전체(노출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다)의 17.76% 정도를 차지한다. 그런데 위 안면장애 판정기준의 ‘노출된 안면부’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전체 안면부 중 노출된 안면부의 비중은 약 50%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장애 중 이마에 발생한 부분은 모두 노출된 안면부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장애가 원고의 노출된 안면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52%{= 17.76 / (100 / 2) × 100%} 정도로 보인다], ③ 백반증이 두피에 발생할 경우 백모증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노출된 안면부의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장애가 발생한 두피에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두피 부분이 모발로 가려져 있어 외부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애가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015-12-11
원고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보험금 지급여부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하고, 보험계약과는 그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는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등급 및 판정기준에 관한 사정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보험계약의 장해분류표 제2급 또는 제4급에서 정한 장해상태에 있고 보건복지부고시 등 일반적인 중복장애 판정기준에 의하면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등급의 판정은 최상위 등급보다 한 단계 상승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제1급 장해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한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보험금
원고 정OO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보험금 지급여부는 원고 정OO의 장해상태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과는 그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는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등급 및 판정기준에 관한 사정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97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정OO은 현재 이 사건 장해분류표 제4급 제3호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와 제2급 제6호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에 해당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중복장해가 있을 경우 등급을 상향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 정OO의 위 두 장해가 중복되어 이 사건 장해분류표 제1급 장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 약관 및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신체장해의 유형에 대하여 이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피보험자가 입은 장해에 대하여 그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장해의 종류를 정하고 종류에 따라 보장내용을 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장해분류표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어느 정도의 장해인지 그 유형의 종류 및 한계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제1급 장해의 범위는 통상의 보험계약자라면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라도 이러한 약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별도로 공동원고 정□□에게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관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함에 아무런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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