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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선행상병의 치유 후 다시 증상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후행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재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후행상병의 치유 시점에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그때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선행상병인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의 발병 경위나 그 이후의 경과, 이 사건 장해[우안 각막 화학 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 박리를 원인으로 한 시각 장애(우안, 광각유)] 발병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상병이 선행요양 종결일에 일단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우안 망막 박리’ 등의 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재해자가 적절한 시점에 ‘우안 망막 박리’ 등에 관하여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실제 재요양급여를 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안 망막 박리’ 등에 관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시점에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의 남편은 2005년 7월 22일 사고로 인하여 우안 각막 화상을 입고, 2005년 9월 30일까지 요양을 받았으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우안 백내장, 우안 안내염, 우안 유리체 출혈 및 우안 망막박리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8년 2월 2일 우안 실명에 해당하는 시각 장애(우안, 광각유) 장해진단을 받았음. ☞ 원고의 남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선행상병인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이 그 요양 종료일인 2005년 9월 30일에 치유되었고,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음. ☞ 이에 대하여 원심은 선행상병이 2005년 9월 30일 완치되었고, 선행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치일 다음날부터 진행되는데,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선행상병의 발병 경위나 그 이후의 경과, 이 사건 장해 발병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상병이 선행요양 종결일에 일단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다시 후행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음. ☞ 그에 따라 피재해자가 적절한 시점에 후행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실제 재요양급여를 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후행 상병에 관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시점에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재요양
장해급여
후행상병
선행상병
2020-06-18
민사일반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 인정기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후 다시 시효가 진행하는 시점, 3. 보험급여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등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과 별도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1.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고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상관없다. 또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등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고(제112조 제1항 제1호),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제113조)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도 적용된다. 시효중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3. 산재보험법 제111조는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70조는 제1항에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이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임의적 불복절차인 심사 청구 등에 따라 소멸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상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과는 별개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심사 청구 등이 기각된 다음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가 없어 심사 청구 등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이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 3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2009년 4월 3일 최초 장해급여 청구 당시 피고 직원의 안내 및 이에 따른 2010년 8월 23일 추가상병승인은 장해급여 지급의무에 대한 채무승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2년 8월 7일 피고에게 다시 2차 장해급여청구를 함으로써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되었으며, 피고가 2차 장해급여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자 원고는 위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3년 이내인 2013년 10월 25일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소멸시효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04-29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39조, 제40조에서 정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2.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위 공제급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의 지급에 피공제자의 기왕증 참작과 과실상계를 허용하고 있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효력(무효)
유족급여 등
1. 학교안전법 제39조, 제40조는 “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공제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학교안전사고가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사망을 유발했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등 참조). 2. 제도의 입법취지와 연혁 등에 비추어,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으로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견지에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11다111961 판결 등 참조). 3. 학교안전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체계 및 학교안전법의 입법취지와 기본이념, 그에 따른 공제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가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법률에 공제급여의 지급금액 산정 방식이나 지급방식 등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제급여 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위임은 공제급여를 지급할 세부적인 기준과 급여액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고, 거기에서 나아가 학교안전법 제43조에 규정된 지급제한 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공제급여의 피공제자에게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에 의한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각 공제급여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제외할 수 있고, 학교안전사고에 가공한 피공제자의 과실은 다섯 가지 종류의 공제급여 중 요양급여와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즉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과실상계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앞서 본 학교안전법의 입법취지와 공제급여의 성격 및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위임의 취지, 그리고 모법인 학교안전법에서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사유를 제43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기왕증과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는 그 위임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시행령에서 그와 같은 지급제한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모법에서 위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학생이 등교하여 자율학습을 하던 중 학교 화장실에 갔다가 간질발작(추정)으로 앞으로 쓰러져 질식사(추정)한 사고에 대하여 그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자, 피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기왕증 참작 및 과실상계 주장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거나 법률의 위임 없이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이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 수급권은 사법(私法)상의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로서 공제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임에도 원심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심리한 잘못은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심리 방식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나 그 이유는 달리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 ② 기왕증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애초에 성질상 학교안전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피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기왕증에 의한 지급제한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③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액의 산정ㆍ계산’의 영역과 ‘손해배상의 제한’의 영역은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는 기왕증 참작 및 과실상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이 있음
2016-10-25
근로자가 장해급여 지급사유 발생 후 장해급여 청구 전에 사망하여 유족이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결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57조, 제81조 등의 문언?체계?취지 등에 더하여, 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해급여의 청구를 받은 공단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인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에는 ‘장해등급의 결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2조부터 제39조에서 정밀진단 등 진폐증의 판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9조에서 “공단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 결과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 정도를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법령상 위임의 근거 없이 공단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및 내용 등을 결정함에 있어 내부적인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공단으로서는,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도 아울러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보험급여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근로자가 2010. 10. 12. 진폐증 등으로 사망한 후(이하 ‘망인’), 망인의 자녀인 A가 2011. 1.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진폐증에 걸렸고, 그 증상이 사망 전에 고정되어 최소한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망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가 A에게 ‘망인이 진폐정밀검진 등을 통해 장해판정을 받지 않아 망인에게 지급할 장해급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할 미지급 보험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심은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망인의 장해 존부와 장해등급에 대한 결정을 먼저 받은 다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파기환송한 사안
2016-10-04
기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은 이를 부지급 하도록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가, 기존의 장해보상일시금 청구권이 시효소멸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중복지급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이 때에도 동일하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라고 표현한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 기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은 이를 부지급 하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는, 그 문언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장해보상일시금 청구권이 시효소멸되어 이를 지급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이에 대하여, 재요양 제도와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도는 각각 독자적인 입법목적을 가진 별개의 제도로서, 재요양 제도의 취지는 기존의 장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후발 장해에 대하여 재요양을 통한 요양 등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는 것이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장해급여 청구권을 부활시키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기존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다시 이를 주장할 수는 없으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었다면 근로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에 관하여만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권을 가질 뿐이라는 취지의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의 반대의견이 있음
2015-04-20
과거 뇌경색과 다른 부위에 발생한 뇌경색에 대해 산재 부정한 판결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이 사건 상병과 기존에 발생한 대뇌경색은 그 발생 부위가 다르고, 기존 증상의 악화라기보다는 새로운 증상이 생겼다고 보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뇌경색은 혈관 질환으로 혈관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어 이런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재발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고, 또한 다른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원고의 경우 2011년 혈관 검사에서 동맥 경화증에 의한 협착 소견이 여러 군데 혈관에서 보이는 바, 기존에 있던 혈관 협착이 진행돼 기존에 있던 부위와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원고가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 9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가진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의 신체적 주요 인자에 의해 재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신체적 주요인자가 원고의 종전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4-02-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기왕증의 고려방법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처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2.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 원고의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업무과정에서 작업장에 넘어지면서 위 상병의 증상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발현·악화되어 수술 등 적극적 치료에 나서게 된 이상 요양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12-02-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제1문은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요양급여), 제40조의2(재요양), 제42조(장해급여), 제45조의2(후유증상의 진료)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가 수차례 수술로 이 사건 상병이 호전되었고, 원고의 주치의들이 제시한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을 이 사건 불승인기간이 경과한 이후로 보고 있어 이 사건 불승인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상병의 재발이 예견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반년 이상 지난 2007. 4.27.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수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점, 원고의 주치의가 이 사건 수술 전인 2006. 2.2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은 아직 없는 상태로 수술 후에도 증상의 재발 가능성은 남게 되지만 현시점에서 수술 이외에 원고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다’는 소견을 피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증상이 호전되어 약물치료 외에 재수술은 필요치 않은 상태였고 그 후 약물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이는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여 더 이상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사건 불승인기간 동안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여 그 호전된 상태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그 후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여 적극적인 치료로서 신경종 제거술의 시행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가 종결된 이 사건 상병이 다시 악화됨에 따라 새로이 재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뿐이라고 한 사례.
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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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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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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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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