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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손해배상(기)
부모를 나란히 모시기 위해 계약한 묘지 중 일부를 사용하지 못해 기존에 안장한 묘지까지 개장해 다시 화장 절차를 진행한 유족에게 부모묘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원묘원 조성 및 유지관리, 장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망 F와 망 G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의 모친 망 G이 2012년 7월 30일 사망하자, 원고들은 다음날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공원묘원 내 3평짜리 묘지 2기(묘지번호 'H' 및 'I')에 관해 묘지사용권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고, 그중 1기에 망 G의 묘를 조성해 장례를 치렀다. 다. 이후 원고들의 부친 망 F가 2019년 5월 6일 사망하자, 원고들은 나머지 묘지 1기(이하 '이 사건 묘지')를 사용하기 위해 피고에게 연락했으나, 피고는 해당 부지가 울산 ○구청으로부터 매장 승인을 받지 못해 승인 시까지 이를 묘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라. 이에 원고들은 부친 망 F의 장례를 화장으로 진행하기로 정하고, 2019년 5월 7일 모친 망 G의 묘를 개장해 함께 화장하고 J 부부납골당에 안치했으며, 이를 위해 261만원을 지출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춰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년 1월 24일 선고 2000다2285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묘지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들이 부친 망 F의 사망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묘지의 사용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당초 계약 내용대로 모친의 묘 옆에 나란히 부친의 묘를 조성하는 것이 불가함을 통보한 때에 피고의 의무는 사회 통념상 더는 실현될 수 없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관할청의 매장 승인을 받지 않은 부지에 관해 만연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알지 못했던 원고들로 하여금 부친의 묘를 앞서 조성한 모친의 묘 옆에 나란히 조성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위 개장비용 등 합계 261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위 261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정신적 손해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말미암아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년 11월 12일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모친 망 G이 사망함에 따라 장지를 마련하면서 향후 부친 망 F가 사망했을 때 나란히 묘를 조성할 목적으로 2기의 묘지에 관해 일거에 사용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는 당시 아내의 장례를 치르던 망 F 본인의 유지이기도 했던 점, ③ 부친의 유지에 따라 부모를 나란히 모시기 위한 방편으로 7년 전에 조성한 모친의 묘를 개장해 이를 다시 화장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식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④ 피고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당장 부친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원고들이 갑작스럽게 이 사건 묘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다른 부지의 사용 및 추후 이장을 권했을 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점, ⑤ 피고는 공원묘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자식들에게 있어 부모의 묘지가 갖는 특수한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고들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피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그 금액은 원고들에 대해 각 5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위 개장비용 등과 위자료 합계 761만원(= 261만원 + 500만원), 원고 B에게 위자료 500만원, 원고 C에게 위자료 5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년 11월 23일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년 4월 29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묘지
공원묘원
장례
채무
2021-09-09
행정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1. 장사등에관한법률이금지하는무허가법인묘지설치행위의의미 2.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로 인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수 시점 및 공소시효 기산점 1.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장사법’이라고 한다)은 묘지와분묘, 분묘설치와 매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구 장사법 규정에 위반한 묘지 설치, 분묘 설치, 매장 행위를 모두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다. 또한, 장사법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행위에 대하여 시장등의 허가를요구하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묘지의 ‘설치’행위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설치된 무허가 법인묘지 등에 대한시장등의 시설 폐쇄명령 등의 조치 권한, 그 조치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장사법이 ‘묘지’와 ‘분묘’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법이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것 외에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장사법 제1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이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는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 묘지의 조성에서 더 나아가 분묘 설치나 매장을 완료하는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위와 같은 구 장사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이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를 설치한 죄는 법인묘지의 설치행위, 즉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종료할 때 즉시 성립하고 그와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14. 선고 2011도24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피고인들이 무허가법인묘지의 조성 행위를 종료한때로부터 진행한다. ☞ 재단법인 ○○○전도관유지재단의 관계자들이 임야의 산림을 훼손하고 형질을 변경하여 2010. 1. 이전에 무허가 ○○○ 공원묘지를 만든 후 분묘설치를 계속하여 온 사안에서, 무허가 법인묘지를 설치로 인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법인묘지의 설치행위, 즉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종료할 때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에 해당하므로, ‘법인묘지 설치행위는 묘지의 부지 조성뿐만 아니라 비석, 상석과 같은 시설물이나 분묘가 설치되어야 설치행위가 완성되고 개개의 분묘 설치행위는 부지조성행위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묘지
설치
장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2018-07-25
이슬람교의 선교활동 등을 하기 위한 재단법원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이유로 취소한 사례.
법인설립불허가처분 취소
(1)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거나,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2004. 2.27. 선고 2003두583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갑 8~10, 을 3~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사유의 판단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우선 이 사건 재단법인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사업은 주로 이슬람 종교 선교, 이슬람 문화 교육, 홍보 사업인데, 이슬람 종교 선교, 이슬람 문화 교육 사업의 경우 이슬람문화권의 외국인들을 우선적으로 선교,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예배 및 기도, 교육 기타 친교 시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는 것을 시행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이슬람 문화 홍보 사업은 거리에서 사진 등을 통하여 이슬람 문화에 관하여 홍보를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나 방법이 폭력적이거나 지역주민과 갈등을 일으킬만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무슬림들이 지역주민과 갈등을 일으킨 사례가 특별히 없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는 인천이슬람사원이 이 사건 재단법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주소와 약 700m 떨어진 인접지역으로 법인 소재지를 변경하는 정관변경을 추진 중이므로, 이 사건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경우 무슬림 구역이 조성됨에 따라 주민불안 및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되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125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 그러한 정관변경 추진으로 인한 이슬람 종교집단의 밀집현상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주민불안이나 민원발생우려 등의 사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근거가 결여된 다소 막연한 사정으로 보일 뿐이다.(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07-21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대상인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채무자의 재산에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강제집행면탈 등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여기서의 강제집행에는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주덕교회(이하 ‘주덕교회’라고 한다)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북노회 유지재단(이하 ‘충북노회’라고 한다)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 2차 매매계약은 모두 허위여서 그에 기초한 김의진과 피고인 박윤기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주덕교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충북노회를 대위하여 김의진과 피고인 박윤기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정영희 명의로 허위의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주덕교회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자 그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본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5-09-21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대상인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채무자의 재산에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강제집행면탈 등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여기서의 강제집행에는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주덕교회(이하 ‘주덕교회’라고 한다)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북노회 유지재단(이하 ‘충북노회’라고 한다)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 2차 매매계약은 모두 허위여서 그에 기초한 김의진과 피고인 박윤기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주덕교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충북노회를 대위하여 김의진과 피고인 박윤기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정영희 명의로 허위의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주덕교회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자 그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본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5-09-21
민법 규정상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등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바,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격은 인가에 해당하고, 그 제도적인 취지는 재단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운영방향의 변경, 기본재산의 변경 등 재단법인의 근본적인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정관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최소한의 공익적 통제를 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주무관청은 재단법인의 운영에 최소한으로 개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하여만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정관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까지 주무관청 스스로 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는 없고, 정관이 명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민법은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고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정관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비록 재단법인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민법의 규정에 부합한 해석이다. - 원고 재단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현황을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소유권이 변동되는 처분 이외에 지상권의 설정 등에 대하여는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재단법인이 피고에게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상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2-08-17
1. 국기원의 표지 등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태권도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46호로 제정된 것, 이하 태권도 진흥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중 ‘국기원’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이 기존 국기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기존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의제되며, 기존 국기원은 법정법인 국기원에게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부칙 제3조 제4항이 기존 국기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위 각 조항들이 기존 국기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태권도 진흥법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중 ‘국기원’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은 태권도 진흥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존 국기원이 소멸되고, 법정법인 국기원이 신설됨을 전제로 하여 태권도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도 적절하다. 또한, 과태료의 최고액이 위반행위로 인한 법익 침해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기원 이외의 자들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피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이 기존 국기원의 성명권 또는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재단법인이던 기존 국기원의 법적 지위를 특별법에 의해 보장함으로써 국기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태권도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기존 국기원이 국기원의 위상 제고 및 정부로부터의 정책적 지원을 받기 위하여 국기원 설립근거조항의 신설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기존 국기원의 법정법인 국기원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부칙조항이 규정되기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위 부칙조항들에서 기존 국기원 이사회의 결의를 법정법인 전환의 요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위 부칙조항들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에 관한 제한에 있어서 피해최소성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법정법인 국기원은 국가기관이나 공법인이 아니고, 기존 국기원과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신설된 법정법인 국기원에게 기존 국기원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가 승계되도록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조항들에 따른 기존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의 실질은, 기존 국기원이 사업을 강제로 중단당하고 재산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적 성격만이 바뀌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부칙조항들이 재산권 제한에 있어서의 피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부칙조항들에 의해 달성되는 태권도 진흥을 통한 국위선양이라는 공익은 기존 국기원이 제한받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4항은 기존 국기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기존 재단법인을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규정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도 기존 재단법인의 이사회 결의 등을 전환요건으로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국기원의 법정법인화 요청에 의하여 국기원 관련 규정이 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칙조항들에서 이사회 결의 등을 법정법인 전환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기존 국기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아니한다. <판시사항 3.> 태권도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제19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하여 19명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6항이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6항의 입법목적은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덕망 있는 태권도 관계자들로 하여금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회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태권도 정신의 산실인 국기원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에서 법정법인 국기원의 최초 이사를 선임하게 하는 방법은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제정 태권도 진흥법에서 그 지위의 승계가 보장된 이 법 최초 시행일 당시의 기존 이사들은 여전히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조항이 피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부칙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법정법인 국기원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를 통한 태권도 진흥이라는 공익은 기존 국기원이 제한 받는 직업의 자유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부칙조항은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4.> 이 법 최초 시행일 당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되, 다만 이 법 최초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 또는 임기가 종료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5항 본문 중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 당시” 부분 및 단서가 청구인 2 내지 16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처분적 법률에 해당되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입법자가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5항 본문 중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 당시” 부분 및 단서 부분을 개정한 이유는 기존 국기원 내부의 이사들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국기원의 법정법인화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태권도계의 추천을 받은 덕망 있는 인사들에 의해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제정 태권도 진흥법에서도 이 법 최초 시행일 이후에 선임된 이사에 대하여는 그 지위 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러한 이사들의 경우 그 지위 승계가 불분명한 상황임을 알면서 선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위 승계에 대한 신뢰를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입법자에게 이 법 최초 시행일 이후에 선임된 이사의 지위 승계 규정을 입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법률조항들이 피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은 청구인 2 내지 16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법 최초 시행일 당시의 이사와 이 법 최초 시행일 이후에 선임된 이사 사이의 신뢰 보호의 필요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 최초 시행일 당시의 기존 국기원의 이사와 이 법 최초 시행일 이후 선임된 기존 국기원의 이사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 2 내지 16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아니한다.
2011-05-31
[1]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 및 그 범위의 판단 기준 [2] 재단법인이 사찰과 승려들의 수행·교육시설을 건축·운영하기 위해 종교용지를 비롯한 그 일대 임야를 매수한 후, 일부 임야만을 그 시설의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임야는 매수할 당시의 상황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그 이외의 임야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그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재단법인이 사찰과 승려들의 수행·교육시설을 건축·운영하기 위해 종교용지를 비롯한 그 일대 임야를 매수한 후, 일부 임야만을 그 시설의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임야는 매수할 당시의 상황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내지’의 범위와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 이외의 임야는 위 지방세법 규정에서 정한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10-04-14
마취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마취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자료 5.000만원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의)
원고가 받은 유방확대수술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서 환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수술을 위한 마취의 부작용이 그 가능성은 적으나 발생시에는 치명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 A는 수술전에 모든 마취에는 알레르기성 반응이나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추상적인 설명 외에 그로 인한 구체적인 결과에 대하여도 주의 깊게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A 및 피고 A의 사용자인 피고 재단법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러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반이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초래된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러 원고들의 전 손해를 배상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하되 원고의 후유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 A의 설명이 추상적이어서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 재단법인이 이미 원고들에게 치료비 등으로 244,956,491원을 지급한 점, 마취로 인한 전신독성의 발생률이 매우 낮은 점, 긴급상황의 발생시에 개인병원에서 1인의 의사가 완벽한 대처를 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위자료의 수액은 50,000,000원으로 정한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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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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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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