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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조선업계 불황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여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초 약정한 양육비를 감액한 사례
양육비부담부분변경심판
1. 인정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년 혼인하여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었는데 2015년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60만 원씩을 매월 16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와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가능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혼인기간 중 □□□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이혼 당시에도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아파트에 관한 권한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었고 그와 관련한 채무 4000만원은 청구인이 떠맡아 변제한 사실, 청구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위 회사에서 맡는 급여로 생활하였는데 2016년 8월 31일 조선업계의 불황 여파로 퇴직한 후 현재까지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위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3000만원밖에 받지 못하였고 그 돈의 일부는 앞에서 본 아파트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혼 시 정한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서에서 정한 양육비를 감액하기로 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과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 기록과 심문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제1항(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를 월 60만원씩에서 월 40만원씩으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같이 정한다.
양육비
협의이혼
민법
2017-09-08
정직처분을 받고 자진퇴사한 원고가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트위터 글은 그 주요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므로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엠비씨씨앤아이의 지원과 격려를 받으며 고발뉴스에 출연한 것이어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 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사 이 사건 정직처분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확인의 이익 유무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직처분 후에 자진퇴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유가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인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것이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이러한 재취업 기회의 제한이 법령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이지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두고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17-01-12
1.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11. 10. 28. 대통령령 제2327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15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이 금융감독원의 4급 직원인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등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구 공직자윤리법(2011. 7. 29. 법률 제10982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제3조 제4항 제15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1.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은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전에 금융감독원 직원의 비리유혹을 억제하고 업무 집행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감독과 그에 따른 제재를 업무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특성상 소속 직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및 비리 개연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직급 이상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다. 재산등록제도는 재산공개제도와 구별되는 것이고, 재산등록사항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재산등록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재산등록대상에 본인 외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포함되나 이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며, 고지거부제도 운용 및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 외조부모 등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생활 영역은 재산관계에 한정됨에 비하여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금융감독원 업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등으로 중대하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은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이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을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직원과 비교하여 차별하고 있는지 보건대, 금융위원회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제재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과 다를 바 없으므로 금융위원회와 같이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에서 금융감독원의 재산등록 대상을 4급 이상 직원으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 화폐의 발행 등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므로 이들 기관의 직원에 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및 그로 인한 비리 개연성은 훨씬 높다고 보여지므로 금융감독원의 재산등록 대상 직원을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직원과 달리 4급 이상으로 정한 데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퇴직 이후 특정업체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퇴직이후 재취업한 특정 업체를 위해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감독원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금융감독원의 일정 직급 이상 직원이 재직 중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등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다.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기업체등에의 취업만 제한하고, 조사, 검사 및 감독과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금융감독원의 직원만을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4급 이상 직원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퇴직 전 3년 동안의 업무를 기준으로 제한하였던 과거 입법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퇴직 전 5년으로 연장하게 된 것이고 퇴직 후 2년이 경과하면 제한 없이 재취업이 허용된다. 나아가 사전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일정한 경우 우선취업도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법익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을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직원과 비교하여 차별하고 있는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유사하여 피감기관인 금융기관과의 유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 측면에서 양자는 다를 바 없으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의 경우에도 취업제한 대상을 4급 이상 직원으로 정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와 금융감독원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금융기관과의 유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의 취업제한 대상 직급을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경우보다 더 넓은 범위인 4급 이상으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14-06-30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구 고용보험법(2007. 12. 21. 법률 제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64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86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4. 30. 노동부령 제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의 내용, 형식 및 목적 등과 아울러, ①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급자격자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였다면 이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는 법 제64조 제1항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그 취업이 반드시 민법 제655조 이하에 규정된 고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 가운데 회사를 대표하는 이로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그에 준용되므로(상법 제382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임이 민법상 고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구분은 재취직과 자영업의 영위 사이에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내용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그 취업의 진정성 등은 이사 또는 대표이사 선임결의의 내용, 해당 주식회사 목적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기초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그 취업의 진정성 등을 근로계약의 내용, 고용주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기초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취임은, 해당 주식회사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과 같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살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11-12-09
군인의 퇴역연금을 지급정지하는 대상기관,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을 국방부령 또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입법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위헌제청
퇴역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양 권리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화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 되면서도 순수한 재산권만은 아니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퇴역연금수급권을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이어서,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역연금의 수급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어느 규정도 재정지원의 방식·형태·규모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천태만상의 정부재정지원의 전범위에 걸쳐 비록 아무리 적은 규모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기만 하면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대상기관이 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금지급제한의 대상이 되는 정부재정지원기관의 확정을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일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만으로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자만을 지급정지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및 소득의 수준에 따라 지급정지율 내지 지급정지금액을 달리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일체의 규율을 행정부에 일임한 결과가 되어 아무리 적은 보수 또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연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거나 재취업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정지율 내지 지급정지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퇴역연금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정지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2005-12-27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지급정지하는 대상기관,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을 총리령 또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제3호가 포괄위임입법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등 위헌제청
퇴직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양 권리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화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 되면서도 순수한 재산권만은 아니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퇴직연금수급권을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이라 할 것이다. 다만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는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어느 규정도 재정지원의 방식·형태·규모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천태만상의 정부재정지원의 전범위에 걸쳐 비록 아무리 적은 규모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기만 하면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대상기관이 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금지급제한의 대상이 되는 정부재정지원기관의 확정을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일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또,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본문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만으로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자만을 지급정지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및 소득의 수준에 따라 지급정지율 내지 지급정지금액을 달리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일체의 규율을 행정부에 일임한 결과가 되어 아무리 적은 보수 또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연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거나 재취업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정지율 내지 지급정지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정지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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