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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상표 “WALKMAN”, “워크맨”이 2006. 2. 28. 무렵 거래자나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현저하게 알려진 저명상표였는지 여부(적극)
등록무효(상)
가. (1)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등록되었더라도 등록무효로 되어야 하는 것인바, 위 규정에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은 이른바 저명상표 등을 말하는 것이다.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 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용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그 상표의 등록출원시라고 보아야 한다. (2) ① 선사용상표 1은 원고의 대표적인 상표인데 원고의 역사와 매출 규모의 정도, ② 원고가 선사용상표 1 및 이의 한글 음역인 선사용상표 2를 사용하여 온 기간, ③ 선사용 상표 1이 부착된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제품의 명성, ④ 일본국 내에서 선사용상표 1이 지방재판소 판결에 의하여 ‘저명한 상표(著名な商標)’로 인정받은 바 있고, 선사용 상표 1과 동일한 영문 철자를 모티브로 하여 도안한 형태의 상표인 “WALKMAN”이 일본 특허청에 의하여 그 저명성을 인정받아 ‘방호표장(防護標章)’으로 등록된 사정, ⑤ 선사용상표 1이 옥스퍼드 영어사전, 우리나라의 “NAVER”나 “EMPAS”의 영어사전에도 휴대용 카세트플레이어의 상표명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정, ⑥ 우리나라 유명 일간지나 인터넷상의 뉴스 사이트 등에 선사용상표들에 대한 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게재된 사정 등 선사용상표들의 국내외에서의 영업기간, 방법 및 형태, 연간 매출액, 국내외에서 공적인 기관 및 언론 등을 통하여 알려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6. 2. 28. 무렵에 거래자나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현저하게 알려진 저명상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1) 저명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 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한 기업이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 하에서는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들로서는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상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허용할 것이 아니나,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또는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다. (2) 우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가 전혀 다르고, 그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역시 중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상품은 거래통념상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① 선사용상표들의 사용 상품은 전체적으로 휴대용 음향기기, 휴대용 전자통신기계기구의 범위를 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주로 중공업, 조선, 화학, 철강 등의 분야에서 원자재, 제품 등의 중량물을 이송,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운반하역장비라고 할 것이어서, 휴대용 전자통신기계기구와 비교할 때 상품 자체의 속성도 전혀 다르고, 거래의 실정상으로도 수요자와 공급자의 범위가 서로 확연하게 구분된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하는 중장비 산업용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 상품과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 사이에 저명상표가 갖는 명성에 편성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인 유연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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