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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이하 ‘전기설비’라고 한다)가 다른 사람이 설치한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이하 ‘지상물 등’이라고 한다)의 설치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상물 등을 설치한 자는 당해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전기사업법 제72조 제2항),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전기사업자는 당해 조치를 위한 이설부지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본문). 그런데 전기사업법 제72조 제4항 본문은 같은 조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전기사업자가 기존 토지 위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계속 이용하여 전기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음에도 같은 조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전기설비를 이설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그 보상조로 지상물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이설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하겠으므로, 전기사업자가 기존 토지 위에 전기설비를 설치할 점유·사용 권원이 없어 어차피 이를 철거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상물 등의 설치자에게 그 이설비용을 전가할 수 없고 이는 지상물 등의 설치자가 전기설비의 위험성(전기설비의 기술수준 부적합)을 이유로 전기사업자에게 그 이설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012-06-26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들에 의해’ 한전이 분할·민영화되고 전기사업의 경쟁체제가 구축됨으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한전직원 및 노조원 또는 소비자로서의 지위나 권리의 변동과 침해가 초래된다는 것이나, 우선 이 사건 법률들에 의해 한전의 분할 및 민영화, 경쟁체제 구축의 효과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들은 한전의 분할을 지원하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거나(전력산업법) 전기사업이 경쟁체제에 들어갈 것에 대비하여 그 환경을 조성하고 정비(전기사업법)하는데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한전의 분할 및 민영화를 그 내용으로 하지 않으며 이를 누구에게 의무 지우고 있지도 않다. 한전의 분할 및 민영화는 이 사건 법률들의 제·개정 전후를 통하여 상법의 회사분할 규정에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의 및 그 집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들에 의해 그러한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법률들이 종래의 한전의 사실상의 독점을 폐지하고 새로이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을 직접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한전의 분할·민영화에서 이 사건 법률들이 차지하는 역할은 분할·민영화 여부를 좌우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주변적, 기술적, 또는 사후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전의 분할 및 민영화, 전기사업의 경쟁체제 성립이 한전의 직원이자 노동조합원, 그리고 전기소비자로서의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자유·권리, 또는 편익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는 분명히 예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많은 정치·경제적 여건 등 외부적인 제반 요인에 의해서도 변동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고는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들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들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에는 그 인과관계가 간접적이거나 희박하며, 그 효과 또는 진지성의 정도가 낮아서 이 사건 법률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즉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0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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