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피해자 6명 중 4명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2회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총책인 박○○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공범을 섭외하고 그들에게 지시를 내려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 초기 단계부터 주범들이 구속될 때까지 편취금원의 전달책으로서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