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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약속받고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안 1.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맡은 '수거책, 전달책' 역할은 위 사기 범죄의 이익실현과 직접 관련된 부분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다른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기방조죄
2019-09-09
형사일반
사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피해자 6명 중 4명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2회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총책인 박○○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공범을 섭외하고 그들에게 지시를 내려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 초기 단계부터 주범들이 구속될 때까지 편취금원의 전달책으로서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보이스피싱
합의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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