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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문제 삼으며 오피스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오피스텔 세입자의 출입을 방해한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1.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구 소재 △△△△오피스텔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이○○(여, 25세)은 2019. 7. 31. 피고인과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년 7월 31일 ~ 2021년 7월 30일(24개월), 보증금 1억 6,000만원, 계약금 1,600만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1억 4,400원을 2019년 7월 31일에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제때 잔금까지 지불하여 2019년 7월 31일경부터 위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1일경 위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위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임○○이 이미 작성 완료된 계약서에 시설물 철거 동의 합의 및 설치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 출입문에 설치된 번호 키로 된 잠금장치에 나사못 5개를 박아놓아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피스텔의 점유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측 공인중개사가 이미 작성이 완료된 계약서에 시설물 철거에 관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이를 사진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어와 이를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계약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에 관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2019년 7월 31일 임대인인 피고인과 임차인인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잔금이 수수되고 임대목적물의 인도에 갈음하여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 교환도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른 상호간의 이행의무는 모두 마쳐져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통한 명도 절차 등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을 거치지 않고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출입을 제한한 행위를 정당화할만한 긴급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세계약
오피스텔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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