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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대지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축자(분양자)가 토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분양함으로써 전유부분(건물부분)에 관하여 수분양자 및 매수인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건축자로부터 수분양자 및 매수인 앞으로 전유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이미 건축자가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자로부터 수분양자 및 매수인 명의로 순차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제가 된 전유부분의 처분에는 그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도 수반되어 함께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011-02-23
가처분이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은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들간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임시관리단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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