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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학원 수강에 관한 전화상담 및 수강생 모집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에 대하여 학원측이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사무기기 . 비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지휘 . 감독하였다면, 그들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후 수수료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수수료반환
IT학원 수강에 관한 전화상담 및 수강생 모집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에 대하여 학원측이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사무기기 . 비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지휘 . 감독하였다면, 그들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후 수수료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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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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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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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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