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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사정리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통지의무의 의의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구 회사정리법 제146조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권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그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조사기일에 불출석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수계신청기간 등을 도과하여 정리절차 참가자격을 부정당하지 않도록 법원으로 하여금 이의사실을 알려주어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한 것이지, 당해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법원의 이의통지를 수령한 날을 1개월의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 이의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신고한 주소·거소·기타 송달을 할 장소 등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면 되고, 반드시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송달 방식이나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
2008-02-21
회사정리법 제126조 제1항 중 정리담보권 신고에 관한 부분, 제127조 제3항 중 정리담보권 신고의 추완은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이하 ‘관계인집회’라 한다)가 끝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부분, 제237조 제1항 단서 중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에게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도록 한 부분, 제241조 본문 중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의 실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정리담보권자의 재산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소극)
회사정리법 제126조 등 위헌소원
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정리담보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으로서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였지만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을 유지시켜 정리·재건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정리절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며 최소침해성을 갖추었으며, 회사정리절차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공익이 정리담보권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더 커서 법익균형성이 있으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가.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정리채권자와 동일한 내용의 신고·실권제도를 마련한 것은 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양자의 취급을 달리 정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정리계획의 조건, 정리계획안 가결요건에 있어서 정리담보권자를 실질적으로 우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 나. 신고기간에 신고하거나 추완신고한 정리담보권자의 권리는 정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지만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 신고한 정리담보권자의 권리는 실권되는 것으로 달리 취급되는 것은 정리담보권의 신고 및 추완신고기간의 제한제도에 수반하는 효과로서 회사정리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한 이 제도들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 다. 회사정리절차에서 담보권자의 별제적 만족을 인정할 경우 회사재산의 일실을 초래하여 회사정리제도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화의절차나 파산절차에서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을 인정하여 절차 외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담보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지 않으면 실권시키는 등 그 법적 지위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 라. 회사재산에 대한 담보권자의 권리는 신고되지 않는 한 담보권의 존부, 피담보채권의 존부·범위가 정리절차 내에서 정확히 인지될 수 없어 불확실함에 반하여 주주의 권리는 그 존재 자체가 명확하고 주식의 수, 내용, 귀속주체 등이 회사에 현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담보권자와 주주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 3.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복을 인정한다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없는 무의미한 불복절차로 말미암아 정리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즉시항고권을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이상경의 위헌의견 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 피담보채권액(근저당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약정이 기재되므로 정리담보권에 속하는 저당권자(이하 정리저당권자라 부른다)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와 내용을 관리인이나 조사위원이 쉽게 조사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어 그 결과를 정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내용이 실제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 관계인집회나 즉시항고 등의 절차에서 다시 시정될 수 있는 점, 신고를 게을리 한 정리저당권자는 저당권과 같은 재산권을 아예 소멸시키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저당권 자체는 그 효력을 유지시키면서 그 대신 정리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거나 정리계획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으로 절차적인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방법, 신고를 해태한 자에 대하여 절차의 지연이나 기타 장애로 인해 야기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방법 등이 정리저당권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그 신고해태의 책임을 묻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회사정리법 제241조가 ‘정리담보권’ 및 ‘담보권’에 포함된 저당권까지도 소멸시키고 정리회사를 면책시키는 것은 재산권의 제한에 있어서 최소침해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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