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정지선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본 사안 1. 판단 피고인은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 5m 전방 우측에 있는 주차장까지만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차량을 이동한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는데, 위 대리운전 기사는 운전 도중에 피고인과 말다툼이 생기게 되자 창원시 의창구 D 앞에 차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가 버렸다. ② 위 정차 위치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인데, 대리운전 기사는 차를 도로의 오른쪽 끝에 바싹 붙이지 않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세웠을 뿐만 아니라, 위 지점은 I 삼거리 앞 정지선으로부터 2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로서, 1차로에 좌회전 차량들이 신호대기하면서 피고인의 차로 인하여 우회전 차량들의 진로가 막히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해당 위치에 계속 정차되어 있으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고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위 차의 정차 위치는 E에 있는, F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지점까지 약 5m 떨어져있던 위치이다. 피고인은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을 때 자신의 승용차를 천천히 운전하여 진행한 후 F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위 차를 주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④ 당시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은 없었고, 주변의 일반 행인에게 위 차량의 운전을 부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면 피고인의 차량이 위 정차위치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긴급피난
2019-08-08
형사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 전 신호등에서 ‘황색의 등화’가 있을 때, 운전자가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 되는지 여부(적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등 참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등의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원심은 ‘황색의 등화’의 의미를 교차로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새길 수 없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선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
횡단보도
교차로
도로교통법
2019-01-03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충돌한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3년 11월 24일 14시05분께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 편의점 앞 도로를 대전천 쪽에서 홍도고가오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천천히 뛰어서가던 피해자 류○○의 오른쪽 발등을 가해자 운전차량의 왼쪽 앞 펜더와 바퀴에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족지 족지간 관절 개방골절 및 탈구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의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있었고, 횡단보도에는 별도의 차량용 신호기 없이 보행자용 신호기만 있었다. 사고 당시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기 및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기 모두 적색 신호였다. 사고 장소인 편도 2차로 중 1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차선이고, 2차로는 직진 및 우회전 차선인데, 1차로에는 횡단보도의 정지선으로부터 차량 4대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상태였고, 2차로의 오른쪽에는 무단으로 주·정차된 차량 6대가 있어 피고인은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면서 1차로에 정차된 차량과 2차로에 무단으로 주·정차된차량 사이를 통과하기 위해 상당히 속도를 늦춘 상태였다. 피고인은 당일 14시04분 58초께 횡단보도의 정지선으로부터 1차로에 차량 4대가 정차되어 있는 곳에 도착하기 전에 왼손으로 조향장치 왼쪽에 있는 방향지시등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려 우회전을 위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고, 그 순간부터 방향지시등이 깜빡이는 소리가 났으며, 피해자는 14시05분 10초께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뛰어서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직진할 것을 전제로 ‘신호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우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우회전을 위한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킨 채 진행하였으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전제사실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지 않은 것이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 본다. 횡단보도에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기가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함께 통제하는 성격을 갖지만,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기가 ‘적색’인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가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횡단보도 직전에 필요적으로 정지해야 할 아무런 법률상 의무가 없어,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회전을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97도1835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등 참조). 더욱이,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차량용 신호등의 적색 등화에 따른 우회전 방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이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이어서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본건 사고에 대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14-09-15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하던 승용차와 좌회전하려고 1차로를 따라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시내버스가 충돌한 사건에서, 시내버스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승용차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시한 사례
구상금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춰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 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대법원 2000년 9월 5일 선고 2000다12068 판결 참조). 피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은 유턴이나 좌회전이 금지된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지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해 2차로에서 금지된 유턴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이와 달리 원고 차량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직진차로인 2차로에 정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감행할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어떠한 운전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06-1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