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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7574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2021누7574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제3행정부 2022. 11. 17.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시력교정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음 □ 쟁점 -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이 사건 규정’)의‘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의 의미 -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판단 -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음. 원고들은 이 사건 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와 규정 형식 등에 차이가 있어 고의로 거짓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어 고의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에만 거짓청구에 해당한다고 제한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점, 시력교정술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진료행위의 어느 범위까지가 비급여대상인 시력교정술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8두19345 판결을 통해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원고들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인 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은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이고, 진료비 거짓청구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은 해당 의료인 개인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제재로서 목적과 대상, 효과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사유가 인정됨 - 피고는 원고들이 사기죄로 고발되어 처분결과를 기다리다가 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이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와 그 증명 정도는 행정상 제재처분인 자격정지와 그 기준을 달리하는 점, 피고가 다른 사례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일부 사례만으로 행정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다른 이 사건의 경우에 처분기준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현저하게 부당하다거나 지나치게 형평을 잃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패)
의사면허
진료비
거짓청구
2023-05-01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883 정정보도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883 정정보도 [제13민사부 2022. 4. 8. 선고] □ 사안 개요 원고가 피고 발행의 인터넷신문과 주간지에 허위사실들이 적시된 기사가 작성·보도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함)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위 같은 기사 중 정정보도를 구하는 허위사실 및 그에 대한 정정보도 부분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사건 □ 쟁점 - 어떤 기사에 대하여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척기간 내에 제기한 경우,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같은 기사의 내용으로서 정정보도를 구하는 사실적 주장을 추가하였더라도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 판단 - 언론보도 자체와 언론보도의 내용을 구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의 규정과 단일한 기사의 내용으로서 다수의 사실적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사실적 주장들은 그 기사의 보도로써 동시에 공표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 또는 그 언론보도가 있은 날이라고 보아, 피해자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언론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언론보도의 내용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그 언론보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함(쟁점에 관한 판단) - 사실적 주장에 대한 정정보도 추가의 청구변경 전후 정정보도의 대상인 언론보도의 내용은 모두 단일한 기사의 일부 내용으로서 위 기사의 내용에 관한 분쟁이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변경으로 소송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적법하다는 전제 아래 정정보도청구 중 일부를 인용함 (원고일부승)
정정보도청구
언론
청구변경
2022-07-07
상사일반
[민사]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구상금
◇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제척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등 참조).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의 포기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않은 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거나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1항). 한편 어떠한 권리에 대하여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고 의무자는 채무이행을 면하는 법적 이익을 얻게 된다.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의 취지와 목적, 권리의 종류·성질 등에 비추어,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 포기를 허용해도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에게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과 형평에 맞는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나(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참조),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의 정도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제척기간마다 다를 수 있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해상운송과 관련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1년의 제소기간으로 정하면서도 위 기간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송인과 송하인 또는 수하인 사이의 해상운송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으나, 해상운송에 관한 분쟁 가운데는 단기간 내에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워 분쟁 협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분쟁에 대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당사자들이 기간 연장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권·채무에 적용되는데 해상운송인을 보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명곤란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제척기간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이 이 조항에서 제척기간을 정한 취지와 목적, 권리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당사자에게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과 형평에 맞는 해결을 가능하게 하더라도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 해상운송인인 피고는 이 사건 화물 인도일인 2013. 12. 4.부터 1년이 지난 때인 2014. 12. 18. 수하인의 제소기간 연장 요청에 동의하였고, 수하인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5. 12. 28.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인 1년을 경과한 뒤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제척기간이 지난 권리는 당사자의 원용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소멸하여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 대법원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제척기간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의 정도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제척기간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의 포기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의 포기를 긍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해상운송
제척기간
상법제814조
2022-06-23
공정거래
행정사건
[특별] 대법원 2019두5840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제척기간에 관한 ‘위반행위 종료일’ 및 ‘조사개시일’의 의미 ◇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제3조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은 그 ‘위반행위 종료일’로 봄이 타당하다(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참조). 나.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등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시광고법의 규정 내용,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와 표시광고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등에 부당한 표시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해당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러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조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이 일정 시점에 이르러 더 이상 해당 상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다. 표시광고법 제16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조사개시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사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고(위 대법원 2019두59639 판결 참조), 그 시점은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이다. ☞ 원고 등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용기에 부당한 표시행위를 하여 위 제품을 생산·유통하여 온 사안임. 대법원은, (1)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원고 등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2012. 3. 21.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 이전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짐을 전제로, (2) 부당한 표시와 함께 위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위 제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어 그러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보아야 하고, (3) 표시광고법 제16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준용되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조사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 즉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이므로, 원심이 원고 등이 위 제품의 생산·유통을 중단하고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한 때에 부당한 표시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공정거래
과징금
부당표시
제척기간
2022-03-31
민사일반
사해행위취소
◇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수익자에 대한 청구취지와 전득자에 대한 청구취지로 분리하여 각각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수익자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6647 판결 참조). ☞ 원고는 갑에 대한 채권자로서, 갑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갑은 을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고 1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② 을은 병과 2차 매매계약을 하고 2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③ 병은 정과 3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3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수익자인 을, 전득자인 병과 정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2차 매매계약, 3차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1, 2, 3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을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이 확정됨. 제1심은 ①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의 경우 2차 매매계약, 3차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②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기각하였음. 원고는 원심에서 병과 정에 대한 청구취지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2, 3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청구에 대해 종전 2차 매매계약과 3차 신탁계약 취소 청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고, 제척기간 1년이 지나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그에 따라 2, 3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는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때에 비로소 전득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함.
채권자
채무자
사해행위
매매계약
토지
소유권
민법
2021-02-18
민사일반
청구이의의 소
◇ 1.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등을 판단할 때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적극) ◇ ◇ 2.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정승인이 불가능하더라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에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의 각 기간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켜 법적 불안 상태를 막기 위한 제척기간인 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대리인 제도와 민법 제1020조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개정 법률 부칙 중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15268 판결 참조). 따라서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다면, 위 민법 부칙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1998. 5. 27. 이후여서 상속인에게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위와 같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3월의 제척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상속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순승인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2.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알게 된 날’을 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살폈을 때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애당초 적용되지 않거나 특별한정승인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것으로 판명되면, 단순승인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 이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더라도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에 관하여 상속인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고 제척기간이 별도로 기산되어야 함을 내세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 대리행위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4조).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은 결과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특별한정승인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인 본인에게 직접 미친다. 이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특별한정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그 법적 효과가 미성년 상속인에게 미치는 것을 기본 전제로 받아들이면서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후 본인 스스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3월내에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함으로써 기존의 법률관계를 번복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대리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거나 논리모순이다. 나. 제척기간은 법률이 정한 권리의 행사 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여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어느 상속인이 당초 미성년자였다고 해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었던 종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새로운 제척기간을 부여받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권리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척기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특별한정승인은 일반 한정승인에 예외를 둔 것인데, 단일한 상속관계를 놓고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법률관계가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외를 두어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률의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 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무지 등으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미성년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기는 하다. 그러나 현행 민법에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법정대리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임에도 오로지 해석론에 입각하여,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후에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별도의 제척기간이 기산됨을 내세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새로운 특별한정승인을 허용하자는 견해는, 현행 민법에 따라 인정되는 특별한정승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내용의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에 따르게 되면 법률의 근거 없이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에 법정대리로 인하여 생긴 기존의 효과를 무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 및 형평에도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 피고에 대해 채무를 지고 있던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원고의 어머니와 미성년인 원고가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음. 피고는 1993년, 2003년 원고를 상대로 각각 승소하였고 당시 원고의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원고를 대리하였음. 피고는 원고가 성년에 이른 다음인 2013년에도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2017년경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자 원고는 곧바로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 원심은 원고의 특별한정승인이 유효하다고 보아 청구이의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상속 개시 당시 원고가 미성년자였으므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등을 판단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인 원고의 어머니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가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1993년과 2003년경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며, 1993년경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다면 원고에게는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고 2003년경 비로소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미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원고가 2017년에 한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어느 모로 보나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특별한정승인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함.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더라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면 본인 스스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 및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입법 경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 제도, 상속인의 자기책임 원칙 등을 고려하여 법 규정을 해석한 결과로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할 뿐더러 상속채권자와의 이익 형량이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의 반대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이 있음.
미성년자
민법
법정대리인
특별한정승인
채무상속
상속
2020-11-23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
사해행위취소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05조 전문은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6조 제1항은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1항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고 규정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7조 제1항 전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 그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소송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는 점(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참조) 등을 고려하여,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대신 채무자회생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시킴으로써,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에서의 통일적인 처리를 꾀하고 있다. 이는 부인권이 파산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하고 파산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채권자취소권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및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상 효과는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파산채권자인 채권자 은행이 제기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파산채권자인 채권자 은행이 행사한 채권자취소권의 범위 내에서 그 대상이 된 행위를 부인하고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을 구하는 등으로 수계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과 동일한 취지로 청구를 변경한 경우,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위와 같이 청구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인의 소가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2016-08-05
신탁종료 후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이 신탁종료 전에 발생한 신탁비용 및 신탁보수 지급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신탁재산에 대해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신탁위반처분행위
1. 신탁종료 후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탁자가 가진 것과 같은 실체적 지위를 가지는 파산관재인은 신탁종료 전에 발생한 신탁비용 및 신탁보수 지급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수탁자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계약서 제19조 제1항에 따른 약정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돼 2012. 7. 26. 시행되기 전)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른 법정자조매각권도 행사할 수 있다. 2. 수익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 처분행위가 신탁의 본지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구 신탁법 제52조에 기해 신탁위반 처분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다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민법 제406조는 그 규정 내용상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구 신탁법 제52조는 그 규정 내용상 수익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수익자의 소송은 아무런 근거규정 없이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구 신탁법 제52조에 따른 수익자취소권은 수탁자와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이므로, 취소의 의사표시가 수탁자와 그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효력을 발생함이 사법상의 원칙이다. 또 수익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부본을 수탁자와 그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수익자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부본이 수탁자와 그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에 비로소 수익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해 수익자, 수탁자 및 그 상대방 사이에 취소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므로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부본이 구 신탁법 제54조에서 정한 1개월 또는 1년의 제척기간 내에 수탁자와 그 상대방에게 송달돼야만 수익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수익자취소권을 행사했다고 할 것이다.
2012-11-05
채권양도통지를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직접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그 통지가 마쳐진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거나 그 밖에 구분소유자들이 재판외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비로소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해서, 채권양도통지가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 경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양수인이 양수금 청구로 소를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출하였더라도 그 권리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의 반대의견이 있음
2012-03-23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
손해배상(기)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위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엇보다도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원고는 1998. 7.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는데, 위 토지를 甲을 거쳐 순차로 매수한 乙이 2006. 8.경 위 토지 지하에 폐콘크리트 9,221톤과 건설폐토석 1,680톤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06. 8. 7.경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함과 아울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2008. 10. 2. 乙에게 위 판결에 따라 합계 166,764,765원을 지급한 후, 2009. 8. 7.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乙에게 기지급한 금원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1998. 10. 16.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9. 8. 7.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그 전에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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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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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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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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