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광고[원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원고 조선일보)가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지하철 벽면광고를 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조선닷컴(chosun.com)에 관한 내용 외에 계열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원고 디지틀조선)를 의미하는 ‘DIZZO’라는 문구와 디조커뮤니티 포털사이트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광고한 행위]는 그 광고형태로 볼 때 원고 조선일보의 소유인 조선닷컴을 알리고 그 인터넷 접속을 유도하려는 데 그 중점이 있는 것이지 원고 디지틀조선을 알리고 그 포털사이트의 접속을 유도하려는 데 그 중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러한 광고로 인하여 원고 디지틀조선으로서는 그 인지도의 향상 및 포털사이트에 대한 접속의 증가 등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 원고 디지틀조선에 대한 위와 같은 광고가 원고 조선일보의 영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조선일보가 이러한 광고를 하면서 원고 디지틀조선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계열회사인 원고 디지틀조선을 지원할 의도에 기한 것이다.
2. 원고 디지틀조선이 1997. 4.부터 2001. 2.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애드(디조애드)로부터 전광판사용료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에 대하여, 디조애드는 IMF 사태 이후 원고 디지틀조선이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있던 주식회사 레인보우애드컴(레인보우)의 리스계약상의 지위를 무리하게 승계함으로써 재무사정의 악화를 초래한 것이고, 이러한 재무사정의 악화가 단기간 내에 회복될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디지틀조선애드가 자신을 위하여 무리하게 레인보우의 리스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겪게 된 재무사정의 악화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전광판사용료 지연회수행위는 자신을 위하여 리스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디조애드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나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