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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손해배상(기) 등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피고 조선일보사 등에게 원고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이에 관한 정보를 확인 또는 제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기사는 공익성이 인정되고 원고에 대한 수사의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였을 뿐 특별히 원고의 혐의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였거나 악의적으로 원고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 조선일보사 등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데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010-09-13
1.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본 사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1. 피고인(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약칭 조아세, 이하 ‘조아세’라고 한다)’ 홈페이지나 유인물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조선일보 기자)은 조아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독자들에게 조아세의 정체와 활동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건전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일탈한 조아세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선일보 독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그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도 비교적 절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아세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6-08-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부당한 지원행위 여부의 판단사례
시정명령등취소청구
1. 이 사건 광고[원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원고 조선일보)가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지하철 벽면광고를 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조선닷컴(chosun.com)에 관한 내용 외에 계열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원고 디지틀조선)를 의미하는 ‘DIZZO’라는 문구와 디조커뮤니티 포털사이트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광고한 행위]는 그 광고형태로 볼 때 원고 조선일보의 소유인 조선닷컴을 알리고 그 인터넷 접속을 유도하려는 데 그 중점이 있는 것이지 원고 디지틀조선을 알리고 그 포털사이트의 접속을 유도하려는 데 그 중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러한 광고로 인하여 원고 디지틀조선으로서는 그 인지도의 향상 및 포털사이트에 대한 접속의 증가 등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 원고 디지틀조선에 대한 위와 같은 광고가 원고 조선일보의 영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조선일보가 이러한 광고를 하면서 원고 디지틀조선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계열회사인 원고 디지틀조선을 지원할 의도에 기한 것이다. 2. 원고 디지틀조선이 1997. 4.부터 2001. 2.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애드(디조애드)로부터 전광판사용료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에 대하여, 디조애드는 IMF 사태 이후 원고 디지틀조선이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있던 주식회사 레인보우애드컴(레인보우)의 리스계약상의 지위를 무리하게 승계함으로써 재무사정의 악화를 초래한 것이고, 이러한 재무사정의 악화가 단기간 내에 회복될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디지틀조선애드가 자신을 위하여 무리하게 레인보우의 리스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겪게 된 재무사정의 악화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전광판사용료 지연회수행위는 자신을 위하여 리스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디조애드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나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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