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배려 없이 생활하였다고 인정돼,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본 사례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94년 2월 24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명의 자녀를 두었다.
(2)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 학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으며, 가정에 소홀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03년경부터 직장을 다니고,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3) 피고가 2011년경 울산 소재 회사에 입사하면서 울산에 거주하고, 원고는 부산에서 자녀들과 거주하면서 원·피고는 주말 부부로 생활하였다. 피고가 1년 정도 지나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따로 생활하였다.
(4) 피고는 2016년 10월경 횟집을 개업한 후에도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나, 벤츠 차량과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였다. 원고의 언니와 조카는 피고가 횟집 종업원인 김00와 여러 차례 늦은 시간에 함께 퇴근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5) 원고와 자녀들은 피고 부친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주택에서 생활하였는데, 피고는 2018년 9월 10일 위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0월경 원고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집을 비어주지 않겠다고 하자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2018년 10월 8일경 위 집에 있는 짐을 반출하였으며, 반출한 이삿짐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소재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나. 판단
①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 위 인정사실과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는 점, 원고와 피고가 2011년경부터 따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②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피고는 2018년 10월경 원고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매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택의 인도를 요구하고, 원고가 거부하자 사전 통보 없이 일체의 짐을 반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이 이사할 집을 구하지 않았고, 이사할 집을 마련할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이삿짐을 반출함으로써 사실상 원고와 자녀들을 기존 주거지에서 내쫓았다. 이러한 피고의 행태와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생활비 내역, 피고가 현재 운행하는 차량, 원고와 피고의 현재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배려 없이 생활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와 김00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③ 위자료 액수 : 혼인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