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4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조카
검색한 결과
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2112 유류분 반환 청구
[제24민사부 2023. 5. 18. 선고] <일반, 유류분> □ 사안 개요 - 망인은 2016. 9. 배우자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는데, 2004. 8. ‘전재산을 피고(망인의 조카들 중 1인)에게 모두 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필증서를 작성하였음 - 피고는 관련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2019. 4. 이를 증거로 제출, 원고들(망인의 다른 조카들) 중 일부가 2020. 6. 유언증서 검인에서 자필증서의 원본을 확인함. 유언장 무효확인청구(이하 ‘관련 무효확인 소송’)와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모두 기각, 원고들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 □ 쟁점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일 □ 판단 - 아래와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자필 유언증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검인절차에서 원본을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시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효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① 원고들은 관련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위 자필증서에 기재된 망인의 유증이 효력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② 자필증서 작성일로부터 약 15년 이상 경과 후에야 원고들이 그 존재를 알게 된 점, 자필증서의 내용이 망인의 재산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점, 망인의 조카들 중 굳이 피고에게만 전 재산을 유증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자필증서가 비닐코팅 되어 보관되었는데 상당히 이례적이고 위조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점, 관련 무효확인 소송의 감정인도 ‘망인의 필적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망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의견을 낸 점, 망인이 2019년 심장 수술 전에 자필증서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믿은 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 ③ 자필증서의 유효 여부는 관련 무효확인 소송에서 전문가의 감정 및 이를 기초로 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을 통하여 가려질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됨. 관련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의 담당재판부도 관련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자필증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함. 원고들로서는 관련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자필증서가 유효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함. [항소기각(원고승)]
2023-07-08
가사·상속
이혼 및 재산분할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배려 없이 생활하였다고 인정돼,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본 사례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94년 2월 24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명의 자녀를 두었다. (2)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 학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으며, 가정에 소홀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03년경부터 직장을 다니고,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3) 피고가 2011년경 울산 소재 회사에 입사하면서 울산에 거주하고, 원고는 부산에서 자녀들과 거주하면서 원·피고는 주말 부부로 생활하였다. 피고가 1년 정도 지나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따로 생활하였다. (4) 피고는 2016년 10월경 횟집을 개업한 후에도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나, 벤츠 차량과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였다. 원고의 언니와 조카는 피고가 횟집 종업원인 김00와 여러 차례 늦은 시간에 함께 퇴근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5) 원고와 자녀들은 피고 부친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주택에서 생활하였는데, 피고는 2018년 9월 10일 위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0월경 원고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집을 비어주지 않겠다고 하자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2018년 10월 8일경 위 집에 있는 짐을 반출하였으며, 반출한 이삿짐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소재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나. 판단 ①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 위 인정사실과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는 점, 원고와 피고가 2011년경부터 따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②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피고는 2018년 10월경 원고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매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택의 인도를 요구하고, 원고가 거부하자 사전 통보 없이 일체의 짐을 반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이 이사할 집을 구하지 않았고, 이사할 집을 마련할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이삿짐을 반출함으로써 사실상 원고와 자녀들을 기존 주거지에서 내쫓았다. 이러한 피고의 행태와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생활비 내역, 피고가 현재 운행하는 차량, 원고와 피고의 현재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배려 없이 생활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와 김00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③ 위자료 액수 : 혼인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위자료
이혼
부양의무
2019-03-11
현직 부장검사를 조카로 둔 피고인이 2명의 공범과 함께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분양받기로 한 예식장 등 시행자의 공사대금 부족으로 그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시행자 등을 사기죄로 구속되게 해주고, 피해자가 그 직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조세포탈, 뇌물공여 사건을 무마해주며, 오히려 위 직원을 구속되게 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사실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단속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만원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변호사법위반
C은 2013년 7~8월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D에게 C의 고용주인 피해자 E(53세)가 식당 수 십 개를 운영하는 자산가인데다 민·형사상의 분쟁에 처해있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D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현직 부장검사의 삼촌이고 법학과 출신으로 법률지식이 밝은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끌어들여 법률적인 조언과 사건 처리 결과 등을 알아보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D는 C에게 피고인의 조카인 부장검사를 언급하면서 그의 현 소속청이 '대구지방검찰청'이지만 피해자 측에게 현 소속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대전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라고 이야기 하도록 지시하였다. C은 위 피해자에게 수시로 "내가 잘 아는 형님으로 서울에 있는 D란 사람이 있는데 검찰청에 라인이 구축되어 있다. D형님이 잘 아는 검사 중에 부산고검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 대전고검 부장검사로 있는 분이 있다. 그 분은 곧 부산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할 예정인데, 그 사람이 우리말을 듣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 D가 현직 정치인이고 유력한 정치인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D가 검사와 유력정치인을 잘 알고 있는 거물로 이야기 하였다. 피해자 E는 2010년 4~6월경 부산 연제구 소재 F예식장 신축 건물의 예식장 6개 층 등을 300억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30억원을 시행자인 G에게 지급하였으나, 공사대금 부족으로 2013년 8월 2일자로 시공사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E의 부하직원이었던 H은 2013년 7월 12일 울산지방검찰청에 E를 조세포탈,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E가 식당 수 십 개를 운영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었다. E는 2013년 2월경부터 C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민·형사 분쟁일의 처리를 맡기고 있었는데, C은 피해자에게 D를 거론하며 "D가 잘 아는 대전고검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F예식장 시행자인 G과 그 배후인 I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구속하는 등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과 D, C은 2013년 8월 일자 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근의 상호불상 밀면 식당에서 만나 F예식장 사건과 H이 진정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D와 C은 피고인에게 조카인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G과 I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이나 I은 100% 구속된다"고 말하였고, D는 C에게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H이 고발한 조세포탈, 뇌물공여 건도 무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 등으로 합계 금 560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C과 공모하여 부장검사가 자신의 조카라는 친분을 이용하여 E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E로부터 5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형사사법의 엄정한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청탁 또는 알선 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E로부터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D, C의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일 뿐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5-03-26
스스로 개명한 이름을 다시 개명하려는 신청 등은, 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이름을 토대로 형성되는 사회생활의 질서를 고려할 때,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나 개명신청권의 남용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살피고 엄격한 기준으로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
개명
신청인은, 자매들의 돌림자(▣)와 같은 음을 쓰는 이름을 갖고자 기존의 ‘△▲’라는 이름을 ‘□▣’으로 개명하였는데, 개명 후에 시댁에서 친족의 이름과 같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부부간 갈등이 계속되고 개명 후 1년이 넘도록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다시 종전의 이름으로 환원하는 개명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한다. 개명신청은 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이름을 토대로 형성되는 사회생활의 질서를 고려할 때,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나 개명신청권의 남용여부를 신중하게 살피고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개명신청이라 하더라도 개명신청에 이른 경위와 다시 개명하려는 의도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신청인 남편의 조카의 이름도 ‘□▣’이고, 신청인은 기존의 신청으로 △▲를 □▣으로 개명하면서 시부모나 남편의 의견을 진지하게 살피지 아니하여 개명 후 위 신청이유와 같은 사유로 남편 및 시댁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 신청인의 남편과 시부모는 □▣을 △▲로 다시 바꿀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실, 이에 신청인은 그 자매들의 돌림자와 같은 음을 사용한 □▣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은 자신의 숙원을 거두고 남편 및 시댁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부득이 이 신청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밖에 신청인의 개명신청이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채무면탈 등의 어떠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개명신청은 이를 허가함이 상당하다.
2014-02-24
무주부동산의 국가 귀속절차가 취해진 바가 없어 확정적으로 국가 소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호적신고를 허위로 하는 등으로 상속인을 조작한 후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를 하여 사위판결을 받았다면, 당해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대상 토지의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의 기수가 된다고 본 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자 미복구를 원인으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은 일제시대 甲이 사정받은 토지이고 아들인 乙은 1953. 8. 15. 사망하고 乙의 처 △△△은 그 이전인 6. 25 사변 중에 사망하고, 乙의 아들 丙은 6. 25 사변 중 월북하여 행방불명되었는데,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乙 및 丙 사망한 이후에 사망한 것처럼 허위의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상속하였다가 그 친정 조카며느리 ○○○에게 대습상습된 것으로 조작한 다음, ○○○를 원고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이를 이용하여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이하의 절차에 따른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거나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이 당연히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정명의인의 소유권을 대습상속한 것처럼 △△△의 사망 시기 등을 조작한 다음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청구를 하고 그 청구의 일부인용 판결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상, 그로써 위 청구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결정을 받음으로써 ‘대상 토지의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기죄의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1-12-15
망인의 재직 당시 시행되던 민법(2005년 3월31일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5조 제2호에 따라 망인과 그 처였던 A의 동생인 원고와 사이에는 혼인이 금지되었던 근친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지만, 그 혼인을 절대로 금지해야 할 반윤리성, 반공익성 등 공익성의 요청보다는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제3조1항 제2호 가목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를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이 증명되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포함시킨 취지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 점 및 유족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제도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는 반드시 민법상의 배우자 개념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연금제도의 공적인 성격에 비추어 민법이 정한 혼인법질서에 명백하게 반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모두를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하는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민법이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적 사실혼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의 합치와 객관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등 일반적인 사실혼관계의 요건 이외에도 당사자가 그 사실혼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공동생활의 기간, 부양관계, 자녀의 유무,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 당사자의 가족과 친척 및 친지들이 그 혼인생활의 실체를 널리 인정하고 받아들여 왔는지 여부 등의 해당 사실혼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반윤리성, 반공익성 등과 같이 근친혼을 금지해야 할 공익상 요청보다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유족으로 정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미혼으로 지내던 중 언니인 A가 1992년 1월13일 사망하자 망인과 조카들을 위해 가정살림을 도와주다가 망인 등과 가족처럼 한 집에서 살게 되었고 망인이 2009년 1월16일 사망할 때까지 약 14년간 사실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온 점, 망인과 원고의 부부생활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과 친척들에게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던 점, 원고는 망인 퇴직 후에도 망인과 동거하면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부양을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의 근친혼적 사실혼 관계는 그 혼인을 절대로 금지해야 할 반윤리성, 반공익성 등 공익성의 요청보다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0-01-2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