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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부엌칼로 친정어머니를 살해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존속살해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부엌칼로 친정어머니를 살해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2012-01-26
부친을 살해하고,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9년을 선고한 사례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등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2년12월3일부터 2010년5월29일까지는 양산시에 있는 A병원에서 7차례에 걸쳐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정신감정결과 망상형(편집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자폐적 사고, 비논리적인 사고, 피해사고, 환청, 사회적 위축, 대인관계의 어려움, 부적절한 행동, 현실판단의 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정신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연령,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을 칼로 수회 찔러 참혹하게 살해하고 모친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 바, 이는 반인륜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부친은 사망하고 모친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는 등 그 결과가 너무도 중하고 참담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정신분열증세가 나타나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동안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해왔고 병원 치료당시 고용량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청이 남아있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오랜 기간 상당한 고통 속에 살아온 점,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리판단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폐적 사고, 피해사고, 환청,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 정신분열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피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부친을 살해하고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병력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청구자에게 부착명령을 부과한다 한들 부착된 전자장치의 기능이나 법원이 선고한 부착명령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피청구자에게 부착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피청구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제어하는 데는 치료감호를 통해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출소 이후에도 병력이 지속된다면 가족 등의 보호아래 병원시설 등지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감시를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청구자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터에 따로 부착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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