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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6항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의 방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6항은 조합임원으로 하여금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5호에서 조합임원은 조합원에게 열람·복사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개별 조합에게 열람·복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공개의무는 조합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조합임원에게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81조 제6항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와 분리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에게 열람·복사의 방법을 제한하였다고 볼 아무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조합임원이 열람·복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81조 제6항의 의무위반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 열람·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다시 조합사무실 등의 현장에 방문하여 열람·복사를 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 ☞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조합의 임원인 피고인들이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원심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는 15일 이내에 현장에서 조합원이 요청한 서류 등을 열람·복사하여 주어야 하는 것으로 제한되는데, 이 사건에서 조합원이 피고인들에게 열람·복사 요청만 하였을 뿐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제81조 제6항의 열람·복사의 방법을 원심과 같이 현장교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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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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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사업 시행 이전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정비기반시설보조금반려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은 ‘도시정비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조합 운영경비의 각 50퍼센트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3. 8. 1. 서울특별시조례 제5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비조례’라 한다) 제38조 제2항은 ‘도시정비법 제63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비사업으로 인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비용보조대상의 하나로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를 들고 있다. 나아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반영을 신청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그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제5조 제2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3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6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관련 법령과 조례의 내용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기 위하여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 보조를 포기하였다가 정비사업을 마친 후에 비로소 한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 보조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 이전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안
2015-07-1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유효하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본 사례
용역비
추진위원회는 그 업무로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이 업무는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이므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선정하기 전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는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해야 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이기도 하므로 주민총회의 의결 또한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년 2월 25일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해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2008년 7월 2일자 주민총회에서 적법한 의결을 거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2008년 7월 2일자 주민총회에서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거쳐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추진위원회가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함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동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관련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봐도 이 사건 용역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과반수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됐고, 이는 이전에 요구했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므로, 그와 같은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과반수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그 개정법령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그 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이 사건 법률과 시행령 및 운영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01-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다)목 소정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및 조례에 규정된 준공 후 일정한 연수 경과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이와 함께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임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도시정비법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이 ‘준공된 후 20년(시·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준공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건축물이 그에 비례하여 노후화하고 그에 따라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기간의 경과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이 정한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노후·불량화의 징표가 되는 여러 기준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2조가 일정한 경우에 필수적으로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다음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유일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정비사업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수용이나 매도청구 등과 같이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됨을 고려할 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과 규정의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 및 그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준공된 후 20년 등이 지난 건축물로서 그로 인하여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해서,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이 정한 ‘준공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건축물’이기만 하면 그로써 곧 상위의 수권규정에서 정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수권규정과 하위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당연한 점에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를 조사한 후에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개별 건축물의 구조나 안정성, 주거환경 적합성 및 보존 상태 등에 비추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기준만으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무분별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신영철의 보충의견이 있음
2012-06-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으로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26조 제1항과 같은 취지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라목, 제9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6조 제4항,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 제5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비계획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고 한다)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미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그 처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언제든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후에도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토지가 국가 등에 최종적으로 귀속되기 전까지는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의도로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후 그 토지가 실제로 국가 등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 당시에 그 취득자가 그 토지를 국가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011-08-03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가구별 개별분양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6호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뒤에서 보는 대로 2003. 12.30.에 제정·시행되었다)의 제24조 제2항은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경우(이하 ‘공동분양’이라 한다)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제1호),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제1호에 대하여는 “2003. 12.30. [이 사건 조례 시행일이다]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경우”(부칙 제5조), 제3호에 대하여는 “1997. 1.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의 경우”(부칙 제7조)에는 위 각호에 불구하고 각 가구별로 개별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조례 부칙 제7조 및 제5조의 취지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각 가구별로 수인이 지분등기를 하거나 구분소유등기를 한 경우 또는 애초 다가구주택이었던 건물이 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어 공동주택이 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구별 개별분양을 인정하여 그와 같은 경우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구분거래되는 실정을 반영하면서도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공급되는 공동주택을 다수 취득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점 이전까지 지분등기나 구분소유등기의 경료 또는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이 행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조례 제24조 제2항 제1호, 제3호, 부칙 제5조, 제7조의 입법취지, 연혁 및 위 각 규정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 부칙 제7조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지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만이 경료된 경우에 관한 규정임에 대하여, 제24조 제2항 제1호, 부칙 제5조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때의 ‘전환’이란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들은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년 10월 지분등기를, 2003. 7.31. 구분소유등기를 각 마쳤을 뿐, 같은 해 12.30.까지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지 않은 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의 ‘하나의 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에 관한 경과규정인 위 부칙 제7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동분양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2009-09-14
도시정비법 등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와의 사용대차가 새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건물철거 등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종전의 토지 등 소유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는 새로운 사업시행자 또는 새로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전 토지 등 소유자와 종전 사업시행자 사이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절차에 갈음하여 토지 등에 대한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대차는 새로운 사업시행자 또는 새로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는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비록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토지 등 소유자가 종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대차를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승계받을 수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사용대차는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전까지 그 토지 등을 적법하게 점유·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용 또는 사용절차 등을 거치거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는 등 새로운 점유권원을 취득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가 종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사용대차를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용대차 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2009-07-14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의 해석 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 후 동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력(무효)
손해배상(기)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 제1항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의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관여는 종료되고 조합원은 이로써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게 되며(대법원 2007. 6.15. 선고 2005두5369 판결 참조), 원래 재건축조합의 운영과 조합원 사이의 권리분배 및 신축된 건물 또는 대지의 소유권 이전 방식 등은 일반 민법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었던 것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 의한 절차나 방식에 따라 잔존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도시정비법 부칙 제3조는 ‘일반적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도시정비법 시행 당시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부칙 제6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조합의 경우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업시행방식’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 본칙 또는 다른 부칙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시행 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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