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4년 2월 11일 0시40분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근로자인 C(남, 36세)으로 하여금 자동차부품인 유리에 대한 강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기상청에서는 2014년 2월 9일 오후 11시50분경 울산광역시에 기상특보(대설주의보)를 발표하였고, 2014년 2월 10일 오후 11시40분경 실제 적설량은 예상적설량(5∼7㎝)보다 많은 12.7㎝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적설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시키는 등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C이 공장 안에서 유리 강화 작업 후 휴식 중 공장 건물 지붕에 눈이 쌓이고, 지붕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철재 빔에 머리를 맞아 같은 날 1시12분경 두개골다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