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에는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회사의 실제 주주이므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1. 판단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 발행주식 1000주는, E(70주), D(250주), F(180주) 및 원고회사(500주)가 보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2019년 1월 10일 당시 피고 발행주식 1000주는 E(300주), D(250주) 및 F(450주)이 소유하고 있었다. E, F은 2019년 1월 10일 원고회사와 사이에, ㉠ E은 피고 발행주식 300주 중 230주를 대금 2억 3000만 원에 원고회사에 양도하고, ㉡ F은 피고 발행주식 450주 중 270주를 대금 2억 7000만 원에 원고회사에 양도하는 'E·F-원고회사 간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회사는 같은 날 E과 F에게 위 대금 합계 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의 2019년 1월 17일자 주주명부(갑 제21호증)에는 피고 발행주식 1000주는, E(70주), D(250주), F(180주) 및 원고회사(500주)가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의 2019년 6월 13일자 주주명부는 피고의 2019년 4월 12일자 해지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주주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주주가 E(200주), D(400주), F(400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③항에서 보듯이 피고의 2019년 4월 12일자 해지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2019년 6월 13일자 주주명부는 추정력이 복멸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2019년 1월 17일자 주주명부 기재와 같이 피고 발행주식 1000주는, E(70주), D(250주), F(180주) 및 원고회사(500주)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의 2019년 4월 12일자 해지는, 해지사유인 원고회사의 자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④ 설령 피고의 2019년 4월 12일자 해지사유 즉 원고회사가 자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회사가 피고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여부 (인용)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0조).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상법 제363조 제3항),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주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총회는 그 성립과정에 있어 그 하자가 너무나도 심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26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자본금 총액이 1000만 원인데, E, D 및 F이 2019년 6월 13일 원고회사는 주주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회사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서면결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결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결의당시 피고 발행주식 1,000주는, E(70주), D(250주), F(180주) 및 원고회사(500주)가 보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피고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로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피고는 피고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한 원고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원고회사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너무 심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