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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상)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것의 의미,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중에 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된 경우 위 규정의 적용 가부 ◇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려면 그 출원 당시에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246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의 실정에 따라 인정되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때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자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따라서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중에 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거나 변경 전의 사용실적이 고려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변경에도 불구하고 선사용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여전히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서 인식되어 있거나 변경 전의 사용만으로도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 변경 전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원고들의 등록상표 “”(지정상품: 고량주 등)가 부정한 목적으로 선사용상표 “”(사용상품: 백주 등 주류)를 모방하여 등록받은 것으로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중 상표에 관한 권리가 양도되었는데 그와 함께 영업 일체가 이전되지 않아 선사용상표에 관한 주지성이 승계되지 않았고, 선사용상표권의 양수인이 독자적으로 주지성을 취득하지도 못하였다는 이유로,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과 방법 및 태양,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의 거래실정, 선사용상표 및 그 사용상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 등 여러 사정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사용상표는 그 사용기간 동안 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그 사용상품에 관하여 중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음.
상표법
등록상표
출원
선사용상표
2022-01-13
지식재산권
등록무효(상)
선사용상표 'LOVE PINK'가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미국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선사용상표들이 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졌는지 여부 1) 원고의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9년 12월 7일 당시 여성용 속옷 내지 여성의류 등과 관련하여 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 즉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2) PINK 브랜드는 VICTORIA'S SECRET 브랜드의 서브 브랜드로서 2002년부터 18~22세의 여성을 주된 수요층으로 삼아 여성용 속옷, 여성용 운동복, 여성용 잠옷 등에 사용되었다. PINK 브랜드의 미국 내 매출액이 2005년 5억1721만9000달러, 2006년 7억481만5000달러, 2007년 8억163만5000달러, 2008년 8억5630만2000달러, 2009년 8억8583만4000달러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던 점, 미국 내 광고 및 마케팅 비용도 2007년 879만3000달러, 2008년 984만1000달러, 2009년 1067만2000달러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INK 브랜드의 표장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미국에서 여성용 속옷 내지 여성의류와 관련하여 그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이른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선사용상표들 등으로 구성된 LOVE PINK 브랜드는 PINK 브랜드의 서브 브랜드로서 2005년 12월 무렵부터 여성용 속옷, 여성용 운동복, 여성용 잠옷 등 여성의류와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었는데, PINK 브랜드가 18~22세의 여성을 주된 수요층으로 목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서브 브랜드인 LOVE PINK 브랜드도 18~22세의 여성을 주된 수요층으로 목표한 것으로 보인다. 4) VICTORIA'S SECRET 브랜드는 매년 패션쇼를 개최하였고, 그 패션쇼는 인터넷을 통하여 중계되었는데, 2000년 온라인 생중계 시청자가 200만명을 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광고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VICTORIA'S SECRET 브랜드의 2007년 및 2009년 패션쇼에서는 선사용상표들을 비롯한 LOVE PINK 브랜드의 표장이 패션쇼 무대 및 패션쇼에 출품된 여성의류에 사용되었으며, 패션쇼 관람객 중에서도 LOVE PINK 브랜드의 표장이 표시된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 5) LOVE PINK 브랜드의 상품은 아래와 같이 라벨 및 태그에 주지상표인 PINK 브랜드의 표장 및 저명상표인 VICTORIA'S SECRET 브랜드의 표장이 함께 표시됨으로써 LOVE PINK 브랜드가 VICTORIA'S SECRET 브랜드에 속하는 PINK 브랜드의 서브브랜드임을 나타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LOVE PINK 브랜드의 상품은 VICTORIA'S SECRET 브랜드의 카탈로그를 통하여 광고 및 판매되었다. 이처럼 LOVE PINK 브랜드는 VICTORIA'S SECRET 브랜드 및 PINK 브랜드와 관련지어 광고 및 판매됨으로써 VICTORIA'S SECRET 브랜드 표장의 저명성 및 PINK 브랜드 표장의 주지성 등에 힘입어 그 주된 수요층으로 볼 수 있는 미국의 젊은 여성들에게 보다 용이하게 특정인의 상품 출처 표시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는 'LOVE PINK' 표장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9년 12월 7일보다 앞선 2008년 10월 1일 미국에서 상품류 구분 제25류를 지정상품 내지 사용상품으로 하는, 2009년 7월 28일 콜롬비아 및 온두라스에서 상품류 구분 제25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2009년 7월 30일 베네수엘라에서도 상품류 구분 제25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각각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마쳤고, 'LOVE PINK' 표장에 관하여 2009년 4월 7일 캐나다에서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마쳤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후 'LOVE PINK' 등의 상표를 미국, 캐나다, 유럽, 중국 등 다수의 국가에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7) PINK 브랜드의 상품은 미국 내에서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및 카탈로그를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는데, PINK 브랜드 상품의 온라인 쇼핑몰 및 카탈로그를 통한 상품의 매출액은 2005년 3721만1000달러, 2006년 6160만4000달러, 2007년 6757만달러, 2008년 6981만3000달러, 2009년 7470만8000달러로서 앞서 본 PINK 브랜드 상품의 미국 내 총 매출액의 약 10%에도 못 미치지 못하고, PINK 브랜드 상품의 매출액 대부분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하였다. 한편 LOVE PINK 브랜드가 PINK 브랜드의 서브 브랜드인 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LOVE PINK 브랜드 상품의 판매망과 광고방법이 PINK 브랜드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므로, LOVE PINK 브랜드 상품의 온라인 매출과 오프라인 매출액의 비율도 위와 같은 PINK 브랜드의 매출액 비율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다가 LOVE PINK 브랜드의 미국 내 온라인 및 카탈로그 매출액이 2005년 132만8000달러, 2006년 372만2000달러, 2007년 185만2000달러, 2008년 118만5000달러, 2009년 259만7000달러 정도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LOVE PINK 브랜드 상품의 미국 내 총 매출액은 2009년경에 약 2600만달러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선사용상표
상표법
미국
2019-08-22
지식재산권
등록무효(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의 의의, 판단의 기준 시점 및 판단방법◇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이나,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하고(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후240 판결 등 참조),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위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인 ‘사리원’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1996. 6. 26.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2016년에 실시된 수요자 인식 조사 결과를 주된 근거로 하여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사리원
등록서비스표
상표
상표법
상표등록
2018-02-22
막걸리 상표 ‘생탁’은 부산·경북 지역에서 제품 고유의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A생탁주’라는 이름으로 같은 지역에서 막걸리를 만들어 판 피고인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변호인은, 막걸리는 살균 탁주와 생탁주로 구분되고 피고인이 사용한 ‘A생탁주’라는 상표는 단지 살균 탁주와 대비되는 개념에서 사용된 것으로 피해자의 제품과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상품의 형태, 사용기간, 피해자 제품의 매출액 및 피해자가 ‘생탁’막걸리를 홍보하기 위해 한 광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막걸리병에 있는 ‘생탁’의 상표, 문자, 도형, 색채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한 전체적인 외양, 즉 이 사건 상품표지는 그 식별력을 갖췄고, 국내 특히 부산·경북 지역에서 널리 인식돼 그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보인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혼동가능성은 상품의 표지에 관한 통상의 일반적인 소비자를 기준으로 이러한 소비자들이 양 상품을 동일한 업체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가, 혹은 그로 인해 특정 업체의 상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표지의 유사성으로 인한 혼동으로 의도와 다르게 다른 업체의 제품을 선택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녹색의 막걸리병을 사용했고, 그 막걸리병의 둘레로 상표가 보이는 녹색의 라벨을 두른 점, 그 라벨 위에 피해자는 ‘생탁’이라는 글씨체를 검은색에 흰테두리를 둘러 표시했고 피고인도 ‘A생탁주’라는 글씨체를 검은색에 흰테두리를 둘러 표시했으며 그 글씨체의 크기, 위치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점, 피해자는 ‘생탁’이라는 글자의 좌측 아래에 붉은색 바탕을 한 한자 ‘生’을 표기하고 그 옆에 한글로 ‘동동주’를 표기했는데, 피고인도 유사한 위치에 붉은색 바탕을 한 한자 ‘生’을 표기하고 그 옆에 ‘막걸리’를 병기한 점, 경찰에서 피고인은 막걸리 상표 도안을 할 때 피해자의 막걸리 도안을 참고했다고 진술한 점, 둥근 막걸리병은 진열하기에 따라 피고인의 ‘A생탁주’라는 글씨에서 ‘주’라는 글씨는 가려질 수 있고, 피고인도 ‘A’라는 글씨는 ‘생탁주’라는 글씨보다 작게 표기한 점 등과 녹색과 붉은색 등 전체적인 색깔 및 글자체의 배치, 도형, 그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러한 모든 특징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피고인의 상품표지는 피해자의 상품표지와 매우 유사하며, 상표와 표지를 보고 짧은 시간에 상품을 선택하는 일반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상품을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2013-08-29
명소로 잘 알려진 식당 상호가 주지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뒤늦게 동일한 명칭의 서비스표를 등록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해 상호 사용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가처분
채권자가 사용하는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는 허모씨가 1968년 5월부터 사용해 채권자가 이를 이어받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호로, 이는 허씨가 과거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판매하였던 데에서 유래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대찌개를 판매하는 식당에서 오뎅이라는 보통명칭을 영업표지를 나타내는 단 하나의 상호로표기하는 음식점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이 사건 오뎅식당이 책이나 일간지에 소개되고, 공중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소개되면서 2008년 11월 6일 이전에 의정부시의 부대찌개 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상당한 주지성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오뎅식당과 채무자식당은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에 위치해 있고 그 거리가 약 70m에 불과하며 판매하는 주요 음식이 부대찌개로 동일해 고객층이 다수 중복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는 이미 ‘오뎅 식당’이라는 상호가 의정부와 그 인근 시·군에서 허모씨(채권자)의 상호로 주지성을 갖게 됐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 상호와 혼동을 일으키게 해 그로 인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 사건 서비스표의 권리자라 할지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돼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013-02-06
1. 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부정경쟁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등록된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어야만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권리범위확인(상)
1.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상표권 침해자 측의 상표 선정의 동기, 피침해상표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주관적 사정과 상표의 유사성과 피침해상표의 신용상태, 영업목적의 유사성 및 영업활동의 지역적 인접성, 상표권 침해자 측의 현실의 사용상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어떤 명칭이나 상호 등의 신용 내지 명성에 편승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이를 모방한 명칭이나 상호 등을 표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등록된 상표가 신용을 얻게 된 경위는 문제로 되지 않으며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어야만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011-08-03
‘장수구들’, ‘장수돌침대’, ‘장수옥돌’이라는 상표로 돌침대를 판매한 피고인에 대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제품을 판매할 당시에 ‘장수돌침대’라는 상품표지나 그 제조회사를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고 우월적인 지위를 획득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
상표법위반
이 사건의 경우 소외 회사의 상품표지인 ‘장수돌침대’가 제품의 종류를 나타내는 명칭에 불과한 ‘돌침대’에 오래산다는 뜻의 일반명사인 ‘장수(長壽)’를 결합시킨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단어들로 이루어졌고, 소외 회사의 상품표지가 널리 알려지기 전 그 중 요부(要部)로 볼 수 있는 ‘장수’라는 명칭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업계에서 이미 상당히 사용되고 있는 상태였다면, 그 주지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외 회사의 위 상품표지를 부착한 제품이 관련 업계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여 위 상품표지가 특정한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주체를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고 우월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상품표지의 요부에 해당하는 ‘장수’부분이 돌침대업계에서 상대적으로 일반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2004년3월경부터 소외 회사의 상품표지인 ‘장수돌침대’, ‘장수옥돌’이 돌침대업계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위 상품표지, 특히 그 요부에 해당하는 ‘장수’부분이 바로 소외 회사를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고 우월적인 지위를 획득한 정도에 이른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010-07-20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호나 영업표지가 국내 주지성을 취득한 경우의 유사성 판단
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호나 영업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결합영업표지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가 요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컴닥터119’라는 상호 또는 영업표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컴퓨터수리업과 관련하여 영업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었으나, 이는 전체적으로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문자와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전체관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주지 상호 또는 영업표지인 ‘컴닥터119’ 중 ‘컴닥터’ 부분만으로도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표지 ‘컴닥터119’ 중 ‘컴닥터’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영업표지 ‘컴닥터119’와 피고인이 사용한 ‘컴닥터’가 유사한 상호 또는 영업표지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07-12-04
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주지상품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아울러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센트클럽’이란 업체에서 생산한 종이리필 방향제가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제품이고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정은 그 상품에 표시된 ‘SCENT CLUB’이란 표지나 ‘센트클럽’이란 업체명(상호)의 주지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종이리필 방향제의 형태 자체가 상품출처표시성 및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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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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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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