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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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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아파트 층간소음 사건
손해배상
[1]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dB 이하, 중량충격음(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dB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3항은 개정 규정의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다. [2] 아파트 바닥이 개정 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3항의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당시의 공동주택들의 건축현황이나 바닥충격음의 정도, 당시의 기술 수준, 개정 규정의 기준설정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바닥이 층간소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시공회사를 상대로 차음공사비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아파트의 바닥구조가 시공 당시의 일반적인 바닥구조 또는 그 당시 개선되던 바닥구조와 별 차이가 없는 점, 아파트에서 측정된 바닥의 경량충격음을 변환할 경우 모두 70㏈이하가 되는 점, 법원의 현장검증시 윗층에서 3~4세 정도의 어린아이가 뛰어다니거나 성인 남성 1인이 걸어 가는 경우 ‘쿵쿵’ 소리가 들리기는 하였으나 멀리서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정도였고, 숟가락, 딱풀, 텔레비전 리모컨, 젓가락, 자, 볼펜 등을 떨어뜨릴 경우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으며, 식탁용 의자의 다리에 커버를 씌우지 않고 끌 경우 명확히 ‘삐’하는 소리가 들렸으나 커버를 씌울 경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은 점, 개정 규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경량충격음이 개정 규정의 바닥충격음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에 하자가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1-12-12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되지 않는 진입도로의 의미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도시권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하는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위 부담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다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에 비추어 부담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진입도로는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로서 그 도로의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목에 해당하는 도로가 주택단지에 인접하여 통과하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이상 진입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아파트단지 인근의 입체화도로는 진입도로라고 볼 수 없어 입체화도로설치비는 부담금의 공제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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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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