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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난자의 유상거래를 금지하는 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5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의 의미 및 위 규정이 난자를 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의 의의와 내용 및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어떤 재물이 타인의 재물인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민사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때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위탁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 신산업연구원이 SK 계열사와 사이에 생명공학 분야 신기술 및 상품의 공동 개발 등을 위하여 SK 계열사는 신산업연구원에 5년간 합계 75억 원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지급하고 신산업연구원은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공동연구개발 사업협약 등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SK 계열사로부터 이 사건 연구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신산업연구원이 공동연구개발 사업협약 등에 따라 SK 계열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연구비는 금전으로서 위 사업협약 등의 실체법적 효력과 관계없이 신산업연구원의 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건 연구비가 신산업연구원의 소유에 속하는 타인의 재물로서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신산업연구원과의 위탁관계에 기하여 그 연구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 사례 2. 생명윤리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제13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51조 제1항 제5호). 위와 같은 생명윤리법 규정의 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에는 난자 제공의 대가로 물건 또는 권리의 이전 등 적극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면제 등 소극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난자의 유상거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위 규정은 난자를 인공수정배아의 생성에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甲과 공모하여 2005. 1. 25.부터 같은 해 8. 17.까지 甲 운영의 산부인과 병원에 인공수정 시술을 받으러 온 불임여성 25명으로부터 인공수정 시술비 및 과배란 주사비 등 합계 37,915,000원을 감면하여 주는 조건으로 인공수정 시술에 사용하고 남은 난자를 제공받아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한 것이, 생명윤리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어 상대방의 권리 실현 또는 계약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① 피고인이 비록 일부 검증 실험의 데이터 조작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논문들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줄기세포주의 수립 여부와 관련하여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주(NT-1)가 정상적으로 수립된 자가핵이식 줄기세포주이고, 2005년 논문의 줄기세포주 중 적어도 일부(NT-2, 3)가 정상적으로 수립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라는 점 등을 확신하였던 점과 SK 등의 연구비 후원 경위, 피고인의 언론 인터뷰나 강연 내용 등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논문 내용 일부 조작행위 또는 언론 인터뷰나 강연 행위 자체가 연구비 편취를 위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고, ② SK가 별다른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줄기세포 연구비를 후원한 것으로서 줄기세포의 구체적인 실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연구비 후원 논의 과정에서 乙 등에게 ‘줄기세포가 상용화되면 SK에게 유리한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SK 측과의 사업 진행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할 뿐 연구비 후원의 반대급부를 약정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연구비 후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SK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SK가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의 일환으로서 피고인에게 연구비를 후원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피고인이 세계 최초로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 및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고 그 상용화 가능성을 증대하였다는 데 있고, 일부 검증 실험 데이터의 진실성이나 무오류성은 연구비 후원계약의 체결 여부를 좌우할 본질적 사항이라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丙의 섞어심기 행위 등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달성하였다고 믿고 있던 연구성과를 기초로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하기 위하여 SK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일 뿐,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전혀 수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연구비를 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연구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보증인적 지위에 기하여 논문조작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작위에 의하여 SK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④ 농협중앙회 측이 먼저 연구비 지원 의사를 밝혀 피고인은 단순히 이를 승낙하였을 뿐 후원금의 액수, 용도 등을 농협중앙회에서 결정하였고, 후원금의 용도 역시 줄기세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축산발전연구 후원기금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논문조작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연구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
2014-03-04
허위의 학술논문을 게재한 서울대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파면처분취소
[1]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아니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기에 앞서 피고(서울대학교 총장)의 필요에 의하여 마련된 임의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한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조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에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2] 원고가 NT-1번 줄기세포에 관한 유전자지문분석검사의 조작을 직접 지시하였다거나 2004년 논문의 작성 및 발표 당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제1징계사유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유전자지문분석검사의 조작에 가담하였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2004년 논문의 제1저자이자 연구 프로젝트 전체를 책임지는 공동교신저자로서 논문 작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원고가 데이터 조작에 관하여 전혀 몰랐다거나 공동연구의 업무분장상 병원 연구소측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징계양정에 고려할 사항에 불과하다. [3] 2005년 논문에 관한 제2징계사유는 원고가 2005. 3.경 NT-2, 3번(실체는 Miz-4, 8번)만 줄기세포주로 수립되어 배양 중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NT-4 내지 7번(실체는 Miz-4, 6번)은 오염사고로 사멸한 사실, NT-8, 10, 11번(실체는 Miz-7, 10, 2번)은 2005. 3. 9.에야 비로소 콜로니가 형성된 사실, NT-9, 12번은 아직 콜로니가 형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이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2005년 논문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각종 검사결과를 조작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원고가 ‘섞어심기’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거나 속은 부분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2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난자 기증자 중 불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한 환자들에게 과배란 주사비 명목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재산상 이익과 결부하여 난자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를 수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5] 원고는 이 사건 논문의 총괄 연구책임자이자 위 논문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공동교신저자임에도 위 논문의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하여 과학에 대한 신뢰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서울대학교 및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도 씻을 수 없이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책임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의 업무분장 등을 내세우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한 업적을 통하여 1등급 훈장 및 석좌교수나 최고과학자와 같은 명성을 얻고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등 특별한 혜택을 누렸던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종전의 학문적 공적 등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논문과 관련하여 상당한 연구실체가 존재한다거나 일부 조작행위(특히 2004년 논문 조작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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