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중고차
검색한 결과
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자동차인도명령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 중고차를 매도하려는 반소피고와 이를 매수하려는 반소원고 사이에서 성명불상자가 양 당사자를 모두 기망함으로써 반소피고와 반소원고 사이에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사안에서, 반소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들어 불법행위책임을 지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매매계약
매매대금
민법
중고차
부당이득반환청구
2017-11-21
전손사고 이력을 숨기고 자동차를 매도한 중고차 딜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안.
매매대금반환
가. 기망행위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수리비 4313만2000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고로 보험회사에 의하여 전손처리되어 제3자에 매각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러한 정보는 거래통념상 자동차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중대한 사고 이력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전손이력 고지함(보험사)’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원고에게는 경미한 사고로 휀다 판금 수리를 한 이외에는 무사고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점, 이 사건 차량 필러패널 부위 등 수리 사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고 이력을 알았던 점에 비추어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잘못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 역시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손이력’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면 무사고라는 피고의 설명을 믿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보험회사에 의하여 전손처리된 중대한 사고가 있었던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면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하도록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16년 7월 4일자 준비서면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408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비비모터스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차량 소유자로서 매매대금을 송금받았으므로 실질적인 매도인이라고 주장하나, 타인 소유의 물건에 관하여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08-12
중고차 판매인이 다른 중고차 판매인을 통해 차량을 판매하는 속칭 중고차 ‘끊어팔기’의 경우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사례
손해배상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해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해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11년 11월 24일 선고 2011다41529 판결 등 참조). D가 원고와의 거래 당시 피고의 매매·알선사원으로 등록해 활동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D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들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매도한 행위는 외형상 피고의 본래의 업무인 중고자동차 매매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D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의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는 피고를 당사자 또는 자동차 매매업자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또는 알선대금을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거래에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자동차 매매업자 등은 상품용 자동차 앞면 번호판을 관할 관청에 보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등록번호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상품용 차량의 타 시·도 및 타 매매상사 전시는 금지되고 있는 점, 매매·알선사원은 중고차 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그 차량이 어느 상사의 상품용 차량인지 업무상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끊어팔기’의 경우 매매·알선사원이 소속 상사의 관인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소속 상사로서는 그와 같은 거래사실을 인지하거나 달리 감독할 방법이 없는 점, 원고는 D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거래 사실을 통보하거나 확인하는 조치도 없이 G승용차 및 H차량을 D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이 아닌 곳으로 탁송한 점, 위 F 승용차는 E의 상품용 차량이고, 위 G승용차 및 H차량은 원고의 상품용 차량이므로 각 차량 소유상사의 관인계약서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고, D 소속 상사인 피고의 관인계약서를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끊어팔기’ 거래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D가 F승용차 매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G승용차와 H차량을 피고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인수한 행위는 피고의 사원으로서의 직무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원고로서는 D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를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원고 자신의 영업을 하기 위해 D 개인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채 피고의 사업장이 아닌 곳으로 차량들을 인도함으로써 자동차 거래관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D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3-06-1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