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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4729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2누4729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3행정부 2022. 12. 8.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원고는 종전 주택을 보유하던 중 2014. 2. 26. 신규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공급자의 연대보증 아래 중도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2016. 11. 22. 잔금을 지급한 뒤 2016. 12. 7.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한 후 입주증을 수령하여 신규 주택에 입주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한편 원고는 2019. 10. 5. 종전 주택을 매도하고 2019. 12. 5.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신규 주택의 대금 청산일이 2016. 11. 22.이라는 전제 아래 원고가 신규 주택을 사용승인일인 2016. 11. 30. 취득함으로써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쟁점 - 분양계약에 따른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를 소득세법상 언제로 볼 것인지 □ 판단 - 대출확약서 및 입주안내문에 따르면 원고는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공급자의 인적담보를 해소하지 않으면 신규 주택에 입주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 비록 원고가 신규 주택의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짜가 인적담보 해소일 이전인 2016. 11. 22.이기는 하지만, 잔금 지급만으로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은 분양계약의 실질이나 공급자 및 수분양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이 사건에서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를 중도금 대출금 상환에 따른 인적담보 해소일로 보더라도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98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 인적담보를 해소한 2016. 12. 7. 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때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이상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됨. (원고승)
양도소득세
1주택
분양
취득시기
2023-05-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8534 채무부존재확인
2021나2048534 채무부존재확인 [제33민사부 2023. 3.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 업무대행사인 A회사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A회사가 지정한 A회사 명의 계좌에 분담금을 입금함. 이후 원고들은 피고, 시공사인 B회사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에 지정된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A회사 명의 계좌에 분담금을 납입하였으므로 분담금 납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함 - 원고들은 분담금 납입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공급계약 해제로 인한 분담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조합가입계약의 효력, 분담금 납입의 효력 및 추인 여부,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손해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의 범위 등 □ 판단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조합원 모집 및 일반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A회사를 통하여 조합가입계약 및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 원고들이 A회사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부정되지 않음 - A회사의 분담금 수령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하고,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음.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분담금이 완납된 것을 전제로 한 납입확인증 교부, 중도금 대출 알선, 최고장 발송 등을 하여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음. 이와 같은 추인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총회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최고는 유효한 최고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의 해제 통보 역시 효력이 없음 -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 호실을 제3자에게 재분양하여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아파트 공급계약 해제는 적법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분담금 반환 및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음 - 일부 원고들은 피고가 효력이 없는 계약 해제를 이유로 금융기관에 대출 중단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등 최종적으로 아파트 각 호실을 분양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게는 아파트 공급계약상 분양가와 재분양가의 차액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음. 위 원고들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한편 나머지 원고 1인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일부승)
아파트
분담금
조합가입계약
2023-05-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213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213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 [제21민사부 2022. 6. 30.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는 2020. 11. 3. 피고로부터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2021. 1. 4.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며, 시공사에 미지급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며, ② 특약으로 잔금일은 시공사 일정 및 상호 협의 아래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였고, ③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해제권유보 조항’) - 원고는 2020. 11. 9. 사전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음 - 피고는 뒤늦게 알게 되어 원고에게 항의하면서 위 2,000만 원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2020. 12. 1. 해제권유보 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 - 원고는 잔금기일인 2021. 1. 4. 나머지 잔금 7,123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를 상대로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함 □ 쟁점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 지급기일 전에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일부 금원을 송금한 경우, 이로써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 매도인의 약정해제권이 제한되는지 여부 □ 판단 - ① 원고가 계약일로부터 불과 6일만에 피고에게 잔금 등 지급의무를 이행한다는 취지를 전혀 고지함이 없이 전체 매매대금 대비 5% 남짓에 불과한 금원만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점, ② 기록상 시공사 일정에 변경이 생겼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상호협의 아래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약정 조항은 문언상으로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잔금일을 앞당길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잔금일을 앞당기는 데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2020. 11. 9.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계약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2020. 12. 1. 해제권유보 조항에 따른 계약 해제 의사표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 (원고패)
분양권
계약해제
해제권유보
2022-08-29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임차인이 2주 넘게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직접적인 계약해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이상 전세계약은 유효하므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년 11월 24일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 ◎◎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15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증금 2억1500만원 ○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 시 지불 ○ 잔금 1억9500만원은 2021년 1월 29일 지불 제6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위 부동산은 2020년 11월 9일 매매된 상태로 소유권이 2020년 12월 30일 변경될 예정이며 잔금과 동시에 전세 이뤄지는 계약임을 확인함(계약서 첨부)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중 100만원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담배냄새가 올라오는지 확인한다고 하면서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위 아파트를 임대해 보증금을 수령하고자 했는데, 2020년 12월 6일까지도 원고로부터 계약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제3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마. 원고는 2020년 12월 7일 오전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부터 원고에게 계약의사가 없는 줄 알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0년 12월 7일 오후 12시 14분 피고의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했다. 바. 피고는 2020년 12월 7일 오후 12시 21분 원고에게 '계약일로부터 한참이 지나도 입금을 안하셔서 안하시는 걸로 알고 다른 곳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야 입금확인된 거보고 연락드려요. 계약금은 보내드릴테니 계좌번호 주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했고, 2020년 12월 10일과 2021년 1월 18일에도 계속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계약은 2020년 12월 7일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원을 송금할 당시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됐다. 따라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수령한 계약금 2100만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고, 손해배상액으로 약정 계약금 상당액인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 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약정한 계약금을 2주가 지나도록 입금하지 않아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했다. 따라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년 11월 24일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정한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거나 자동적으로 해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나머지 계약금 지급을 어느 정도 유예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기 전에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금의 지급을 지체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계속해 계약금을 반환할 계좌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해 더 이상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했고, 이에 원고도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기지급한 2100만원과 손해배상금 200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됐다고 할 것이다. 4)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1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지급한 계약금은 100만원에 불과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계약금 지급 지체 등으로 인해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계약일로부터 2주가 지나 피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약정 계약금인 2000만원의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계약금의 25%인 500만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원(=기지급금 2100만원+손해배상금 500만원) 및 이에 대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1년 1월 30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년 11월 5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21년 11월 6일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
계약해지
계약금
임차인
손해배상
2021-12-09
민사일반
계약금반환 등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무이자 대출 불가는 계약 해제 사유가 안 된다고 본 사례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김계약(가명)은 2019년 3월 1일 울산 △△군 ○○프라자 6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대금 126,497,000원으로 정하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김계약은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 12,649,700원과 1차 중도금 12,649,700원 합계 25,299,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면, 전체 공급대금 중 60%에 해당하는 2차 중도금 75,898,200원에 대하여는 ‘무이자 대출’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잔금 25,299,400원은 입주시(다만 잔금 납부일은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 원고가 지정하여 통지하기로 정하였다)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의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지연시 연 15%의 연체요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9년 4월 8일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공급계약상 김계약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9년 10월 24일 사용승인이 있었고, 2019년 11월 4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2019년 11월 19일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상 미납금액을 2019년 11월 21일 까지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무이자대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갑 2,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공급계약상 2차 중도금 75,898,200원에 대하여 ‘무이자 대출’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따라서 매수인이 개별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피고는 잔금 지급시까지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그에 대한 잔금 지급시까지의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지 않고 중도금 원금에 대하여만 그 지급을 청구하였던 점, 피고 또한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에 대한 대출을 알선해 주면 그 대출금으로 중도금지급에 충당하고 잔금지급시까지의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중도금 납부의무는 매수인의 주된 계약상 의무인 점, 따라서 설령 원고가 중도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에 대한 협조가 없을 경우 피고는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중도금에 대하여 잔금지급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고 있고,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지도 하지 않았다), 피고는 즉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상 주된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중도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원고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으나(민법 제109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그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부동산
대출
민법
공급계약
2021-01-21
형사일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및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이중양도의 경우 각 배임죄 성립 여부(소극) ◇ 1.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설정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나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버스를 임의처분하였고, 피해자 이○○에게 버스를 매도하기로 하여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버스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타인의 사무처리자임을 전제로 각 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음. 반면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의무는 저당권설정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배임죄
저당권
배임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20-10-26
민사일반
동호수추첨무효확인 등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조합원에게 배정한 주택재건축조합 및 조합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동·호수 추첨의 위법성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주택 등의 분양청구권을 가지므로 조합원으로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동·호수 추첨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 임○○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10조(건축시설물의 분양기준)는 ‘조합원 아파트 동·호수 추첨 및 결정방법’에 관하여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 외의 구간 중 저층부(1층~2층)와 우선배정 구간 외의 다른 동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동·호수 추첨일 10일 전에 우선배정 신청을 하면 시공자와 협의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단, 경합 시에는 제2항 제2호의 방법을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위 규정이 ‘피고 조합이 시공사와 협의하여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확정하였을 경우 그 우선배정 구간에 속하지 않은 다른 동·호수를 원하는 조합원이 있으면 추첨 전에 미리 시공사와 협의하여 우선배정을 할 수 있다’는 일반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실제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한 이 사건 임시총회 이후 시공사와 협의하여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확정한 사실도 없는 점에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각 평형별로 조합원가, 일반 분양가가 정해져서 구간이 나와 있습니다만, 분양신청현황과 향후 과정에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 분양신청 현황을 토대로 향후 모든 것이 마쳐지면 배정구획이라든지 내용을 시공사와 그리고 착공 전에, 일반분양 승인 전에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배정구간을 확정해서 다시 한번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설명하였던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별첨자료의 내용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분리, 확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내용은 이 사건 별첨자료에 기재된 각 동·호수별 분양가격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총회 사회자가 발언한 것으로서 분양가격의 변경 가능성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별첨자료에 표시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의 확정을 유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2) 신의칙 위반 여부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과 이 사건 동·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조합이 일반분양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원고들이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임○○은 2016년 1월 14일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 및 중도금 대출신청을 안내하며 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관계법규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현금청산자로 분류될 수 있음을 고지한 점, 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12조 제1항 제1호는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 조합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분양(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따라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서는 이 사건 동·호수 추첨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더라도 분양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계약체결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조합원들이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법한 동·호수 추첨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위법한 동·호수 추첨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분양권 양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동·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의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될 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동·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조합원이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동·호수 추첨이 위법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알고 이를 반영하여 높은 가격에 분양권을 매수하는 등으로 양수인이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이 사건 동·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함께 양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양수인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106동 *호에 관하여 오○○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엄○○가 2016년 12월 9일 오○○로부터, 원고 조○○가 2017년 1월 11일 엄○○로부터 106동 *호에 관한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순차적으로 승계하여 원고 조○○가 위 세대의 수분양자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 조○○가 위와 같이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오○○ 또는 엄○○로부터 이 사건 동·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함께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조○○는 이 사건 동·호수 추첨결과 이 사건 아파트 106동 *호를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조합원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
재건축
2020-07-23
금융·보험
대여금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2. 7. 12. 선고2010다51192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내용의 약정을 하였어야 하고,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 ☞ 상가의 분양자인 피고가원고와 중도금 대출에 관한 대출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고, 이에따라 수분양자인 소외인이 주채무자,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에서, 주채무의 시효 완성 전에 피고가 소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와 위 대출의 만기를연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할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기로한 점, 피고가 소외인과의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소외인에게위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겠다고한 점 등 피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소멸시효
채무
보증인
2018-05-29
형사일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타인의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이후 제3자에게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부동산 이중매도인에 대하여 배임죄 성립을 인정한 종래의 판례를유지하고, 원심판결 중 이와 달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지위를 부정하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한 사례.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타인의 사무’라고 하려면 타인에게 귀속되는 사무로서 사무의 주체가 타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무 자체의내용이나 신뢰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이 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는 각자의‘자기의 사무’일 뿐이어서 부동산 매도인을‘타인의 사무를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종래의 판례는 변경되어야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창석,대법관 김신,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의반대의견이 있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이중매매
2018-05-29
원상회복 등
이 사건 계약이 피고 E 등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E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주위적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인 5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E 등은, 이 사건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5억원은 지나치게 과도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범위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 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채무자가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그 시행령 제50조도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개인 간의 부동산매매계약, 공사도급계약 등에 있어서도 계약금액의 10% 상당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점(위 대법원 2008다46906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총 매매대금은 127억원에 이르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만도 17억원에 이르는 점, ③ 주위적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6억원을 현실 지급하였으나 피고 E 등은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대금의 4%에 이르지도 않는 금액으로 정해진 위약금을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E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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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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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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