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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국가가 윤씨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 증여계약 당시의 아파트 시가인 1억57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아파트 시가인 2억4000만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정해야 한다
홍세미
2015-05-29
포상금지급
이 사건 포상증서상의 포상금 8170만원은 당초 정부의 포상금지급계획에 의한 메달별 포상금액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 메달에 대해서는 메달 1개당 각 포상금의 30%씩을 가산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보인다.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원고가 피고인 대한체육회로부터 포상증서를 교부받을 당시 위 포상증서에 따른 포상금을 소송에 의해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거나, 구체적인 포상금액은 사후의 피고의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유보하였다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포상증서에도 그와 같은 기재는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올림픽 이외에도 종전부터 피고에 의해 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이유로 한 포상증서가 교부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포상금액은 사후에 피고의 예산 사정에 따라 확정된다는 관행이 존재하고 그것이 민법 제106조 소정의 사실인 관습에까지 이른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과 피고가 이 사건 포상증서를 발행해 원고에게 교부한 경위와 목적, 상대방인 원고의 입장에서의 정당한 의사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포상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해당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증여를 청약했고, 원고는 위 포상증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승낙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포상금 지급채무가 자연채무에 불과하다거나, 구체적인 포상금액은 사후에 확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선수들 사이의 출전 담합을 방조한 원고가 이 사건 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약정 체결 이후에 발생한 선수들 사이의 담합행위에 관여한 바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증여계약 이후에 원고의 징계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해 살펴본다.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써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 사정으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그 후 변경돼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됐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년 3월 29일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포상증서를 교부하게 된 주관적 목적이 정당하게 경쟁해 메달을 획득하거나 이에 기여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한 스포츠인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가 징계를 받은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사정이 아니라 피고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할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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