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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행정사건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
의정활동의 일환인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군의원들에 대한 제명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1. 판단 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의정활동의 일환인 해외연수 과정에서 원고 박○○은 가이드에게 이 사건 폭행행위를 하였고, 원고 권○○은 해외연수의 목적과는 달리 가이드에게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 술집으로 데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할 것인바, 이는 원고들이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자의 수임자로서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들은 위와 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자신들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행위가 연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원고들을 직접 뽑아준 예천군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커다란 실망감을 주고, 심지어 기초의회는 자질과 품격이 검증되지 아니한 의원들로 구성되었다는 비판으로까지 번지게 하여 피고의 대외적인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지방의회 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2)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자율권을 가지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의 신분에 과하는 특별한 제재이므로, 징계 여부의 판단과 그 종류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을 제외한 의원 전원의 찬성(유효표 기준)에 의하여 의결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3) 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과 앞서 본 공익 사이에 중대한 법익의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원고들을 선출한 원고들 선거구의 군민들 의사가 피고에게 반영되는 데 장애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정한 이상 이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품위유지
2019-09-26
행정사건
부의장 불신임의결 무효확인 등
지방의회 부의장인 원고가 원고에 대한 불신임의결의 취소를 구하여 인용된 사안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가) 절차상 하자 (1) 이 사건 불신임안은 당초 이 사건 본회의의 의안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가, 안○○ 외 8명의 의원이 2018년 11월 5일 이 사건 본회의 당일 아침에 상주시의회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본회의의 의안으로 상정되었다. 그런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하면, 회의 중에 토의할 안건을 제기할 경우에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불신임안에 대하여 동의자(안○○ 외 8명의 의원) 외에 1명 이상의 찬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곧바로 의안으로 상정하였다. (2) 피고는 미리 의원들에게 이 사건 불신임안을 배부하지 아니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와 이를 의사일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지 아니하였으며, 의장이 의원들에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이 사건 불신임안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도 아니하였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불신임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도 이를 이 사건 본회의에 부의한 사실이 없다. (4)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지방의회 부의장직을 박탈하는 중대한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임에도,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이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나) 실체상 하자 (1) 피고는 이 사건 불신임안을 의안으로 상정하기에 앞서 불신임 사유를 읽거나 의원들에게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이 사건 불신임안이 기재된 서류가 의원들의 책상에 놓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결과정에서 명시적으로 현출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불신임 사유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불신임 사유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안○○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발의서에 기재된 사유를 원고에 대한 불신임 사유라고 보더라도, 이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중략)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방의회 부의장을 불신임하는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원고가 행정구제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며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불신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원고에 대한 불신임 사유를 앞서 본 안○○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발의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원고가 ① 의롭지 못하고, ②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며, ③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바른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④ 분란의 중심에서 합리적인 직무수행을 결여하며, ⑤ 의원 사이의 상호협력을 저해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위 불신임 사유는 매우 추상적이고 막연한 데다가 도대체 원고가 어떠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불신임 사유에 대하여 이를 소명하고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다) 그리고 이러한 하자는 법규의 중요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가 적법한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지방의회
불신임안
지방자치법
2019-02-11
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이 지방선거 비례대표로 출마하고자 주변 지인들에게 도와줄 것을 부탁하며 "도와주려면 정당에 입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 인적사항을 불러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5호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이유로 유죄로 보고 선고유예 판결한 사례
지방공무원법 위반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로터리클럽 회원인 김△△, 천△△에게 각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대 지방선거에 새누리당 동두천시 의회 비례대표로 출마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비례대표 후보가 되면 김△△, 천△△가 피고인의 선거사무원 등이 되어 선거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어 긍정적인 답변을 듣게 되었고, 계속하여 선거사무원이 되어 도와주려면 새누리당에 입당할 수도 있음을 말하였는데 이들로부터 입당에 대하여도 승낙을 받게 되자, 김△△, 천△△에게 "입당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이 필요하니 불러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김△△, 천△△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새누리당 입당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과 천△△로부터 새누리당 입당 가능성을 언급하며 인적사항을 알아두게 된 것은, 피고인이 비례대표로 선출되어 입후보할 경우 장래 선거운동을 위하여 준비행위를 한 것일 뿐, 정치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의 주장대로 판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를 위한 사전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률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이므로, 공직선거법상 처벌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여 곧바로 지방공무원법위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는 해석할 수는 없다. 양 법률은 그 입법의 취지와 목적, 규율대상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정치운동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적용법조인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5호는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특정인에는 공무원 자신도 포함된다고 보여지고,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나아가 반드시 입당원서가 작성되거나 입당이 실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경기도 연천군청 지방행정서기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었고, '특정인'인 피고인 자신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타인'인 김△△, 천△△에게 새누리당의 입당 필요성을 알리고 이들로부터 입당에 대한 승낙을 받음으로써 정당에 가입하게 하도록 권유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조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공명선거를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 경험으로 배워서 알고 있고, 그러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국회도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금지된 정치운동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벌칙규정에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만을 남겨두어 이를 중하게 개정하여 놓았다.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일깨워 줄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실제로 김△△과 천△△의 새누리당 입당원서가 작성된 바 없음은 물론 이들이 새누리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판시 입당 권유 행위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데 유리하게 사용할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실제로 공천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입당권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비례대표 출마 전까지 약 19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양형사유와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2015-01-27
시청 위치가 창원시 주민들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표결권은 개개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독자적인 권한이 아니라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참여할 뿐이므로 마산합포구와 마산합포구에 거주하는 창원시의원인 원고들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창원시청사 조례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사례
조례무효확인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인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고, 여기서 ‘처분 등’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 특정 사항에 대해 법률에 의해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여야 하고,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추상적인 법령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조례의 경우에도 그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년 6월 20일 선고 95누800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조례가 창원시 통합 당시 이뤄졌던 합의와 달리 시청 소재지를 정하고 있어 창원시 주민들의 법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시청의 위치가 창원시 주민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을 ‘이 사건 조례로써 통합 이전의 마산시나 진해시 지역에 시청을 유치하지 못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얻을 수 있었을 경제적 이익의 상실 내지 상대적 박탈감, 마산시와 진해시 주민으로서의 자부심과 명예심 등 정신적 이익이 침해된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그러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나 정신적 이익의 침해는 이 사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사실상·반사적 효과일 뿐 이 사건 조례로서 침해되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적 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례안의 의결 과정에서 원고들의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조례안의 의결 과정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조례안의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의 표결권은 개개의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독자적인 권한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해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참여할 뿐이라는 점에서 그 표결권의 침해를 두고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 간의 권한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헌법재판소 2010년 4월 29일 선고 2009헌라11 전원재판부 결정) 지방의회 의원들로서는 행정법원에 조례무효확인을 구하는 것 외에는 표결권 침해 등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을 개정해 권한쟁의심판 또는 기관소송의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입법론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인 바, 현행 행정소송법 하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에 관한 쟁송은 지방의회의 의결 자체로서 의원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고소송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013-09-26
1.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1항에 규정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의 원칙적 의미 2. 지출원인행위가 그 선행행위로 인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및 이에 대한 판단기준
손해배상청구
1.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5 제1항에 규정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지출원인행위 즉,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로서 당해 행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의무를 부담하는 예산집행의 최초 행위와 그에 따른 지급명령 및 지출 등에 한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지출원인행위 등에 선행하여 그러한 지출원인행위를 수반하게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의 결정 등과 같은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그러나 지출원인행위 등을 하는 행정기관이 선행행위의 행정기관과 동일하거나 선행행위에 대한 취소?정지권을 갖는 경우 지출원인행위 등을 하는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으로 지출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지출원인행위 단계에서 그 선행행위의 타당성 또는 재정상 합리성을 다시 심사할 의무가 있는 점, 이러한 심사를 통하여 선행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등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한 공금의 지출이 되어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용에 반하는 점, 지출원인행위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선행행위에 간과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등 단계에서의 심사 및 시정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당해 지출원인행위를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하여 그 때문에 지방재정의 적정성 확보의 견지에서 간과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의 단계에서 그 선행행위를 심사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할 회계관계 법규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를 간과하여 그대로 지출원인행위 및 그에 따른 지급명령 및 지출 등의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러한 지출원인행위 등 자체가 회계관계법규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위법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행행위와 지출원인행위의 관계, 지출원인행위 당시 선행행위가 위법하여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지출원인행위 등을 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등이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여 선행행위를 시정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011-12-23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1인 이상의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규정에 위반한 경우 후보자등록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2조, 제47조 제5항의 취지
당선무효확인청구의 소
공직선거법(2010. 3. 2. 법률 제100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5항, 제52조 제2항의 형식과 내용,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더불어 이 사건과 같은 지역구 지방의회 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더라도 그 추천한 정당이 후보자등록에 관하여 취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정당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여성후보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다른 후보자들의 등록무효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제5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제47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라 함은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에 규정된 여성후보자 추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다만, 정당이 이러한 규정의 문언을 악용하여 위 규정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였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위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킬 정도로 극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의 추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공직선거법 제52조 제2항 본문의 규정내용이, 정당으로부터 추천받은 여성후보자가 스스로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당선무효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07-18
지방의회의장선거의 감표위원으로 위촉된 피고인이 개표과정에서 투표자별 기표현황을 알 수 있도록 투표용지에 표시를 해 둔 행위는 의장의 선거사무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지방의회의원이나 의장 몰래 투표용지의 감표위원 확인란에 날인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구별가능하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의장에게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라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의장선거와 관련한 지방의회 의원의 무기명에 의한 의장선출권한과 비밀투표할 권한 등을 침해하고, 지방의회 의장의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직무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침해로 인해 공무원인 의장과 의회의 공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볼 수 있는 점, 지방의회는 국가의 일부구역을 기초로 해 그 구역 내 주민들의 공공사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권은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돼야 할 것이나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므로 사안의 성질상 사법심사의 대상밖에 두는 것이 적당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쟁송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이 같은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부분까지 자율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9-01-20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65조가 헌법에 보장된 청원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지(소극)
지방자치법 제65조 위헌확인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의원이 미리 청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소개하도록 함으로써 청원의 남발을 규제하고 심사의 효율을 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 모두가 소개의원이 되기를 거절하는 청원은 그 청원내용에 찬성하는 의원이 없는 것으로 지방의회에서 심사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전혀 없어 심사의 실익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소개의원이 없는 청원에 대해서는 다른 보완 방법도 있는데 오직 의원의 소개를 조건으로 청원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제한이라 볼 수 없으며, 청원인 거주지 선출의원이 결원이거나 청원내용을 반대하는 경우 다른 의원의 소개를 얻는 것이 쉽지 않고 소개여부가 완전히 의원 개인의 임의에 맡겨져 있으므로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결국 청원서의 제출을 어렵게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원권 그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헌이 선언되어야 한다.
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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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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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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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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