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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식회사 포켓몬의 저작물과 동일한 모양의 피카츄 인형 등 속칭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둠으로써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형뽑기방 운영자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서울 광진구 1층 피고인 운영의 C 인형뽑기방에서 일본 주식회사 포켓몬의 저작물인 ‘포켓몬’ 캐릭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인 파닥몬 인형, 깜지곰 인형, 파이리 인형, 꼬부기 인형, 피카츄 인형, 프린 인형 등 속칭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서울 송파구 1층 피고인 운영의 D 신천점 인형뽑기방에서 일본 주식회사 포켓몬의 저작물인 ‘포켓몬’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인 피카츄 인형, 이상해씨 인형, 치코리타 인형, 꽃피카츄 인형, 메타몽 인형, 잠만보 인형, 침낭츄 인형 등 속칭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인형들을 병행수입된 정품으로 알았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인형 1개당 평균 4000원 대의 가격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병행수입된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액으로 매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인형들을 구입하면서 인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일부 못받았다고 하고 있고 현금으로 결제한 것은 내역이 남아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바 병행수입된 정품이라고 하여 정상적인 구매절차를 거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거래내역을 발견하기 어렵게 구매를 진행한 점, 또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의 증언들에 의하면 정품 인형들은 인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태그를 인형 자체가 아니라 인형에 붙어있는 라벨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인형뽑기 기계에 들어있던 인형에는 인형 자체에 태그가 붙어 있거나 라벨에 태그가 붙어 있지 않거나 아예 태그가 붙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에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둔 인형들 역시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가품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저작권법
인형뽑기
포켓몬
저작재산권
2019-01-17
생탁 제조판매자들이 그 근로자들이 불법쟁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손해배상(기)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노동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법이 허용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야 하나, 위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의 일부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하거나, 민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의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과장된 사실로 기자회견을 하여 생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판매량과 생산량을 감소시켜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도 77억1380만 9396원에서 2014년도 62억9018만 8753원으로 14억2362만 643원 감소하여 18% 이상 감소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 건물 외벽에 '근로자의 피를 빨아먹는 25명의 사장들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익만 챙기는 악덕한 사업주라는 내용을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방송을 하는 등 원고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의 매출감소에 따른 소극적 손해로 각 400만원과 명예훼손 및 모욕에 따른 위자료로 각 1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은 자들이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 출입구에 모여서 쟁의행위를 한 사실, 피고들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도 안지키고 식품위생법도 안지키는 생탁, 허위광고, 위생불량 적발당한 생탁 불매운동'이라는 '생탁 부산시민대책위' 명의로 된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은 '2014년 2월말까지 생산한 생탁 제품의 제조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유통한 점, 지하수를 사용한 점, 작업장 바닥 청소용으로 차아염소산칼슘(클로로칼키)을 사용한 점, 작업장 벽면에 검은색 곰팡이를 방치한 점,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점' 등의 사유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점, ② 위와 같은 사정이 알려져 부산YMCA 시민중계실에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기도 한 점, ③ 이러한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의 비위생적인 제조 과정으로 인하여 판매량과 생산량이 감소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하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고들이 불법 침입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도 피고들 중 누가 어떻게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불법 쟁의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명예훼손 및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2014년 5월 3일경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 건물에 '근로자 피 빨아먹는 25명 사장들은 각성하라', '상품은 명품 직원 대우는 짝퉁', '피눈물 흘리는 늙은 노동자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가'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붙어 있었던 사실,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의 일부 노동자들이 쟁의행위 도중에 '사장들의 배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소비자를 위한 투자에는 인색'하다고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위와 같은 현수막을 붙인 자들은 피고들이 아니라 2014년 4월 29일부터 노동쟁의를 하다가 업무에 복귀한 30명 중에 있다고 주장하는 점, ② 원고도 피고들 중 누가 어떻게 명예훼손 내지 모욕 행위에 가담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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