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정하고 있는 법 제595조 제6호인데,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법 제595조 제6호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간접적으로 적용되고,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인 법 제595조 제6호와 내적 관련이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독자적으로 창설된 개념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일반불법행위 및 민법 제5장과 특별법에 규정된 특수불법행위에서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 한편, 법 제625조 제2항 제5호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무로 규정한 것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경우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등을 모두 포섭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성립하여 경합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채무자의 재기?갱생을 통한 채권자의 이익 도모와 사회적 차원의 경제적 손실 방지 등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면책을 단순히 재산상 이익의 기대 또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면책을 받을 권리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이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변제를 받게 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채무자가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불법행위의 비난가능성이 고의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의 비난가능성보다 반드시 가볍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한정하여 면책되지 않는 채무로 규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도하게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모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책되지 않는 채무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채무자의 제한되는 재산권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입법자는 피해자의 사후적인 구제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과 분배를 참작하고, 자신의 자유의사와 위험판단에 따라 법률행위를 한 계약관계의 채권자와는 달리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와 무관한 불특정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는 반규범적 행위를 억제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달리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입법한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이동흡의 심판대상에 관한 별개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다수의견에 동의하지만,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율이 되지 아니하고, 법 제595조 제6호를 함께 살펴야만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청구인은 묵시적으로나마 법 제595조 제6호에 대하여도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명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조항(법 제625조 제2항 제4호)과 필연적으로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법원이 그 조항(법 제595조 제6호)에 관하여도 묵시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었다고 못 볼 바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에는 법 제625조 제2항 제4호뿐만 아니라 제595조 제6호의 위헌 여부도 포함시켜 함께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