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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효력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중 위헌으로 결정된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이를 인용하고 있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1.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별도의 절차 없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법률에 근거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법률의 폐지와 달리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률의 효력 상실은 입법절차나 공포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법전에서 외형적으로 삭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법률폐지와 유사한 법적 효과를 가진다.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조항은 법질서에서 더 이상 아무런 작용과 기능을 할 수 없고, 누구도 그 법률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국가기관은 그 법률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계속 적용할 수 없다. 2. 헌재 2015. 2. 26. 2014헌가16등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은 그 문언이 형식적으로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질서에서 더 이상 아무런 작용과 기능을 할 수 없고 이에 근거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므로,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헌재 2014헌가16등 결정 이후에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에 상습절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범자가 예견할 수 없고,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에게조차 법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불명확한 상태로 존속하게 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법정형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가리키는 것인지, 형법 제332조가 정한 형을 가리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이 불명확하다는 측면에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의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을 인용하여 그와는 별개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창설한 규정이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효력이 상실될 뿐이고, 그 조항의 문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014헌가16등 결정으로 인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그 문언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면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으로 기능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위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유지한 채 계속 적용될 수 있다. 2014헌가16등 결정이 선고된 후 심판대상조항의 적용 가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러한 논란은 위헌결정의 법적 효과를 그 대상인 법률조항의 문언까지 삭제시키거나 이를 삭제시킨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서 비롯된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이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불명확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은 위 위헌결정 전후로 아무런 변경이 없고 위 위헌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명확하다.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 즉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가리키는 것임은 문언상 명확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그밖에 책임원칙 등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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