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노무제공계약 등 법률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원고들은 지역별 노조이자 그 조합원 자격으로 특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즉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원이라고 판단하여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함.
2.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골프장 출입을 제한한 것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3. 다만 원고들도 경기보조원들이 간담회에 불참하도록 선동하고, 천막농성을 하는 등으로 인해 피고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