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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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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 1.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본 사례 ◇ ◇ 2.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에 관한 부분(이하 ‘정당법조항’이라 한다) 및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하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이라 한다)이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당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3.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하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이라 한다)이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결정요지] 1. 청구인들 중 일부는 각 교사 임용일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헌법재판소는 2004. 3. 25. 2001헌마710 결정 및 2014. 3. 27. 2011헌바42 결정에서, 국가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정당법 및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요지는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무원의 행위는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직무 내의 정당 활동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의 정당관련 활동은 공무원에게도 허용되므로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성,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은 공무원들이 제한받는 사익에 비해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이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의 교원에게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기초적인 지식전달, 연구기능 등 양자 간 직무의 본질과 내용,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유남석·이영진·문형배 재판관 3인의 위헌의견 요지]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조항, 형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재판관 3인의 위헌의견 중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부분과 의견을 모두 같이 한다. 덧붙여,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가에 관한 집단적 형태의 ‘표현의 내용’에 근거한 규제이므로, 더욱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위 조항은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수범자에 대한 위축효과와 법 집행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위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점이 분명한 이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 3인의 위헌의견 요지]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형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엄격한 기준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된다. 특히 단체는 국가 정책에 찬성·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주장과 우연히 일치하기만 하여도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국가공무원법조항은 가입 등이 금지되는 대상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정당’에 준하는 정치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라는 위 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 자체가 다원적인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일치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판단주체가 법전문가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까지 금지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위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결성 관여행위 및 가입행위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도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영역에 한하여 요구되는 것이고, 교원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는 이상, 교원이 기본권 주체로서 정치적 자유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거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 교원이 사인의 지위에서 정치적 자유권을 행사하게 되면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논리적 혹은 경험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와 통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 위 조항이 교원에 대하여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그로 인하여 교원이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개방성과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공익에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크므로,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 3인의 정당법조항 및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요지]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교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결성 관여행위 및 가입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당설립의 자유 및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단서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이하 ‘대학 교원’이라 한다)의 경우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원이 사인으로서 정치적 자유권을 행사하게 되면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대학 교원과 동일하다.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은 초·중등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정당의 설립·가입과 관련하여 대학 교원과 교원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법조항 및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은 나머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3인의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요지] 입법자가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에 의하여 규율하려는 대상은 ‘정치단체’이고, 그 전형적·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앞서 열거된 ‘정당’이다. 부단히 변화하는 정치환경에서 자율적인 형성과 운영을 본질로 하는 정치조직의 유동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규율이 필요한 ‘정치단체’를 구체적으로 미리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오늘날 정치활동은 정당 또는 당파적 기반 아래 활동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표하는 것을 넘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는 정치성을 뚜렷하게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원이 이와 같은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이는 제한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조항의 입법목적 그리고 관련 규범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가공무원법조항에서 가입 등을 금지하는 ‘정치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로서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로 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단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거나 법관의 해석에 의하여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국가공무원법조항의 수범자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교원이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교원이라면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정치단체’의 의미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당은 정치적 결사의 한 종류이므로, 정당법조항 및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본 논거는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정치단체’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로서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라고 해석하는 이상, 위 조항의 규율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교육공무원
정치단체
국가공무원법
2020-04-27
행정사건
복수학위에 대한 80퍼센트 경력 불인정 취소 청구의 소
복수학위에 대한 80퍼센트 경력불인정 취소청구소송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절차적 위법의 존재 여부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내용과 체계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동일분야 경력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회는 원고가 호봉 산입을 주장하는 '학력'이 아니라 호봉 확정에 반영할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평가·심의하는 심의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공무원보수규정 비고에서 정한 '학교의 수학연수'를 초임호봉획정에 반영함에 있어서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위반 여부 이 부분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위와 같은 학점인정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을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보수규정상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을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고등교육법상 '대학'과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이 정한 '학교'로서,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고등교육법 제2조, 제19조), 학칙에 의하여 정해지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며(같은 법 제21조), 그 수업연한이 법에 정해져 있다(제31조, 제48조). 나) 공무원보수규정상 2개 '학교'의 '졸업'은 문언상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졸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학점인정법에 의한 학위취득이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공무원보수규정상 초임호봉의 획정에 있어서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과 대학의 졸업을 다르게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다. 3)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여부 평등의 원칙은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3. 27. 자 2014카기185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법률의 체계상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과 대학의 졸업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양자를 다르게 취급하도록 설계된 고등교육법과 학점인정법의 관련 법률규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가 위와 같은 법률규정의 문언, 목적과 체계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상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을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복수학위
2019-10-07
지식재산권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신청의 반려처분 취소청구
◇1.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적극), 2.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댄스(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괄호안 단서 규정의 의미와 효력◇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예능 분야 내 예능 계열에서 무용을 교습하는 학원에 해당하고,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기예 분야 내 기예 계열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한다.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관할 행정청은 그 학원이 소관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춘 이상 신고 또는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① 학원법상 학원의 일반적인 등록 요건을 갖추고 ②성인을 대상으로 ③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과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동시에 모두 해당할 수 있게 된다. 만일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의 의미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의 의미도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해지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댄스학원을 개설·운영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부당한 해석 결과를 방지하는 한편, 두 시행령 단서 규정의 형식과 연혁 등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상호 조화롭게 이해하려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은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나아가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도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학원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 신청한 것에 대해 피고가 학원법 시행령 [별표2]의 단서 규정을 이유로 등록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행정청이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는 등록·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신청인이 설립·운영하려는 댄스학원이 해당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등록·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결론을 같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사례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결론 도출의 논증에 있어서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은 모법의 위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조희대의 별개의견1과, 두 시행령 단서 규정이 상호 모순·충돌하여 조화로운 해석이 불가능하므로 법질서의 통일성 원칙에 따라 두 시행령 단서 규정을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2가 있음
학원
체육시설법
댄스스포츠
등록
학원법
2018-07-25
행정사건
교육부 고시 제2015-78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1.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된 것) 제55조, 국정도서 우선 사용의무를 정하면서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정하도록 한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6호로 개정되고, 2017. 2. 22. 대통령령 제2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이라 한다)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이하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과 함께 ‘이 사건 규정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교육부 고시 제2015-78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 중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국정도서로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국정화 고시’라 한다)에 대하여 권리보호이익 내지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법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고, 법령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직접성은 부인된다.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된 것) 제55조는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들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국정도서를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의 단계와 내용을 볼 때, 교육부장관이 중학교 역사 과목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국정으로 구분 고시해야만 비로소 중·고등학교의 장에게 역사 및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를 사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각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및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를 사용할 의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사건 국정화 고시 때문이므로, 이 사건 국정화 고시 이외에 나머지 규정들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된 것) 제55조, 이 사건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 이 사건 국정화 고시 및 그 시행일을 2017. 3. 1.로 정한 고시로 인하여 각 중·고등학교는 2017. 3. 1.부터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를 사용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행일을 정한 고시는 2017. 1. 6. 교육부 고시 제2017-108호로 폐지되었고, 이 사건 국정화 고시를 포함하고 있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2015. 11. 3. 교육부 고시 제2015-78호) 고시는 2017. 2. 23.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혼용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2017. 2. 23. 교육부 고시 제2017-114호) 고시로 개정되었으며, 위 국·검정 혼용체제는 2017. 5. 31.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검정교과서만 인정하는 검정체제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2017. 5. 31. 교육부 고시 제2017-123호) 고시로 재개정됨으로써 이 사건 국정화 고시는 완전히 폐지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결국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 종료되어 청구인들이 이 사건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이 역사교과서 국정제를 고시한 이후 우리 사회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큰 논란에 휩싸였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그 해결책으로 관련 고시가 현재와 같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향후 우리 사회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국정화 고시가 시행되기도 전에 역사교과서가 검정도서 체제로 바뀌어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에서 실제 사용된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국정도서의 우선 사용 의무를 정한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이 개정되어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국정도서가 교과용도서로 선정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상황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제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국정화 고시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초·중등교육법
교과서
2018-04-05
학교시설을 외부기관에 시험장소로 제공하면서 얻은 수입 중 시설사용료 항목으로 책정된 수입 외에 시험진행과 관련된 업무로 책정된 수입도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징계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1항은 “국·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학교회계 수입 중 하나로 ‘사용료 및 수수료’(제6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규칙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또는 국유재산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사용 또는 수익 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회계에 편입하여야 하는 수입 중 사용료는 학교시설 자체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라고 보아, 甲중학교 교장이었던 원고가 학교시설을 외부 기관에 시험장소로 제공하면서 시험주관기관으로부터 단순한 시설 제공 이외에 시험감독, 채점, 수험생 안내, 주차, 청소 등 시험 진행과 관련된 업무까지 위탁받았고, 시설사용료 항목으로 책정된 비용은 모두 학교회계 세입세출통장으로 수령하였으나, 시험 진행과 관련된 업무로 책정된 각종 비용(이하 ’청소용역비‘라 한다)만을 세외 통장으로 수령하였을 뿐으로서, 청소용역비는 시험 관련 인적 용역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지 위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청소용역비를 학교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안
2012-10-19
학교시설을 외부기관에 시험장소로 제공하면서 얻은 수입 중 시설사용료 항목으로 책정된 수입 외에 시험진행과 관련된 업무로 책정된 수입도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징계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1항은 “국·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학교회계 수입 중 하나로 ‘사용료 및 수수료’(제6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규칙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또는 국유재산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사용 또는 수익 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회계에 편입하여야 하는 수입 중 사용료는 학교시설 자체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라고 보아, 甲중학교 교장이었던 원고가 학교시설을 외부 기관에 시험장소로 제공하면서 시험주관기관으로부터 단순한 시설 제공 이외에 시험감독, 채점, 수험생 안내, 주차, 청소 등 시험 진행과 관련된 업무까지 위탁받았고, 시설사용료 항목으로 책정된 비용은 모두 학교회계 세입세출통장으로 수령하였으나, 시험 진행과 관련된 업무로 책정된 각종 비용(이하 ’청소용역비‘라 한다)만을 세외 통장으로 수령하였을 뿐으로서, 청소용역비는 시험 관련 인적 용역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지 위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청소용역비를 학교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안
2012-10-05
1.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있어서 학생 등이 납부한 수업료의 소유권 귀속관계(학교 설립·경영자 소유) 및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위 금원을 학교교육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전출·사용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 외에 횡령죄도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그 목적물은 타인의 재물이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51조 등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사립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 소유권을 유보한 채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고, 다만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어서 관련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외국인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학교의 설치·경영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소외인과 공모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 외에 따로 외국인학교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그 산하 대학의 건물 중 일부를 정관 기타 규정상의 근거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거실확장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을 대학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지급한 행위는 대학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교비회계 자금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사립학교법상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2-05-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위탁하여야 할 업무를 법령에 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년11월26일 역사교과서 출판사에 한 수정지시 처분은 2002년 교과용 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쳐 합격결정을 한 교과서에 대하여 검정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수정을 명한 것으로서 그 수정지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교과서검정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할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를 통하여 수정권고안을 마련한 후 그 수정권고안을 기초로 하여 수정지시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협의회에서 담당한 업무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에 의한 기본적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게 하고, 협의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협의회에 누가 참석하였는지 그 명단, 소속 및 직위를 밝혀 이 사건 협의회가 피고가 예정한 대로 건전한 국가의식 및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되었는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공무의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법령에 따라 위탁하여야 하는 업무를 법령에 따라 위탁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위탁한 경우에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된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업무위탁보다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비공식적 자문 등에 의존하게 되어 국정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취지에 반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의회 위원 대부분이 이 사건 협의회 구성 당시 신상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협의회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은 이 사건 협의회에서 해당 역사교과서 내용이 ‘헌법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통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해당 역사교과서 ‘학습내용이 고등학교 학생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공적(公的)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협의회 업무도 이 사건 협의회 위원의 사적인 생활과 관련성이 낮으며, 앞서 본 이 사건 협의회 구성취지, 구성경과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도 협의회 참석 당시 이 사건 협의회가 담당할 업무내용을 충분히 알고 참석하였다고 보이므로 각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정보공개여부가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제1항 정보는 이 사건 협의회가 그 업무를 담당할 만한 전문가에 의하여 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명단, 소속 및 직위에 한정되고,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이 사건 협의회 회원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있으며, 이 사건 협의회는 각종 징계위원회, 사면심사위원회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에 대한 권리구제여부에 관한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와 성격이 달라 사생활보호 필요성보다 공개로 인한 공익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한다.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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