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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누59443 징계처분취소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9443 징계처분취소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2. 7. 14.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는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① 야간근무 시 10여 회 이상 사무실 내에서 음주 및 흡연을 한 행위, ② 공무 중 음주로 인해 순찰 횟수를 임의로 줄인 행위, ③ 상습적인 부정 초과근무를 한 행위, ④ 술을 마시지 않는 신규직원에게 음주를 조장하면서 협박하고 폭언을 한 행위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음 □ 쟁점 - 징계절차의 위법 및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판단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징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상습적인 부정 초과근무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고, 설령 절차적 위법이 없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한데,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함. 특히 원고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본분을 망각하여 근무기강이 해이하게 된 점, 원고의 행위가 6개월 동안 계속된 점, 원고는 야간근무를 할 때 사실상 감독이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한 점, 신규직원이 원고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다가 공익신고를 한 뒤 결국 청원경찰직을 그만두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패)
징계
청원경찰
해임
2022-09-1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공무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8호로 개정되고, 2016. 6. 24. 대통령령 제27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5항 제1호와 제17조 제1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1. 6. 대통령령 제2349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과 제17조 제2항(이하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공무원 역시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지만,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심판대상조항들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밖에 없다.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을 추가로 책정하지 않는 이상 가능하지 않고, 그렇다고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초과근무를 하도록 한다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없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초과근무에 대하여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될 수 있는 한 초과근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공무원의 경우 이와 같은 목적에서 수당을 산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액수의 수당을 지급한다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017-09-08
수당 등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수당청구권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그 범위는 근로제공의 양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는 점, 만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보수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된다면 이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체계가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규정 제15조 제6항은 그 문언의 취지 그대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순차적으로 위임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만일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간외근무수당청구권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제정한다면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일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 제15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처리지침을 제정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 이외에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하고,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했는 바, 이는 원고들의 초과근무수당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상위 법령인 이 규정 제15조 제6항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2012-10-08
수당금
1.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여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고,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중 일부에 대하여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경우,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적극) 2.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3.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에 한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위임범위에 벗어난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성을 인정할 수가 없고, 결국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 이외에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한 사항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그 법규성을 인정할 수가 없음
2011-05-18
손해배상
원고들을 포함한 A시의 주민 406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A시청 및 A시 소속기관에서 재직한 공무원 2,311명이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위법하게 청구하였음에도 피고 A시장이 위 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지방자치법(2007년 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4 제1항에 기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위 주민감사가 제기되기 이전인 2006년 10월9일부터 2006년 11월8일까지 A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실태조사를 통하여 공무원 2,311명에게 33,347,000,000원의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관련책임자 문책, 부당지급된 초과근무수당 환수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조치요구에 따라 관련책임자 3명을 경징계하고 관련공무원 20명을 훈계하였으며, 초과근무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등 감사처분내용을 이행하고 있고 위 주민감사 청구내용에 위와 같이 감사한 사항 이외에 새로운 사항이나 감사에 누락된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감사청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아 주민감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법 제13조의5 제2항 제4호에 기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직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 개개인이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입게 하였거나,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과 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액수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지사가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조사결과 보안점검표 및 근무상황부가 상당부분 폐기되었거나 근무상황부 등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대리기재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일부 공무원을 징계하고, 휴가·교육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를 확인하여 72,976,190원을 환수하는 데 그쳤으므로, 경기도지사의 조치요구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피고가 이미 환수조치를 취한 부분 외에 해당 공무원 개개인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A시가 손해를 입었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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