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추천 후보자가 등록마감 시간내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하면서 그 서류중의 하나인 정당추천서의 제출에 있어서는 그 정당추천서의 모사전송사본을 제출하자 관할선관위가 그 추천서의 원본이 이미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그날 오후 7시까지 원본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고서 그 등록이 유효한 것으로 의결하여 수리하였고 지정시간내에 그 하자가 보완되었기에 그 다음날 후보자등록을 공고하였으며 그를 기초로 선거가 실시된 결과 피고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법정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흠으로서 후보자 등록공고 전에 이미 보완된 등록절차상의 그 사유를 들어 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