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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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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전송사본으로 정당추천서를 제출하였다가 사후에 이를 보완한 경우 후보자등록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지방자치단체장당선무효
정당추천 후보자가 등록마감 시간내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하면서 그 서류중의 하나인 정당추천서의 제출에 있어서는 그 정당추천서의 모사전송사본을 제출하자 관할선관위가 그 추천서의 원본이 이미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그날 오후 7시까지 원본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고서 그 등록이 유효한 것으로 의결하여 수리하였고 지정시간내에 그 하자가 보완되었기에 그 다음날 후보자등록을 공고하였으며 그를 기초로 선거가 실시된 결과 피고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법정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흠으로서 후보자 등록공고 전에 이미 보완된 등록절차상의 그 사유를 들어 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200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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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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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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