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대법원 2006.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할 당시 그러한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특히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했다고 해도, 이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투표마감시각 이전에 출구조사 결과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방법으로 공표해 선거질서를 혼란하게 한 측면이 있으나, 위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만 출구조사 결과를 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기자라는 신분에서 우연히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알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