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출구조사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투표마감시간 전에 미리 알게 된 출구조사 결과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기자에 대해 벌금형(50만원)을 선고한 사안
공직선거법위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대법원 2006.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할 당시 그러한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특히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했다고 해도, 이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투표마감시각 이전에 출구조사 결과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방법으로 공표해 선거질서를 혼란하게 한 측면이 있으나, 위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만 출구조사 결과를 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기자라는 신분에서 우연히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알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11-1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