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인의 기존상표 1 ‘KOPELEN 코 필 렌’(지정상품 : 알콜, 접착제, 인공감미료 등), 기존상표 2 ‘KOPELEN 코 프 렌’(지정상품 : 폴리프로필렌수지, 폴리에틸렌 수지 등)가 선출원·등록된 상태에서 소외인의 이 사건 선등록상표 ‘KOPRENE’(지정상품 : 공기타이어용 접착제, 벽보부착용 접착제, 벽지용 접착제, 벽타일용 접착제, 신발용 접착제, 파손물품 수리용 접착제 등)가 출원·등록되었고, 이후 약 15년간 이들 상표가 공존하였다가, 기존상표 1, 2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몇 달 전에 기존상표 1, 2에 대한 갱신등록신청을 하는 대신 이 사건 출원상표 ‘KOPELEN 코 프 렌’(지정상품 : 알콜, 공업용 접착제, 인공감미료, 폴리에틸렌수지, 폴리프로필렌수지 등)를 (신규)출원한 사안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가 동일·유사하다고 보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거절한 거절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