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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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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형사] 대구지법 2021년 10월 29일 선고 2021고단2488
폭행, 재물손괴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을 촬영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깨뜨린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년 2월 10일 오후 3시경 ◇◇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현관에서,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B(남, 55세)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사기 그릇을 벽에 던져 사기 그릇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기 그릇을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마저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범행을 저지른 일부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행
재물손괴
층간소음
2021-11-08
형사일반
형사 울산지법 2021. 4. 16. 선고 2021고단594
주거침입미수, 협박
층간소음 갈등 끝에 자해 후 위층 주민을 위협한 피고인에게,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가.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위층인 E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위층의 거주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년 2월 14일 22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 및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식칼로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을 그어 자해한 뒤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들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야 XX X새끼야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교도소 출소 후 채 2달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상해 등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야간에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두려움과 공포를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 평온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협박
층간소음
주거침입
2021-05-20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에 라면국물을 뿌린 행위에 대해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년 6월 28일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하는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피해자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린 점, 라면국물로 인해 현관문의 미관이 해쳐졌을 뿐만 아니라, 그 냄새 등으로 현관문의 이용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범행 이후 피해자 및 아파트 청소원 등은 실제로 라면국물로 인한 현관문의 얼룩 및 냄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청소를 했으나 냄새나 얼룩 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현관문은 적어도 일시적으로 사실상·감정상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어떠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집행유예 기간에 협박과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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