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C 및 F 부부는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당시 자신들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와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의 생부인 망D와 생모 E도 망C 부부가 피고를 입양하는 것에 대하여 대락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C 및 F 부부는 위 출생신고 이후 이혼하기 전까지 실제로도 피고와 함께 생활하며 피고를 자식처럼 양육하였다. 피고는 망C가 F와 이혼할 무렵 실제로는 생부와 생모가 망D와 E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이후 망C가 원고와 혼인할 무렵부터는 망C의 주거지에서 나와서 위 D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망C가 사망할 때까지 피고와 망C 모두 가족관계등록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비록 망C와 피고 사이는 친생자관계가 아니고, 망C가 원고와 혼인한 이후 피고가 망C와 더 이상 함께 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C 부부는 피고의 출생신고 당시 그들과 피고 사이에 양친자로서의 공동생활관계를 형성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출생신고를 하고 피고를 양육하였으며, 피고의 친생부모도 이에 동의(대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바, 망C가 피고를 자신의 아들로 출생신고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한편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망C는 이미 사망하였고, 파양은 그 당사자만이 할 수 있을 뿐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이러한 양친자관계는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망C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