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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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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 등으로 신체적 특성이나 사회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전환된 성이 그 사람의 성으로 인식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 표시에 대한 정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성별정정으로 배우자나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성별정정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바, 무릇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성(異性)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同性)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만약 현재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에 대하여 성별정정을 허용할 경우 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의 외관을 현출시켜 결과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이는 상대방 배우자의 신분관계 등 법적·사회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현행 민법 규정과 오늘날의 사회통념상 현재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는 전환된 성을 법률적으로 그 사람의 성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그 결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정정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현재 혼인 중이 아니라면 과거 혼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혼란을 야기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지 않으므로 성별정정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우리 민법에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고(제909조 제1항),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으며(제913조),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912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성(性)을 법률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음에도 성별정정을 허용한다면 미성년자인 자녀의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평가라는 이유로 부(父)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는 모(母)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성별정정을 허용하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女)’로, 또는 ‘모(母)’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남(男)’으로 표시됨으로써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될 수밖에 없고, 미성년자인 자녀는 취학 등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될 때마다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 동성혼에 대한 찬반양론을 떠나 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 엄연한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적응능력이 성숙되지 아니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인 자녀를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친권자로서 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녀 사이의 특별한 신분관계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현저한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란 정정의 효과가 ‘기존의’ 친자관계 등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그 이후 새롭게 생겨나는 미성년 자녀의 생활관계상의 곤란이 다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가족 간의 유대와 배려를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가족관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이성과 혼인하고 자녀를 출생시켜 가족을 이룬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요청이다. ☞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아 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한 사례 ☞ 이 결정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보면 충분하고 당연히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설정할 것은 아니라는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의견과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경우에도 혼인 관계 해소 여부 등과 미성년자의 복리 등을 위하여 성별정정을 허용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과 혼인 중에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의 독자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이 있음.
2011-09-0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 바 설령 피고인들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더라도 자연적, 혈연적으로 확정돼 있는 친자관계의 존부를 조건으로 피고들로 하여금 아버지인 B에 대한 상속권을 사실상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신분행위의 성격이 강한 점, 더구나 약정에서 정한 원고와 E사이의 친자관계 여부는 피고들의 B에 대한 상속권 유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약정은 상속재산과 관련해 원·피고들 및 E 사이에 극심한 다툼이 생기고, 급기야 피고들이 원고와 E의 친자관계까지 의심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이를 해소함을 빌미로 감정적으로 매우 격앙된 상태에서 즉석에서 체결됐던 점, 친자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중 어느 한쪽이 B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으나 E의 생모인 원고로서는 E가 자신의 친자라는 사실을 당연히 확신하고 있었다고 봐야하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E와의 친자관계 여부를 조건으로 피고들과의 사이에 각자의 상속재산을 모두 내걸고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원고에게는 특별한 대가없이 피고들의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하는 점, 약정 체결의 경위, 목적, 대상 등에 비춰볼 때 피고들에게 약정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피고들의 재산 및 상속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돼 현저하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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