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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택일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대법원 2022도154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에서 말하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의 반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형사재판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 있어 합리적 의심의 의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에서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는 반포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성립에 지장이 없다.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촬영물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반포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 쟁점 공소사실[검사가 원심에서 택일적으로 추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불상의 남녀가 나체모습으로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파일 1개(이하 ‘이 사건 사진’)를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촬영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는 것임 ☞ 원심은, 이 사건 사진이 이에 등장하는 남녀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위 남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진이 반포를 전제로 위 남녀의 의사에 따라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진을 반포하였음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① 이 사건 사진은 남녀의 성관계를 촬영한 원본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것인데 원본동영상은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진에서도 촬영 각도, 남녀의 자세 및 시선 등을 통해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진의 내용은 나체의 남성과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이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으로 남성의 나신과 여성의 허벅지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성관계 직전 또는 직후를 암시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상당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 ③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남녀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으로 촬영대상자들의 특정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사진이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될 경우 피해와 고통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에 등장하는 남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들로부터 위 사진의 반포에 관하여 어떠한 동의나 양해를 받은 사실도 없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 사진을 취득한 다음 불특정다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를 게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진의 촬영대상자들, 적어도 여성이 그 반포에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사진 반포는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음란물유포
불법촬영물
2023-06-17
헌법사건
2023. 5. 25. 전원재판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19헌마12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1.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별표 1의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하여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기는 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침대형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였다가 침대형 휠체어 고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운행을 중단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안전기준의 제정이 시급하므로 위와 같은 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기준 제정 지연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표준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는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행정입법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이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
교통약자법
교통약자
와상장애인
휠체어
2023-05-27
지식재산권
거절결정(상)
출원상표가 '마약' 부분을 포함한다고 하더라고 상표법 제34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한국갤럽을 통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성인 남성 및 여성 216명을 상대로 출원상표와 관련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중 응답자의 97.7%가 ‘마약베개’를 마약이 아닌 베개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97.2%가 마약베개는 마약을 섭취할 수 있는 베개나 마약을 투약할 때 사용하는 베개가 아니라 마약의 중독성과 같이 ‘계속 베고 싶은 편안한 베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56.9%는 마약베개에 라텍스가 내장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마약이 내장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심결일 무렵 이미 침대, 의자, 화장 용구, 의류, 섬유탈취제 등 직접 신체와 접촉하는 물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마약’이라는 문자가 포함된 표장에 대한 상표등록이 다수 이루어졌고, 거래 현실에서도 각종 생활용품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표장이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심결 당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표장에 포함된 ‘마약’ 부분을 사전적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인 베개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구체적 판단 출원상표는 4음절에 불과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전체로서 호칭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점, ‘베개’ 부분은 지정상품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부분만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인식하거나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출원상표를 전체적으로 인식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너무 편안하고 느낌이 좋아 계속 사용하고 싶은 베개’, ‘너무 편하여 중독성이 강한 베개’ 등의 의미를 가져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출원상표를 보고 너무 편안하여 중독된 것처럼 계속 사용하고 싶은 베개라는 정도로 인식할 것인데, 이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성질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출원상표가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마약
상표법
마약베개
2020-03-12
금융·보험
채무부존재확인 등
망인이 집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사안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 존부 1. 판단 가.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2010. 8. 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대법원 2003. 11.28. 선고 2003다35215, 35222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기재, 이 법원의 ○○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사고는‘급격하고도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보기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인‘피보험자의 고의’내지‘피보험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은 2016년 1월 4일 13시경 광주 소재 자신의 집(아파트)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사망해있었는데, 당시 망인의 손등에는링거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고, 링거 병은 비어 있었으며, 방안에서발견된 프로포폴 병 41개 중 26개가 비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망인이 상당 기간 동안 스스로링거 주사를 이용해 적지 않은분량의 프로포폴을 투약해 왔던것으로 보인다. ② 프로포폴은 마취유도 및 유지 등에 사용되는 정맥용 마취제로서 과량투여 시 호흡억제가 나타낼 수 있고, 문헌에 따르면 프로포폴의 혈중 치료농도는0.78~15mg/L인데 마취에 사용되는 위 약물의 치료농도 범위는호흡관 삽입 등의 방법으로 호흡유지 상태에서의 농도 범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치료농도 범위라하더라도 호흡관 삽입 등 호흡유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위와같은 호흡유지가 없는 자가투여시에는 프로포폴의 혈중농도가0.22~5.5mg/L이면 부작용으로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부검 결과 심장혈액에서의 프로포폴 함량은 30.54mg/L, 말초혈액에서의 프로포폴 함량은24.10mg/L으로 측정되어 체내함량 농도가 혈중 치료농도와 자가투여로 인한 사망 농도의 범위를 훨씬 상회하였다. (중략) ⑤ 게다가 망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투약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범죄행위에 해당한다(이에 대해피고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죄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행위를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삼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그 자체의위법성 때문에 보험정책적인 의미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까지 보상하는 것은 보상대상사고의 우연성을 요구하는 보험제도의 기본적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사유 중하나로‘형법상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여기에는형법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처럼 특별법에 의하여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각보험계약에서 정한‘급격하고도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전제로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있어 원고로서는 위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보험
보험금
상해보험
보험정책
2018-07-25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 놓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워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물리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
업무상과실치사(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상)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주파치료용 패드를 피해자의 무릎에 부착한 후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를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에 있는 ○○병원의 물리치료사이다. 피고인은 2013년 11월14일 10시경 위 ○○병원 지하1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 봉○○(94세)에 대한 물리치료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바,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인하여 신체 일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하고, 고령으로 인한 초기 치매증상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료용 침대 위에 있는 환자에 대한 물리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환자가 치료 도중 침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환자의 낙상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저주파치료용 패드를 피해자의 무릎에 부착한 후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환자의 치료를 위해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를 방치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설령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낙상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낙상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 이 사건 낙상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07-25
부러뜨린 신용카드 조각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재물손괴
피해자 한○○(여·34세)와 교제하던 사이인 피고인은 2014년 12월 22일 오전 4시23분경 서울 중랑구 묵동 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자, 놀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안방문을 발로 약 10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잠긴 문을 열게 해 안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5회 던져 부서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 1매를 꺼내 손으로 부러뜨린 후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며 부러뜨린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조각난 신용카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압박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부러뜨린 신용카드는 고무재질로 되어 있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부드러운 고무재질이 아니라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인 점, 부러뜨린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은 사람을 피부를 쉽게 찢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부러뜨린 신용카드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07-23
고시원 화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화재 발생 후 손해의 확대를 가져온 과실도 함께 고려하여 중실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해 금고 1년4월을 선고한 사례
중과실치사, 중실화
피고인은 2013년 10월 18일 자정께 서울 OO구에 있는 OO고시원 307호 자신의 방에서 사기그릇 위에 모기향을 올려놓고 모기향을 피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변에 인화성, 가연성 물건이 없고 모기향 불이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을 붙인 모기향을 휴지 등이 쌓여 있는 침대 아래쪽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 인하여 같은 날 4시16분께 모기향 불씨가 휴지 등에 옮겨 붙고 그 불이 침대 매트리스에 붙었다. 피고인은 그 불을 발견하고 이불을 사용하여 불을 끄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불이 침대 매트리스 전체로 번지고 연기가 나게 되자 방안에 같이 있던 박세○의 뒤를 따라 307호를 나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 당시는 불길과 연기가 307호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로 307호 방문은 불길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출입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307호 방문을 닫아 불길과 연기가 확산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07호 방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밖으로 나갔고, 이로 인하여 불과 유독성 연기가 3층 복도 전체로 번졌다. 위와 같은 중과실로 인하여, 결국 피고인은 이OO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최OO 소유인 건물을 수리비 427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고, 이 사건 고시원 304호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유독성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 박OO(여, 22세)로 하여금 2013년 11월 25일 8시42분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중실화죄의 구성요건으로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9조 제1항은「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지「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을 내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뒤의 또 다른 과실이 순차적으로 작용하여 건조물의 소훼에 이른 경우 이러한 과실들을 종합하여 ‘중대한 과실’의 개념에 포섭하는 것이 구성요건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형법 제268조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중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동시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중실화죄와 중과실치사죄가 각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게 되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에 여러 개의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면 이를 종합하여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중실화죄에 있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과실이 순차적으로 작용한 경우에 화재의 발생을 가져온 최초의 과실뿐 아니라 그 이후에 손해의 확대를 가져온 또 다른 과실도 함께 고려하여 중실화죄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이 상당하다{화재가 발생한 후 피해 확대를 방지할의무의 이행 여부는 중실화죄에서 중과실의 판단요소가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이 사건에서 중실화죄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모기향을 피운 부분에 한하여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인 이 사건 고시원 307호의 침대 밑에서 불길을 발견하고 같이 있던 친구 박세○과 함께 이불로 불길을 덮거나 목욕탕에 있는 샤워호스를 끌어다 물을 뿌리려고 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였고, 그러는 사이에 불길이 더 커지자 시력이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경조차 찾아 쓰지 못한 상태로 방을 빠져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에서 나왔다가 바로 다시 들어가서는 불길로 인하여 휴대전화만 가지고 나왔고, 나오자마자 위 휴대전화로 4시16분 54초께 119에 전화하여 이 사건 화재발생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박세○과 같이 방에서 나온 이후 계속하여 ‘불이야’라고 외치며 화재발생 사실을 주변에 알렸고, 위 화재신고를 받은 소방대가 약 5분만인 4시21분 40초께 화재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그때는 이미 화재가 최성기에 이른 상태였다. 이 사건 고시원 306호 거주자 이OO은 건물 밖에서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나가려고 하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화장실로 들어가 환풍기를 틀어 놓고 4시29분께 어머니에게 불난 사실을 카카오톡으로 알렸고, 그 후 소방관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위 이OO은 “1년 이상 이 사건 고시원에서 살았으나 소화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평소 소화기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등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위 인정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이 침대 매트리스 전체로 번지고 연기가 나게 되자 위험을 느껴 안경도 찾아 쓰지 못하고 처음 방을 나오게 되었고, 바로 다시 방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만 가지고 나와 즉시 119에 전화를 걸어 화재신고를 하고 ‘불이야’라고 외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위 화재신고로 약 5분만에 소방대가 도착해서 진화와 구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고시원 3층 복도 한쪽에 소화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방을 나온 후 소화기를 찾아 화재진압을 다시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잘못으로 거주하던 307호 방에서 불이 나 방 밖으로 대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불길과 유독성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불길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307호 방문을 제대로 닫아 놓을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과 유독성 연기가 이 사건 고시원 3층 복도 전체로 빠르게 번지게 되었다. 피고인이 모기향을 피우면서 주변에 인화성, 가연성 물건이 없고 모기향 불이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한 불길과 유독성 연기를 피해 대피하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방문이 제대로 닫혔는지를 확인하였더라면 이 사건 건물을 수리비 427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거나 피해자 박OO가 사망하는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고, 극히 작은 주의를 함으로써 이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주의의무위반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중실화죄 내지 중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2014-09-22
진찰을 하거나 시술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한 쑥뜸의 의료법 위반 여부(부정)
의료법위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부터 2010. 2. 25.경까지 서울 강동구 성내동 약 15평 규모에서 방 2개에 침대 5개, 부항기, 쑥뜸을 놓을 수 있는 재료를 갖추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부항 및 쑥뜸 치료를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한 쑥뜸 시술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내용?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1) 피고인은 쑥뜸용 쑥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사무실에 비치된 쑥뜸기를 이용하여 직접 쑥뜸 시술을 할 수 있게 했고, 손님이 원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쑥뜸 시술을 해주었으나 쑥 가격 외에 별도로 시술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쑥뜸을 시술하면서 별도로 손님들을 진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시술한 것은 쑥뜸을 직접 환부에 닿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쑥뜸기 내부의 판에 뜸쑥을 올려놓고 그 쑥이 타면서 발생하는 열기로 환부를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부에 화상 등을 입힐 우려가 없다. 4) 피고인이 사용한 쑥뜸기는 작동 방법이 간단하여 손님들이 직접 시술하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피고인이 시술한 방식 역시 일반인이 직접 쑥뜸기를 이용하여 쑥뜸을 시술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다. 5)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부항을 시술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보강증거가 없다.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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