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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노3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2022노3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제10형사부 2023. 4. 13. 선고] <성폭력>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이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 등(‘이 사건 촬영물’)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카카오톡 전달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함 □ 쟁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촬영물 등 소지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정한 소지 등의 대상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행위로 생성된 촬영물 등에 한정됨. 위 제2항의‘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8도1481 판결 참조),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함. 그중 ‘제공’만을 사전적 정의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음 - 디지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물을 제작하는 행위(제14조 제1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같은 조 제2항), 제작행위 또는 유포행위를 통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실현하는 행위(같은 조 제4항)로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음. 이러한 법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말하는‘제공’이란 촬영물 등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자신이 아닌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함 - 타인의 휴대전화를 열람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에게 촬영물 등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이전한 행위까지‘제공’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이전 남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로드한 것으로 촬영 및 최초 업로드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한 행위는‘반포’나‘제공’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항소기각(무죄)]
성폭력
디지털성폭력
촬영물
2023-05-24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40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2022노40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제12-2형사부 2022. 8. 9. 선고]<성폭력> □ 사안 개요 - 여학생들이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행위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로 기소한 사건 □ 쟁점 - 여학생들이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현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이르기까지 입법 연혁에 비추어보면, 위 현행법 제2조 제4호 다.목 중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소정의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에 상응하는 의미로 해석됨 -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이 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것 외에도 ② 음란한 행위를 하여야 함.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들은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그러한 화장실 이용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화장실 이용행위 등 일상적인 모습을 촬영한 영상물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님 - 성인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접촉하는 행위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그 촬영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일 때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단순 해석하는 것은 각 근거 법률의 문언, 체계, 규정 형식, 연혁 등에 비추어 뚜렷한 근거가 없음 - 대법원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노출과 음란한 행위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3도6514 판결, 대법원 2019도14056 판결 등 참조),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노출로써 곧바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는 해석은 판례의 태도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 (일부무죄)
성착취물제작
아청법
카메라등이용촬영
2023-02-02
형사일반
[형사]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904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 공소장변경 없이 축소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 ◇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 ◇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83 판결),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37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등 참조). 2.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447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도13122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연예기획사 매니저와 사진작가의 1인 2역을 하면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델이 되기 위한 연기 연습 등의 일환으로 성관계를 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져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인이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간음행위와 결부된 비금전적 대가’에 관한 위계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위계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을뿐더러, 원심이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를 장기간 기다려 왔고 위 2015도9436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구성하는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심의 결론이 법원의 직권심판의무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음. ☞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계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부분에 관하여, 대법원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장
성폭력
2022-05-12
형사일반
준강제추행 등
◇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방법 및 대상과 범위,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및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 요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탐색 과정에서 무관정보 발견 시 필요한 조치·절차 ◇ 1. 오늘날 개인 또는 기업의 업무는 컴퓨터나 서버, 저장매체가 탑재된 정보처리장치 없이 유지되기 어려운데, 전자정보가 저장된 각종 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 한다)는 대부분 대용량이어서 수사의 대상이 된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그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출력물 등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과 탐색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다. 2.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특히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를 판단할 때는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불법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다만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제출 및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가 적법하더라도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피의자 개인이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에는 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어 제한 없이 압수·수색이 허용될 경우 피의자의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0. 11. 17. 자 2019모291 결정 등 참조). 나아가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고인 소유·관리의 휴대전화 2대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동종의 범행 등에 관한 1년 전 사진·동영상을 발견하고 영장 없이 이를 복제한 CD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 ☞ 다른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 중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된 범위는 임의제출 및 압수의 동기가 된 피고인의 2014년 범행 자체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범죄발생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피해자 및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도 전혀 다른 피고인의 2013년 범행에 관한 동영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2014년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이 사전 영장 없이 이를 취득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년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물 압수에 있어 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의 제출범위 한정,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등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 사례.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휴대폰
압수수색
2021-12-02
형사일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고유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1.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따라서 설령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수년간 피시방, 노래방 등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그 사무실에서 저장매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게 그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지만,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 사례.
형사소송법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촬영
위법수집증거
2020-12-10
형사일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 ◇ 2.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에 있어 임의성 여부에 관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 1.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제218조),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2. 원심으로서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이 사건 휴대전화기 제출의 임의성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기 전에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거나 그와 같은 임의성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검사에게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심리하여 본 후 판단하였어야 한다. ☞ 원심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한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서 복원한 사진만 증거로 제출된 일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는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고, 설령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피고인의 임의적 제출의사 부재를 의심할 수 있으나, 이를 배제할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며, 검사만이 제1심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등 이 사건 휴대전화기 제출의 임의성이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아무런 심리 없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한 판결에서 현행범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절차와 그 효과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또는 경찰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직권으로 그 임의성을 부정하는 판단을 한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현행범
형사소송법
2020-04-23
형사일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 같은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하차를 위해 버스 단말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이 사건 동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 1685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관한 법리 내지 사실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의 운동복 상의를 입고 있었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정색 레깅스 하의에 운동화를 신고 있어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목 윗 부분과 손, 그 리고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의 발목 부분이 전부였다. ②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는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뒤쪽 출입문 옆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 위 출입문의 맞은편 좌석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반신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피해자의 우측 후방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특별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는 아니하였다. ③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하였다. ④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레깅스는,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한때 유행하였던 몸에 딱 붙는 청바지(이른 바 ‘스키니진’)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소재의 색깔이나 질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신체에 밀착하여 몸매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하여 이동하였다. 따라서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심정에 대하여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⑥ 한편,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압수되어 디지털분석 대상이 되었는데, 그 결과 추가로 입건된 영상은 없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몰카
몰래동영상
수치심
2019-10-31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피고인에게 징역4월형을 선고한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년 5월 23일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년 6월 6일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0년 8월 10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0년 8월 13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오던 중, 2014년 10월 14일 오전 1시30분경 청주시에서 발목에 부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스트랩을 훼손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발목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후 그대로 잠을 자다가 적발되는 등 도주하거나 다른 범행을 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국민 보호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5년 4월 2일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과 지난 4년여 부착명령 이행기간 동안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5-07-02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부칙 제4조 제1항의 소급규정이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새롭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 범죄들의 범행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10258호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 제한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이 별도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의 범행뿐만 아니라 그 이전 범행이라도 그것이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 등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만 문제 될 뿐,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 등의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5062, 2011전도250(병합) 판결 등 참조]. 다만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은 제42조 제1항에서 과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가 아니었던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일정한 유형의 범죄(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5조에 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는 제14조에 해당한다)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로 새로이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4조 제1항으로 “이 법 시행 후 제11조부터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까지의 개정규정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여, 위 각 범죄(이하 신설된 제12조는 제외한다)의 범행 시점이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의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시행 이후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위 각 범죄는 그와 별도로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위 각 범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어 2012. 8. 2.부터 시행된 것)에 의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기 이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개정 성폭력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소급규정을 적용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수처분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4-04-03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촬영”의 사전적·통상적 의미는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음”이라고 할 것이고, 위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형벌법규의 목적론적 해석도 해당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법 제13조 제1항의 해석과 입법취지, 관련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통해 전송하자 그 화면(영상)을 촬영한 것이므로, 성폭력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이 선고되어 원심에서 별도로 분리·확정되었음)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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