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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토지 보상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후 아내에게 공기소총을 겨누고 위협한 남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누구든지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9~10년 전인 2011~2012년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울산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창고에서 공기소총 1정을 소지했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률상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오후경 울산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토지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난 뒤, 같은 날 오후 9시경 주거지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창문을 통해 마침 운동을 마치고 마당으로 들어서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기소총을 들어 창문틀 위에 올려 걸치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발사할 것처럼 조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3.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했다는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수협박
총포
공기소총
2022-03-24
형사일반
압수물가환부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1.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지(한정 적극), 2.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판단기준, 3. 관세법상 밀수출범죄의 필요적 몰수 대상인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에 간접점유하는 물품도 포함되는지(적극), 4. 몰수 선고 판결이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지(소극), 5. 범인이 간접점유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상 필요적 몰수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상 검사에게 범죄와 무관한 소유자의 가환부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 2.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태양, 경중, 몰수 대상인지 여부,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ㆍ인멸ㆍ훼손될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18.자 94모42 결정, 대법원 1998. 4. 16.자 97모25 결정 등 참조). 3.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는 ‘수출의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2조 제2항은 ‘제269조 제3항 등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던 밀수출 대상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물품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 4. 한편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경우,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5. 이 사건 자동차는 범인이 간접으로 점유하는 물품으로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인데 이 사건 밀수출 범죄와 무관한 준항고인의 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범인에 대한 몰수는 범인으로 하여금 소지를 못하게 함에 그친다. 여기에 이 사건 밀수출 범죄의 태양이나 경중, 이 사건 자동차의 증거로서의 가치, 은닉ㆍ인멸ㆍ훼손될 위험과 그로 인해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준항고인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아울러 감안하면, 이 사건은 검사에게 소유자의 가환부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들이 밀수출하기 위해 허위의 수출신고 후 부산항에서 선적하려다 미수에 그친 수출물품인 자동차를 세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해 부산신항만 소재 창고 회사의 컨테이너에서 압수하였는데, 렌트차량으로 이용되던 차량으로 소유자와 밀수출범죄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검사가 소유자의 가환부 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자, 소유자가 준항고를 제기한 사례
압수물
증거
형사소송법
관세법
밀수출
2017-10-18
허가처분취소청구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 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필요성 및 적합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과 불이익 사이에 균형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제3자가 근로자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등을 착취하는 등 근로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79 판결 등 참조), 달리 허가를 받은 근로자공급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허가지역에서 근로자공급에 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형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② 독점적·배타적인 근로자공급사업을 유지한다면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비용 증가, 서비스 질 감소, 근로자의 지위 약화 등의 폐단이 발생하는 반면, 원고가 지적하는 복수의 근로자공급사업을 허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또는 혼란은 그동안 원고가 누려온 독점적 지위 상실에 대한 저항에서 유발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갈등 또는 혼란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에게 계속적인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공익적 요청이 크지 않다.(중략) ⑤ 울산항의 일반화물 물동량은 2013년을 제외하고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증가해왔고, 원고는 ○○○○하역업의 기계화·장비화·컨테이너화로 인하여 인력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나 자동화 설비가 추가로 설치된다는 계획은 없다. 또 울산지역 ○○○○하역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월액은 2014년도 기준 6,079,870원으로 전국 ○○○○하역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월액 평균인 5,274,140원을 상당히 초과하고, 1인당 월 하역작업 투입횟수 역시 65회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즉, 이 사건 허가 당시 ○○○○하역근로자들의 지위, 근로자의 수요와 공급 등의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가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016-08-09
거절결정(특)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컨테이너의 상태를 센싱하기 위한 센서가 구비되어 있는 본체부분이 외부와의 통신을 위한 안테나와 연결되어 접속되되, 안테나와 본체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이 컨테이너의 문사이를 통과하여 지나감으로써, 컨테이너 문이 닫힐 때 본체부분은 컨테이너 내부에, 안테나는 컨테이너 외부에 위치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케이블 연결단자를 구비한 본체 모듈이, 일측 끝단에 본체 연결단자가 구성되고 타측에 안테나가 구비된 연결케이블과 접속되므로, 안테나가 구비된 연결케이블과 본체 모듈이 착탈될 수 있는 구성’인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에서는 ‘본체부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서포트 암에서 연장되어 주형되는 안테나 암에 안테나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안테나가 구비된 안테나 암과 본체부분이 일체로 고정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안테나가 구비된 연결케이블과 본체 모듈이 착탈될 수 있는 구성’은 ① 컨테이너 외부에 위치되도록 부착되는 안테나에 외력이 가해지더라도 안테나 연결케이블이 본체 모듈의 케이블 연결단자로부터 분리되기만 할 뿐 본체 모듈에는 별다른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후 본체 모듈의 케이블 연결단자에 새로운 안테나 연결케이블을 연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본체 모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또한, 연결케이블이 제거된 시간이 메모리에 저장되도록 하는 구성의 채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컨테이너에 대한 침입이 시도된 시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의 ‘본체부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서포트 암에서 연장되어 주형되는 안테나 암에 안테나가 구비됨으로써, 안테나가 구비된 안테나 암과 본체부분이 일체로 고정되는 구성’은 ①’ 컨테이너 외부에 위치되도록 부착되는 안테나에 외력이 가해질 경우 이러한 외력이 컨테이너 내부의 본체부분에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컨테이너 내부의 본체부분까지도 함께 손상을 입을 위험성이 높고, 설사 외력의 정도가 미약하여 컨테이너 외부로 나와 있는 부분만이 파손되는 데 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형으로 고정 결합되어 있는 ‘파손되지 않은 본체부분’까지 일체로 수리하여야 재사용이 가능하며, 만일 수리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파손되지 않은 본체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를 교체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②’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결케이블이 제거된 시간이 메모리에 저장되도록 하는 구성’은 원천적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한계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안테나 암이 본체부분과 주형되어 일체로 고정되는 구성만을 개시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은 안테나 암이 본체부분과 분리되는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컨테이너 외부의 안테나와 컨테이너 내부의 본체부분이 분리되는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는 인식 또한 나타나 있지 않다),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는 위에서 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본체부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서포트 암에서 연장되어 주형되는 안테나 암에 안테나가 구비됨으로써 안테나가 구비된 안테나 암과 본체부분이 일체로 고정되는 구성’만이 나타나 있을 뿐이고, 명세서 어디에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컨테이너 내부의 센서가 구비된 본체부분과 컨테이너 외부의 안테나 부분이 착탈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방식’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지도 않고 암시조차 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결케이블과 본체 모듈이 착탈될 수 있는 구성’ 및 ‘연결케이블이 제거된 시간이 메모리에 저장되도록 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그 구성상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는 기대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며, 위와 같은 차이는 단순히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별 어려움 없이 도출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2010-08-09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원고는 1990. 5.경부터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사업지구 내의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소유하면서 그 곳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던 중 피고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협의보상에 응하여 토지 및 컨테이너 등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실시계획 승인고시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사업지구 내의 소유가옥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로서 그 소유가옥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대상자로 하여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결정은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의 소유자에게만 특별공급대상자격이 주어지므로 원고는 이주자택지 특별공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피고의 이주대책에서 예정한 가옥은 주거용 건축물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컨테이너는 건축물의 형태를 갖춘 주거용 건축물로서 가옥에 해당되고, 컨테이너가 설치될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하면 컨테이너를 건축함에 있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컨테이너는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컨테이너가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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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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