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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해임무효확인 등
대학교수인 원고를 해임처분함에 있어 외부위원의 구성이 없었고, 정당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1.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 여부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이사회에서 2017년 2월 21일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이사회가 위와 같이 의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존부와 징계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결은 그 자체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이사회의 의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 위반 여부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는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조항의 시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거나, 피고의 정관에 위 조항의 내용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이 사건 제1, 5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5 징계사유와 같이 원고가 2014년 7월 22일 국민신문고에 D대학교 예술대학 뷰티디자인학부의 교원초빙에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5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 3, 4 징계사유에 관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대학교 예술대학 뷰티디자인학부 내에서 '네일뷰티 및 뷰티패션' 전공 전임교원과 '메이크업' 전공 전임교원의 업무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위 2015년 2학기 교수초빙 공고 당시 원고에 대한 종전 해임처분 외에 뷰티디자인학부에 추가로 충원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③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가 자신을 복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학부의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공고를 한 것을 보고 신분상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2015년 6월 22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2015년 7월 6일 법원에 자신을 대체할 전임교원의 발령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며, 2016년 9월 12일 E교회총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모두 원고가 위와 같이 신분상 불안을 느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원고의 민원제기 내용이나 탄원서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3, 4 징계사유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립학교법
대학교수
해임
징계사유
2019-12-09
손해사정사의 업무와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위반
[1] 손해사정인인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사이에 병원입원 문제, 신체감정 문제, 합의절차 등의 모든 과정을 대행해 주기로 하고 보상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손해사정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의 담당직원과 전화 및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합의금 액수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피해자들 측에 그 합의금액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통해 보험회사의 합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화해계약을 주선하였으며,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하여 진정서 또는 탄원서 작성, 금치산자 선고를 받기 위한 소장 작성, 친족회 의사록 작성 등을 해주기도 하였고, 피해자 측에 합의에 필요한 서류, 합의 일자 등을 알려주는 등으로 화해에 관한 편의를 도모해 준 후 피해자가 수령한 보상금액에서 위 약정비율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돈을 그 대가로 지급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초과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보수를 받기로 하고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서,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변호사법 제116조에 따라 그 전액을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 전체를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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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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