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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위헌제청
【판시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호 또는 지원을 받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경우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중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은 자’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한정된 예산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 결정과 보호 및 지원 단계에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부정하게 수령한 지원금 등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거짓 자격을 만들어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부정 수령의 차단과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사용된 방법의 불법성 정도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을 하도록 정하였더라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에 한하여 몰수?추징하는 데 그치고,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바 없는 경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행위에 비하여 책임이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의 요지] 심판대상조항의 요건이 되는 범죄사실인 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태양이나 그 죄질의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북한이탈주민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이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추징을 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탈북 초기에 이루어지는 정착지원금 등은 대한민국에 아무런 생활기반이 없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지원받은 정착지원금 등을 획일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경우, 그들의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하거나 채무자로 전락시켜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과 생활안정에 심각한 저해가 될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이탈주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도, 필요적 몰수·추징이 아니라 임의적 몰수·추징으로 규정하고, 법관이 다양한 정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몰수·추징 여부 및 그 범위를 정하더라도, 곧바로 법에서 정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이 무너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우리 사회의 경제 적·사회적 손실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017-09-08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1]국가보안법의 목적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데 있는 점, 1991년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등의 구성요건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점,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축소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모든 잠입·탈출행위, 특히 북한으로의 밀입북행위가 모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잠입·탈출행위만이 잠입·탈출죄를 구성한다. [2] 피고인이, 甲이 북한지역으로 밀입북하였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잠입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甲의 입북 및 탈북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금과 노력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스스로가 탈북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남한생활에 환멸을 느껴 다시 북한에 돌아가 거주하기 위해 밀입북하였다거나 북한의 독재체제에 동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甲이 자신의 친지나 지인 등의 탈북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기 위하여 밀입북한 행위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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