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 개인이 소속 종단에서 탈퇴하게 되는 데에 그치는 것일 뿐 그로써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사찰의 주지이던 피고 갑이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과 함께 태고종을 탈종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이미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성립한 이 사건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사찰이 일단 성립한 이상 사찰 그 자체의 분열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찰은 피고 갑 등의 탈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고종 사찰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고, 그후 태고종에서 피고 갑을 주지에서 해임하고 후임주지를 임명한 이상 피고 갑을 대표자로 내세운 피고 사찰은 그후 별도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이 사건 사찰과 별개의 종교단체로 따로 존재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이 사건 사찰과 동일한 사찰로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사건 사찰은 어디까지나 태고종이 임명한 후임주지가 대표자로 있는 원고 사찰로서만 존재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