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토지보상법
검색한 결과
1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누65059 손실보상금
[제9-1행정부 2023. 4. 6. 선고] <토지수용> □ 사안 개요 원고들은 구리시 인창동의 정비사업구역 내 주유소용지(제1토지), 이에 인접한 제2, 3토지 소유자임. 원고들은 제1토지가 충전소 용지, 제2, 3토지가 세차장 등으로 함께 사용되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제1 ~ 3토지가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손실보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 정비사업조합인 피고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개별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쟁함 □ 쟁점 - 가스 충전소 부지와 이에 인접한 토지로서 차량 세차장이 설치, 사용된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일단의 토지)에 해당하여 일괄평가의 대상이 되는지(적극) □ 판단 - 원고들이 1999년경부터 이 사건 충전소를 운영해 오면서, 분할 전 제1, 3토지가 일체로 사용되어 왔음. 원고들은 2006 ~ 2007년 토지 분할 과정에서 제2토지를 매수하고 제3토지를 분할하는 한편, 제1토지 지상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제3토지에 세차장 등을 신축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수용재결 시점까지 제1 ~ 3 토지 지상에서 이 사건 충전소와 세차장을 계속 일괄적으로 운영하였고, 제2토지는 세차장 진입로가 설치, 사용되어 옴 - 충전소 부지 내에 세차장이 설치됨으로써 충전소와 세차장이 영업적·경제적으로 긴밀하게 결합해 일체로 운영·양도되는 경우가 현저하게 많아진 현실을 고려해야 함. 따라서 1필의 토지를 충전소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그 인접 토지를 세차장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이 말하는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이라고 보아야 하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라고 할 수 없음 - 충전소에 세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법령상 규정이 없다거나, 충전소 운영 주체와 세차장 운영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제1 ~ 3토지가 곧바로 개별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 이와 같은 제1 ~ 3토지의 객관적 이용상황과 함께, 세차장 진입로인 제2토지의 이용상황이 단지 일시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제3토지를 제1토지와 별개로 이용할 경우 대로에서의 진입이 불가능하고, 제2토지의 경우 가늘고 긴 부정형의 형상이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제1 ~ 3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다거나 제2토지의 경우 전형적 맹지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제1 ~ 3토지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 - 결국 제1 ~ 3토지가 용도상 불가분 관계(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정당한 손실보상액을 인정해야 함. [항소기각(원고승)]
토지수용
토지
손실보상금
2023-07-15
행정사건
[특별] 대법원 2022. 4. 14. 2021두57667
공탁된 지연가산금에 대한 가산금 청구의 소
◇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토지보상법 제87조 제2호가 적용되는지(적극) ◇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87조 제2호가 적용되어 사업시행자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경우에까지 토지보상법 제87조 제1호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원심은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87조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토지보상법 제87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다만, 원고들은 토지보상법 제87조에 따른 지연가산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기산일을 같은 법 제87조 제1호에 따른 ‘수용재결서 정본 송달일’로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하는 한편, 수용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의 지연가산금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토지보상법 제87조 제2호에 따른 이의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의 지연가산금이라도 인용해줄 것을 구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에 토지보상법 제87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는 판단 누락,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함. ☞ 이 사안은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각하 또는 취하된 경우 토지보상법 제87조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최초의 사례임.
토지보상
수용재결
2022-05-02
민사일반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주거이전비 등이 해당되어 그 지급이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는지 여부 ◇ ◇ 2.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직접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명하거나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에 관한 재결에 대한 다툼을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내용, 그 개정경위와 입법취지를 비롯하여 구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만일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재결절차에서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한다고 선이행 항변하는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법원은, 위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현금청산대상자가 토지보상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 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 내지 55조 등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인 경우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었는지 등을 심리하여야 한다. 3. 다만 위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그 보상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재결이 이루어진 다음 소유자가 다투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85조에 규정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두5532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직접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명하거나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에 관한 재결에 대한 다툼을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 ☞ 대법원은 이미 주거이전비 등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이 선행되어야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음.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2019다207813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이 선행되지 않아도 인도의무 있다고 본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환송 후 원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심리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특히 어떠한 부분이 민사소송에서 심리되어야 하는지, 행정소송에 의해 심리·판단되어야 할 부분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토지보상법
2021-09-09
행정사건
수용재결신청 부작위위법확인
사업시행기간 종기 이후에 재차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었던 경우, 그 사이 영업을 시작한 원고의 재결신청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1.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 ○○동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9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2013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이하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고(2013년 6월 20일자 고시), 2015년 1월 19일에 사업시행변경인가(이하 '1차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2015년 1월 22일자 고시), 2019년 9월 23일 다시 사업시행변경인가(이하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2019년 9월 26일자 고시). 나. 최초 사업시행인가와 1차 사업시행변경인가에는 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인 2019년 6월 19일까지로 정했고,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에는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기존보다 48개월 증가)인 2023년 6월 19일까지를 시행기간으로 정했다. 다. 원고는 2017년 3월 4일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서울 ◇◇구 ○○로▽▽길 ▽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에서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및 철거 공사 등을 해왔다는 이유로, 2020년 2월 27일과 3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영업보상에 관한 협의요청 내지 수용재결신청을 해달라는 문서를 송부했고, 위 문서들은 피고에게 2020년 2월 28일과 3월 25일에 각각 도달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해 회신을 하고 있지 않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최초 사업시행인가와 1차 사업시행변경인가는 사업시행기간 종기인 2019년 6월 19일에 실효됐고,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해 실효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 전인 2017년 3월 4일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서 철거업 등을 영위했던 원고는 영업 손실보상의 대상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으므로 영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조속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부작위는 위법해 그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 1항은,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 1항 및 제22조 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30조 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해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보상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토지보상법 제2조 제5호). 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인 관계인에 한하고,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때로 봐 관계인인지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나. 이 사건에서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본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인 2013년 6월 20일 이전부터 정비사업 대상 내의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해당했던 사람은 피고를 상대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할 수 있지만, 위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이후에야 동일한 정비사업 대상 부지와 관련해 권리를 취득한 자는 위와 같은 재결신청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3년 6월 20일 후에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사업시행계획은 장기간에 걸친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사업시행기간 등 그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조합원들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사업시행계획의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자신이 조합원이 되는지 여부 등에 관해 불안한 지위에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은 해당 관련자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중략)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보상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재개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2021-07-22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 1.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환매권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고시일인 2007년 7월 12일 발생하였고, 이 사건 도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로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이를 공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이 2013년 6월 30일 지나도록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환매권을 결국 상실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등 참조). ① 피고가 이 사건 도로사업을 위하여 2003년 6월 30일 협의취득한 분할전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는 협의취득일부터 10년 이내인 2007년 7월 12일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사업이 아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로 편입되어 이 사건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 ②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업'은 수용 또는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구 토지보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의미하므로(대법원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14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하게 되었다거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인 교통시설로 계속하여 도로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도로에 관한 사업'이 아닌 같은 법 제4조 제5호에서 정한 '주택개발사업'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에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주택개발사업이 포함된 것은 2010년 4월 법률 제10239호로 토지보상법이 개정됨으로 인한 것인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된 2007년 7월 12일 이미 원고의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후 토지보상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1457 판결 참조).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환매권 발생을 통지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환매권 상실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2013년 6월 30일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피고가 이 사건 2토지를 소외 회사에 매도한 2007년 11월 21일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그 이전인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계획 승인고시인 2007년 7월 12일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9852만1799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당일인 2013년 6월 30일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년 7월 8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토지보상법
환매권
주택건설
2019-11-28
민사일반
수용재결취소등
◇ 재결서에 사용대상 토지에 관해서도 ‘수용’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용대상 토지에 관해 사용재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토지보상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제1호), 손실보상(제2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제3호), 그 밖에 토지보상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제4호)인데,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령이 재결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사용할 토지의 구역, 사용의 방법과 기간’을 재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재결에 의하여 설정되는 사용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재결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재결로 인하여 제한받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외에도 사용방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사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송전선의 선하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 왔더라도, 재결서에는 수용대상 토지 외에 사용대상 토지에 관해서도 ‘수용’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재결에 의하여 피고에게 설정하여 주고자 하는 사용권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구분지상권’이라거나 사용권이 설정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사용기간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재결서만으로는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어느 부분에 어떠한 내용의 사용제한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고, 재결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제한받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을 알 수 없어 이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도 어려우므로 재결 중 사용대상 토지에 관한 부분은 토지보상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용재결의 기재사항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토지보상법
재결
사용대상
2019-07-01
민사일반
부당이득금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 1. 사업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등 그 상호관계를 통하여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그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전가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적극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이나 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분양대금의 내역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실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았던 택지조성원가 가운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가려내어 이를 빼내는 방식으로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택지조성원가를 새롭게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도시지원시설을 제외할 것인지 또는 도시지원시설 감보면적을 유상공급면적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는 것도 이러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 여부와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실제 적용한 총 사업면적과 사업비, 유상공급면적을 그대로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등 참조). 3.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비용 상당액이므로, 그 구성요소의 하나인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분양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 총 용지비에 포함된 전체 토지의 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총 용지비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하고, 사업부지 중 피고에게 무상귀속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무상귀속 부분의 면적도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7428 판결 등 참조). ☞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① 피고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처럼 예비비, 일부 지하차도·교량(육교, 하천)·터널 공사비, 도시지원시설 관련 사업비를 택지조성원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도시지원시설 감보면적을 유상공급면적에서 제외하여, 분양대금과 비교할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지만, ② 원심이 경기도가 도시지원시설 내에 설치한 도로는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과 달리, 택지조성원가 산정시를 기준으로 도시지원시설 감보면적의 조성비용 중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인지 심리·확정한 후 원고들이 체결한 특별공급계약에서 무효가 되는 부분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하고, ③ 원심이 무상귀속부지 중 전체 공공시설 설치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를 산정한 것 역시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토지보상법
주택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19-04-04
행정사건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청구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른 협의성립 확인신청에 필요한 동의 주체인 토지소유자는 협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보상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협의성립 확인신청 수리의 위법성 판단에서 과실 유무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이와 같은 협의 성립의 확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협의 성립 확인제도는 수용과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실현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토지보상법 제29조는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협의취득 내지 보상협의가 성립한 데에서 더 나아가 확인 신청에 대하여도 토지소유자 등이 동의할 것을 추가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토지보상법 제29조 제3항은, 공증을 받아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공증에 의하여 협의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를 전제로 한 협의의 진정 성립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보아, 토지보상법상 재결절차에 따르는 공고 및 열람,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진술 등의 절차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리만으로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 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 간소화, 토지소유자 등의 간편하고 신속한 이익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상 수용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원시취득이다. 반면,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의 성격은 사법상 매매계약이므로 그 이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도 승계취득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61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수리됨으로써 협의 성립의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면, 토지보상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그에 관한 재결이 있었던 것으로 재차 의제되고,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법상 매매의 효력만을 갖는 협의취득과는 달리 그 확인대상 토지를 수용재결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시취득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처럼 간이한 절차만을 거치는 협의 성립의 확인에, 원시취득의 강력한 효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법상 매매계약과 달리 협의 당사자들이 사후적으로 그 성립과 내용을 다툴 수 없게 한 법적 정당성의 원천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이 진정한 합의를 하였다는 데에 있다. 여기에 공증에 의한 협의 성립 확인 제도의 체계와 입법취지, 그 요건 및 효과까지 보태어 보면, 토지보상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에 필요한 동의의 주체인 토지소유자는 협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단순히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동의만을 얻은 후 관련 사항에 대한 공증을 받아 토지보상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음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신청을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이 정한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확정하는 데 사업시행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동의의 흠결은 위 수리 행위의 위법사유가 된다. 이에 따라 진정한 토지소유자는 그 수리 행위가 위법함을 주장하여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협의성립 확인 신청을 함에 있어 사업대상지인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기명의자의 동의만을 받아 신청을 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자 원고가 그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협의성립확인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협의성립확인신청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일 것을 요하고 사업시행자나 피고가 진정한 소유자를 확정함에 과실이 있는지를 불문하는데도 그와 달리 보아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협의성립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18-12-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인천지법 2018. 9. 5. 선고
건물명도(인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있는 세입자는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나가라는 요구에 정당히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 1.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의 지급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그렇다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의 임차인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하여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협의 또는 재결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손실보상을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①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즉 ‘주거이전비’와 ②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즉 이사비(동산이전비라고도 한다)의 보상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손실의 보상임이 분명하다. 주거 마련, 이사준비 등으로 돈을 지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함으로 인하여 당연히 재산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고, 이러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점유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정당한 보상 청구권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주거이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에 기초하여 주거를 이전하지 아니할 자유도 가지는데 사업시행자의 명도 요구로 인하여 점유자의 이러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이기도하다. 더욱이 빈곤한 형편에 이사할 돈이 없어서 이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강제퇴거를 당하게 될 상황에 직면한 사람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의 존엄, 주거생활의 안정을 향유하는 행복추구권까지 내포한다고 여겨진다. 시혜적 성격의 금원은 더욱 아니다. 이렇게 손실보상에 포함된다는 당연한 이치, 그리고 법원이 이를 견고히 확인하는것은, 분쟁을 예방하거나 적어도 대비할 수 있게 하여 갈등을 경감시키므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을 촉진한다는 정책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관리처분계획서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이 포함되도록 하였던 기왕의 법 개정 방향과도 부합한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성격을 살펴보면,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이라는 성격과 사업추진 원활이라는 정책적 목적에서 지급되는 금원이라는 성격 그리고 경제적 손실을 변상하는 금원이라는 성격 등을 겸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 성격들의 겸유는 그것이 손실보상이 아니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물론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에는‘손실’보상 이라는 법문언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맞다. 그러나 ‘손실’이라는 법문언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차별적 취급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여겨진다. 제78조는 금전 지급이 아닌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는 관계로 조문 제목에 손실 보상이라는 문언이 쓰이지 않았을 뿐이다. 법률 제6장 제2절을 아우르는 제목이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이며, 시행규칙 제5장의 제목은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및 보상액의 산정 등”이다. ‘손실’이라는 문언이 쓰인 곳들과 쓰이지 않은 곳들 사이에 유사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사업시행 때문에 입게 되는 점유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원고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원고가 원용하려는 다른 사실심 판결들의 해당 이유설시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이고 손실 보상은 아니”라는 견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에는 영업손실보상 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이 포함된다. 이 사건과 같은 찬성조합원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으므로, 이사하고 나가라는 명도 요구에 대해서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거이전비
세입자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2018-09-27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6항 전문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초의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고 그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환매권의 행사를 인정한 다음 다시 협의취득이나 수용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른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함으로써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27 판결 참조).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 전문 중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부분에는 별도의 사업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그 앞부분의 사업시행 주체에 관한 규정이 뒷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1981. 12. 3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의 개정을 통해 처음 마련된 공익사업 변환 제도는 기존에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를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권을 제한함으로써 무용한 수용절차의 반복을 피하자는 데 주안점을 두었을 뿐 변경된 공익사업의 사업주체에 관하여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점, 민간기업이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시행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건설사업의 경우 공익성이 매우 높은 사업임에도 사업시행자가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익사업 변환 제도를 마련한 취지가 무색해지는 점, 공익사업의 변환이 일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기관이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변경된 공익사업이 공익성이 높은 토지보상법 제4조 제1~5호에 규정된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공익사업 변환 제도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변경된 공익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 제1~5호에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면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것이지,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기관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공익사업법 제4조 제3호에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함이 명확한 이상 이 사건의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도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 ☞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5-08-24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