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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중심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소유자의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경북대사범대 부속중고등학교와 샌트로 팰리스 아파트의 일조권 분쟁사건)
손해배상(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대구시내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경북대사범대 부속중고등학교 인접토지에 26~43층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원고 대한민국은 위 건축공사로 인해 학교사용자(교사, 학생)의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 등이 침해되어 학교부지와 건물의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교육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음시설 등의 시설개선비와 추가 광열비 등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약 9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대지는 대구광역시의 동서간 간선도로인 달구벌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위 달구벌대로 및 동덕로, 공평로 등 간선도로변에 상업용·업무용 건물, 학교, 병원 등 편의시설과 간선도로 후변 주택 등 주거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중심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위해 마련된 지역으로 고층건물의 신축이 항상 예상되는 지역인 점, 원고 건물의 경우 학교로 사용되고 있어서 동지일 이후에는 겨울방학을 하고 이 사건 학교건물 중 중학교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및 고등학교 3학년생 관련 건물은 겨울방학 기간동안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는 상태인 점, 피고는 관계법령에 기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였고 건축 당시 건축관계 법령이 정하는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 간의 이격거리 등 간접적으로 다른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 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조감소로 인한 피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고, 조망권 및 통풍권 침해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고들이 방음시설 및 방송시설보완공사를 하고 공기정화기 등 설치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소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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