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급여와는 달리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본질상 일신전속성이 강하여 권리자로부터 분리되기 어렵고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훨씬 크며, 그 수급권의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연금월액은 보수월액의 최저 100분의 50에서 최고 100분의 7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일반기업의 급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급권자가 법상의 급여를 받기 전에 그 급여수급권에 대하여만 압류를 금지하는 것일 뿐 법상의 급여를 받은 이후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상의 각종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이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어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거나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와 달리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입법자가 그 급여의 사회보장적인 성격과 압류금지의 필요성, 공무원의 보수가 일반기업의 급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국세징수법 등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법상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입법자가 조세채권 등이 지니는 고도의 공익성, 공공성, 공무원연금의 재원확보를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법상의 채권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